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착한법률 칼럼은 손혜원의 부동산투기(부재 : 손혜원의 초권력형비리)에 대한 글입니다.


손혜원이라는 이름과 얼굴을 팟캐스트나 TV에서 처음 접했을 뿐이고 알지도 못하지만 손혜원 의원이 처해있는 내용 중에서 일반인 또는 언론에서 잘 알지 못하고 곡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기획, 설립, 운영 등을 오래 동안 컨설팅 해본 경험칙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손혜원 의원 문제가 회자되고 있는데 저로서는 하도 답답한 마음에 몇 글자 올려봅니다.


개인 명의로 사들인 적산가옥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재단에 돈을 출연해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면 이는 손혜원 의원이 재단에 출연한 돈은 지정기부금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지정기부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거라면 보통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시켜 재단을 허가해준 부서에 기본재산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비지정기부금도 마찬가지이고 재단의 재량권 범위 안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같이 구입한 부동산(기본재산으로 편재되었을 경우)을 처분하려면 재단의 주무부서(문화체육관광부?)에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처분허가는 그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 처분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까지도 설명내지 소명을 해야만 처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이 재단에 출연한 현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과 위험을 거치면서까지 투기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이고 생각인지 의문입니다.


단지 손혜원 의원이 구입한 적산가옥 일대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었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 호가되는 가격만을 고려해서 투기했다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 과한 상상인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손혜원 의원 본인이 과거 문화의 관심, 실천적 노력,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동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여러채를 구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기라고 모는 여론이 과연 정상적인 여론몰이 인가 심히 우려됩니다.


KBS 사사건건의 진행자는 손 의원이 재단에 출연한 돈을 왜 회수할 수 없느냐며 과거 최순실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며 비교를 하는데 최순실이 설립한 재단은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일명 앵벌이 재단이었고 그 앵벌 재단과의 거래를 통해서 모금한 돈을 편취하려 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손혜원 자신이 출연한 돈을 이용해서 그 재단의 목적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무지한 소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혜원 의원, 아니 돈을 출연 받은 재단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곳을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모든 재단법인은 탈세의 수단으로, 또는 상속의 수단으로, 세금을 좀먹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현실은 왜 안따지는 것입니까? 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의 부조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차고 넘치는게 현실이고 기자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보면 기자로서 더 많은 공익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의 사재까지 출연하면서 문화보존/융성,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선발투수를 자처한 것으로 보이는 손혜원 의원을 지적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다른 공익적 의도가 있다고는 느낄 수 없네요.


권력의 감시자,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한다면 손 의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기업에서 또는 막대한 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재단 또는 비영리법인 들이 어떻게 기획되고, 설립되며 운영되는지부터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처 http://www.good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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