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착한법률입니다.


어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성매매 이야기에 이어 금일은 성매매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의 유형은 크게 전업형, 산업형, 비업소형, 직거래형 4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의 전업형과 산업형이란 업소 및 포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비업소형과 직거래 형이라 함은 업소 또는 포주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분 됩니다.



보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업형과 산업형 즉 업소 및 포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대략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현재는 많이 사라진 집창촌을 말하며 비업소형과 직거래 형이라 함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예전 버디버디, 세이클럽등 , 현재에는 핸드폰 어플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성매매특별단속 등으로 많은 업소 또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적발 건수가 많아지자 여러종류의 다양한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 이에따라 수사기법도 진화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성매매로 인한 처벌 건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인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 조항을 살펴보자면 성을 매수하는 자와 매매하는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나뉩니다.


성매수자의 경우 해당 법령상 성매수를 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무상 대개 초범이고 반성을 할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만일 두 번째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재범으로 분류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 해당 업소의 규모, 영업일수, 영업에 따른 이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또는 이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영업일수와 이익률에 따라 추징 몰수 까지 될 수 있는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여 경찰에 단속되어 연락하시는 분들 중 간혹 현장 적발 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면 되지 않느냐 또는 업소를 방문한 것은 맞으나 술에 취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 적발 시 어떠한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되거나 이 외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의 경우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영업일수가 적다 손님이 없어 매출이 없었다. 또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 분들의 경우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에서의 상담을 어려워 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착한법률의 변호사들은 언제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 지역별 사건별로 눈높이를 맞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을 예를 들자면 조건만남을 하였으나 성매수는 하지 않고 상대여성과 이야기만 하다 나왔으나 추후 단속되어 성매수로 처벌받을 뻔 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사건, 성매매를 하였으나 여러기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건,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나 구속을 면하였던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의 경우 자신의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였기에 위와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받을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법률사무소와의 전화통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마?”, “뭐 이런일로”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유선상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어제 이야기한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성매매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매매, 성매매단속, 성매매특별법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중에서 성매매 특별법 !


이제는 위 단어가 많이 익숙해 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위 성매매특별법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성매매의 기원 및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매매라는 말을 사용하기 이전인 과거에는 매춘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고대오리엔트 지역에서는 매춘이 여성의 부족 즉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들의 성적욕구의 해소에 응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되기도 하였는데 과거 여러 사회에서 원시종교의 이름아래 매춘을 하기 시작한 후 오리엔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며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에서의 매춘은 하나의 직업으로 보아 매춘 종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 외에 여러국가들에서의 매춘에 대한 자료들이 있지만 성매매의 기원 및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현재 각 나라마다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별 언어와 인종 그리고 생활방식이 틀리듯 각 나라별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정책이 다른데 이를 성매매의 처벌여부에 따라 분류해 보면 금지, 비범죄, 규제주의로 분리하게 되며 우선 금지주의의 경우는 말 그대로 성매매 자체를 불법한 행위로 간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범죄주의는 법적으로 성매매 행위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 합법적 규제주의란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통제하는 정책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지주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금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매매 연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매매의 연혁은 근대 이전 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문헌상에서의 성매매여성 즉 과거 윤락여성의 최초 기록은 고구려 시대의 유녀 이며 이 당시 유녀는 매음녀와 같은 의미로 사용 되었다고 합니다.


문헌상 유녀의 발생에 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3~4세기경 고대 부족국가의 정벌 과정에서 남자 포로는 노비가 되고 여자 중 젊은 여인은 선별하여 기녀나 가비로 전락을 시켰고 두 번째는 무녀에서 유녀로 되었다는 주장인데요


무녀가 여신 그 자체에서 제정 분리(종교와 정치가 분리) 되어 무녀는 신전 유녀로 전락되었다고도 하니 근대 이전의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희생물로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성매매는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구조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공창제 형태는 1904년 6월 경 일본인 거주지에 위치한 일본식 유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은 1904년 10월 경성영사관령 제3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창기와 윤락여성이 공인되는 공창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그 후 경무청감부령 제4호 유고가업창기취체규칙이 시행되어 공적인 형태의 공창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과거 일본에 의해 도입된 공창제도는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여 유곽을 분리하였으나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들을 방치하여 조선사회 전반에 성매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게 만들게 되며 1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의 악화로 사창이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미군정은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공포 시행하였고 이를 어긴자는 군정재판소에서 처벌됨을 규정하여 1947년 11월 공창폐지령이 공포된 이후 공창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창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자 이로 인한 경제난 과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성매매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 당시 행해진 성매매는 미군주둔지역 주변으로 번창하게 되는 참 어처구니없는 형국이 되게 됩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이루어 진후 1990년대 부터는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일은 매번 성범죄사건과 관련하여 딱딱한 법률이야기만 한 것 같아 성매매의 기원 과 역사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성매매의 유형과 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근래들어 성매매 관련 사건 문의가 늘고 인터넷 상 성매매사건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 관계로 금일은 성매매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뉴스기사에 자신과 사귀던 1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체포되어 호송 중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하였던 30대 A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6,26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A는 지난 2월부터 지방의 한 모텔에서 자신과 사귀던 청소년인 18세의 B양에게 휴대전화, 채팅앱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수 대금 일부를 챙기는 등 무려 500여 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6,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우선 위 법령상의 성매매 알선의 행위를 하였을 때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법령을 읽어 본 후 성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 시피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하는 만큼 역사 상 아주 오래된 일중 하나였고 성매매 또한 하나의 범죄행위이기에 여러 나라에서는 이를 근절시키려고 노력해 왔지만 사람의 본성과 연관된 부분이라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한 몇몇 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양성화시킨 나라도 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성매매에 대해 강하게 단속할수록 성매매업소들은 풍선효과로 음지로 숨어들어 각종 변종 성매매로 변질되어 가는 등 그 대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성을 매개로 한 다른 성범죄(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와 달리 현재의 성매매의 경우 강압성 없이 금전적인 대가성에 따라 합의로 이루어지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의 경우도 상습이 아닌 즉 재범이 아닌 초범의 경우 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인데요,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의 수위는 일반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처벌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여성이나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는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미성년의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로 보호되고 성매수한 남성만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예외적으로 성매매 를 한 성인여성 중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게 보고 그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범위도 성인과 달리 넓게 포섭되고 성매매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되는 등 성인대상 성매매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즉 위 법령처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나 자위 행위도 성매매로 보게 되고 꼭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숙소 제공, 음식 제공, 유흥비 제공 등의 직무·편의제공에 대해서도 성매매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의하거나 대가를 흥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유인, 권유행위가 인정되어 성매매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인 가치관에 대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성매매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악용할 경우 그 처벌도 최소 몇 천만의 벌금부터 시작하는 등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관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한 상담 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절반이상이 성인인 줄 알고 성매매에 응했는데 단속되어 보니 미성년자로 판명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즉 미성년자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과 상대 미성년자의 사술에 의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을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 정황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성매매를 행한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 처벌의 수위가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입증을 피의자인 성매수 남성이 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성매매로 단속되어 경황이 없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혼자서는 자신을 위한 제대로 된 변론을 하기 어렵고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순순히 피의자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성매매를 한 잘못에 대해 부인하라는 것이 아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과 사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노하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건기사로 보도되는 것처럼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미성년 성매매 여성이나 공범에게 공갈·협박 또는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례도 적지 않은 바, 혹여 이러한 사안에 휘말리게 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속히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근래 성추행 강제추행 그리고 몰카범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기사들로 인해 성매매사건에 대한 기사는 많이 올라오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사건에 대한 상담전화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은 성매수를 하여 적발된 남성 들 즉 성매수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여러사정들로 인해 성매매업에 종사를 하다 적발 된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들의 경우 자칫하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뻔 한 분들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라넷 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 텐데요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는 1999년 9월 경 개설되어 2016년 6월경 폐쇄 될 때 까지 불법촬영물인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들 등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던 국내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 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15년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운영자중 1명을 6월 경 구속하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에는 여러 불법적인 동영상 및 사진들이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성매매를 조장하는 불법적인 사이트광고들도 많았습니다.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의 경우 위 소라넷에서 운영되던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하시던 분들이었는데요.


처음 이분들의 경우 소라넷에 회원가입을 하여 이런저런 사진들을 검색하며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하던 중 해당 불법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쪽지를 받고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고민하던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용한 운영자의 꼬드김에 넘어가 성매매일을 하게 되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역시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는 없었기에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매매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 성매매알선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분들이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는 동안 담당변호사는 이분들이 단순히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닌 성매매알선혐의까지 받는 다는 사실을 간파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여성분들에게 설명을 하자 자신들은 업주가 하라는대로 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해당 업주는 자신은 사이트만 만들어서 관리만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하였고 그렇게 때문에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 여성들 각각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라고 주장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자칫하면 업주의 계략으로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안타까워 해당 여성분들에 대한 사건을 도와드리기로 하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성매매 알선이 아닌 잘못된 행동이었기는 하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여 그간의 진술들이 해당 성매매업주의 악의적인 행동이었음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중 한분은 해당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들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까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당시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음란물유포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분들이 해당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여 내방하였을 당시 성매매를 한 죗값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고 방문을 하였으나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방문하였고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의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큰 처벌은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발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일이라 할지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라는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기 전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내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터넷 상의 정보만으로 혼자 사건을 처리하다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즉 법률에 대해 평소 접할일이 없는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 단순히 내 사건이 이정도이니 인터넷 상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고 이정도면 내 사건을 어느정도 처리 할 수 있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인해 자신이 저지른 죄 보다 더 큰 죗값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상담내용은 비밀로 하기에 창피한 일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서 혼자서 전전긍긍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언제든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 자신에게 혹은 가족에게 법률적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창피해 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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