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 가맹계약서 및 불공정계약서 두번째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 등을 하지 않아 프랜차이즈분쟁 으로 번지고 있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확인해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프랜차이업체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이나, 가맹금의 수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하여

계맹계약의 체결한 일로부터 4개월 내에 서면 상으로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창업컨설팅 수수료 사기라고 볼수 있나요?

 

■ 사례소개 ■

 

창업컨설팅업체 수수료 사기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몇 달전 저는 운영하는 창업컨설팅업체를 통해서 백화점에 푸드카페의 창업을
의뢰해서 양도양수를 하였습니다.


창업컨설팅업체에서는 창업 수수료도 1,000만원을 말하였고, 그때는 그냥 알았다 하고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창업을 하는데 총 계약거래금액이 5,000만원이였고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낸다고 생각하니 아깝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업컨설팅업체에 전화해서 수수료의 금액을 조금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오늘 당장 전액 입금을 진행 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프렌차이즈 창업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움입니다!

오늘은 프렌차이즈 창업 계약에 대해소개 해드릴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 사례소개 ■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사업자를 낸 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1.인테리어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다는데 모든 인테리어비용을 다 받는 건지요?


2.프랜차이즈 가맹비나 교육비도 세금 처리 할 수 있나요?


3.주방집기나 냉장고 등 을 구입하는데요. 이건 카드로 계산해도 세금 처리 받을 수 있나요?


4.프랜차이즈지만 주방집기나 이런걸 따로 본사가 알려준 곳 에서사는데요.
스피커나 테이블 등도 세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5. 카드로 제가 물건을 구입해도 세금처리 받을 수 있는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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