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 입니다.


밤새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에는 따뜻한 음식이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금역에 위치한 두끼 즉석떡볶이 뷔페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곳 미금역 엠코헤리츠 건물2층에 위치한 두끼 즉석떡볶이 매장은 점심시간때에는 번호표를 받아 기다린다고 하여 조금 이른 시간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구끼 즉석 떡볶이는 오전 11시 OPEN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오전 11시 10분 쯤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해 보니 저희가 두번째 손님 이었는데요



즉석떡볶이 무한리필 뷔페 두끼의 내부 모습입니다.



여러 뷔페매장을 다녀봤지만 떡볶이 뷔페는 처음 방문하였는데요


두끼 즉석떡볶이 무한리필 뷔페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맛과 음식의 재료를 정할 수 있어 이것저것 만들어 먹어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치즈가 같이 나오는 세트 메뉴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끼 떡볶이 무한리필 뷔페는 떡볶이 만 있는것이 아닌 튀김과 오뎅 그리고 음료수 까지 무한리필 이었습니다.(과연 이것저것 다먹어 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는데요)



내 마음대로 떡볶이 양념 만들기



이것저것 원하는 재료들을 넣어 즉석 떡볶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입맛대로 원하는 취향대로 소스를 조합해서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즉석떡볶이 무한리필 뷔페 두끼는 이름 그대로 떡볶이 외에 볶음밥을 해먹을 수 있게 밥과 재료들이 구비되어 있고 또 하나 라면 또한 준비되어 있어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쌀쌀한 오후 따끈한 오뎅국물과 즉석떡볶이 그리고 라면을 같이 즐길수 있는  미금역 즉석떡볶이 무한리필 뷔페 두끼에서의 한끼 아니 두끼는 어떨까요


이상 착한법률KINDLAW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글의 제목처럼 택시 내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택시영업을 하던 A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던 중 대로변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B와 일행들을 승차시킨 후 B의 목적지를 향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B는 목적지로 가던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로 가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B의 목적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막히지만 않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에 A는 자신도 모르게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며 조수석에 동승한 B의 허벅지를 툭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어보였던 A와B는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B가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내린 후 요금확인을 하여보니 금액이 맞지 않아 A는 황급히 택시에서 내려 B를 쫓아가 B의 어깨를 툭툭치며 요금을 더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B는 자신의 허벅지를 친 것과 어깨를 친 부분에 대해 불쾌하다며 A를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A는 자신이 잘못하면 성추행범이 될 수 있다. 라는 불안감과 억울함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와의 상담 후 A가 행한 행위는 당시 정황상 객관적으로 B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위와같은 A의 주장과 정황을 토대로 검찰에 A가 차량안에서 B의 허벅지를 1회 툭 치고 어깨를 2회 툭 친 사안의 경우 A가 접촉한 B의 신체부위, 접촉의 방식이나 지속시간 행위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가 위와같은 행위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지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에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강제추행 사건의 신체접촉은 A와B가 차량안 내지 밖에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일어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A가 강제추행의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 강제추행 무혐의에 대한 글을 올려드린 이유는 만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절대 혼자 고민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A가 혼자 전전긍긍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시기를 놓쳤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어떠한 일이건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신이 무죄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도치 않았던 의도하였던 성범죄 사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각하되지 않는데요. 그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법 제406조 제2항이 가지는 의미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민법 제406조 제2항)에 대해 판례는 그 성질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이 일반적인 취소권(민법 제146조)에 비추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 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소송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으로써,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함이 없이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기산점은 어떻게 될까?


가. 위에서 말하는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실제 채무자의 직접 채권자만을 의미하지, ‘채권자의 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위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여기에서 취소 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지만,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전득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원인을 안 날’의 기산점이 되는 사해행위는 언제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만을 가리킨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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