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기 카드매출만 확인해도 반은 당하지 않는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요즘 인터넷을 통하여 창업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허위매물 과장광고가 대부분 입니다.

 

대다수의 허위매물과장광고의 경우 창업컨설팅업체의 광고 속에서 많이 보여 지고 있으며, 어디하나 한곳도 흠잡을 곳 없는 최고의 매물들만 모아져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신 창업주분들의 경우 충분한 창업의 지식이나, 여유자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대부분 예비 창업주분들의 경우 창업에 대한 지식이 미흡하거나, 금전적인 여유자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가족의 모든 생계를 걸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창업투자회사의 권유로 인한 창업사기 어떻게 해결하나요?

 

■ 사례소개 ■


전문 운영인이 따로 매장을 운영하여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에 혹하여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창업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도중 병행수입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 처리가 되어 대표이사는 사라졌고,

인테리어 회사는 공사가 중단되어 책임을 투자자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1억을 병행수입회사에 투자하였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창업사기를 당한 것만 같아, 정말 분하고 투자금을 생각하면 잠도 안 오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창업사기를 해결할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투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소송을 건다면 승산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업사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분쟁 가맹계약서 및 불공정계약서

 

현재 직장인으로써 월급만을 받으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힘든 요즘 다니던 직장을 퇴직을 한 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창업사기, 프랜차이즈분쟁 등의 창업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프랜차이즈분쟁 의 사안으로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분쟁 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프랜차이즈계약서에 대하여 상담, 검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서로간의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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