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안희정 전 지사와 피해자인 김씨와의 관계에 있어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고 김씨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인 김씨를 변호한 변호인 측은 안 전지사가 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위 기사에서의 성폭행의 범죄란 강간죄라고도 하며 이러한 강간죄의 경우 영혼의 살인이라 이라 할 만큼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 또한 크기 때문에 여러 성폭력범죄의 유형 중 타 범죄보다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 한 제297조의 강간조항 외에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이라고 규정하여 강간죄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 중에 피해자 신체에 피의자의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 등이 삽입 될 경우 유사강간으로 그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 형법 제299조의 조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는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준강간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이, 이외 주거침입,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특수강도 강간 등에 해당이 되어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강간죄(성폭행)의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사건 중 성폭행(강간죄)의 사건의 경우 범행발생장소가 밀폐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다보니 사건의 은밀성으로 인해 성폭행 사건 발생시 해당 사건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아니면 협박, 폭행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행(강간)사건 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대처를 잘 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 진행하였던 사건 중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였던 피의자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1년 넘게 술집에서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속이 좋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해 잠시 쉬기 위해 들어간 모텔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된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한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사건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인 술집과 모텔의 CCTV를 확보하고 해당업소직원 등 해당 사건과 관련 된 자들의 진술을 취합하여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반대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던 여성에대해서는 무고로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무혐의를 받는 과정이 해당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무상 한 사람의 억울함을 밝혀내는 과정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또한 무죄를 다투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폭행(강간)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에게는 영혼의 살인이라 할 만큼 정말 크나큰 피해이자 상처이기에 이분들에게 선처를 받는 것 또한 무죄를 다투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사건과 동일한 죄명의 뉴스기사에서의 결과를 놓고 동일한 사건인데 나도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사실 즉 동일한 죄명의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같은 죄명의 사건 비슷한 유형의 판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당시의 각 당사자가 다르듯이 비슷한 사건이라 할 지라도 모든 사건이 똑 같지 만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실관계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은밀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생각의 틀을 깨는 다각적인 시각과 사고방식으로 접근 할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든 각 사건의 사안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떠한 증거가 무죄를 주장하는데 필요한지 그리고 해당 증거를 어떻게 채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증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여야 할 지를 잘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불미스러운 일로 곤경에 처하였을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기 보다는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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