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팅 회사를 통해 창업사기
■ 사례소개 ■
프랜차이즈에 투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고, 위탁운영까지 가능하면서 매달 월급처럼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알아보니 유사수신행위며 직업안정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탁 운영해주는데서 확정수익을 주고 원금을 그대로 보장시켜주면 그 해당 업체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안 받나요?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 창업사기를 눈뜨고 당한 것 같습니다.
투자에 인한 창업사기 피해자가 앞으로 없으면 하네요..
'프랜차이즈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위 매출 허위매물 창업사기 주위 (0) | 2020.08.06 |
---|---|
창업컨설팅 사기,협박피해 및 횡포 (협박죄 성립 여부) (0) | 2020.08.05 |
[창업사기] 창업컨설팅업체 허위매물 과장 광고 대처법 (0) | 2020.08.03 |
프랜차이즈창업사기 유형과 프랜차이즈창업사기에 대한 예방 방법은?? (0) | 2020.07.29 |
창업사기 카드매출만 확인해도 반은 당하지 않는다. (0) | 2020.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