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뉴스에 의하면 최근들어 수원지역 내 몰카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달 수원 소재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몰카범이 경찰에 적발된데 이어 한달 도 채 되지 않아 수원 소재 모 대학교 연구동 공용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대학원생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검거된 대학원생은 같은 대학 공용화장실 안 휴지걸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대학 여학생이 해당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해당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카메라촬영죄 또는 몰카범죄(도촬죄)의 경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정말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법령을 알아보았으니 카메라촬영죄의 잘못을 저질렀으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사례는 카메라촬영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중 하나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해당사건을 의뢰하였던 A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였기에 A는 지하철 마지막열차를 타기위해 서둘러 이동을 하였고 겨우 마지막열차를 타고 자신이 하차해야 할 역에서 내려 지하철역을 나서게 되는데요.


해당역사 출구로 나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탄 A는 무심결에 위쪽을 쳐다보았고 A보다 몇 계단 위에 서있던 피해여성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앞에 서있던 피해여성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본 A는 순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여성이 있는 위치까지 접근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때 A의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시민에게 적발된 A는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 후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데요.



카메라촬영죄의 범행을 저지른 A는 경찰 조사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몇날 며칠을 혼자 괴로워하며 지내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게 됩니다.


A와의 상담 후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변호사는 다음날 A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니 피해자와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는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으나 A의 성범죄사건을 전담한 성범죄변호사는 A의 현 상황과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 여러사정들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검찰송치 후 피해자의 동의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성범죄변호사는 기소유예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상 첨부된 양형자료와 성범죄변호사의 의견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양예원씨 사건(양예원씨의 폭로로 알려진 비공개 촬영회의 경우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의 1호 사건이자 기존의 미투운동을 사진 모델계 까지 확대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음)과 연인 간 촬영한 촬영물을 헤어진 후 유포하는 등의 리벤지포르노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음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해당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며 자시의 신상이 노출될 염려로 인한 불안감으로 생활하여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메라촬영죄는 여타 성폭력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촬영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엿보기 심리 때문일까요?(엿보기 심리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순간적인 실수로 카메라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사건에 해당이 되어 선처를 받지 못 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이며 혹여 자신이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기 보다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광주=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예식장내 여성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A를 구속기소 했다고 합니다.


A는 지난 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해당 지역 예식장 탈의실 내 소화기 밑받침 속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13명의 여성의 탈의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는 해당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을 당시 사건발생지 예식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주지검의 경우 대검 지침에 따라 몰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침은 4가지 양형요소 중 1가지에만 해당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양형요소의 경우 몰카사범이 성폭력전과가 있거나 촬영물의 내용에서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보복.공갈.협박.목적. 사적영역 침입설치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A가 촬영한 영상물속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점 사적영역인 탈의실에 침입해 몰카를 설치한 사실등을 토대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몰카범죄 즉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해당이 되며 적용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무척 높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타 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촬영하여 적발 되었을 경우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금번 적발 건 외에 다른 건이 있는데 삭제하였으니 처벌을 안 받지 않을까요?


또는 사진을 촬영하려 한 것은 맞으나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적발되었는데 억울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촬영물을 복구하여 불법촬영물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 즉 핸드폰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해당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를 구동하는 순간 기수가 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증가하는 카메라촬영범죄로 인해 그리고 리벤지포르노 등의 악영향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카메라촬영죄의 처벌의 수위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카메라촬영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K는 휴가를 이용하여 지인을 만나러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간 한적한 소도시에서 근무하던 K는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약속장소로 이동을 하던 중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나 맘에 들어 순각이성을 잃은 채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여성의 뒷 모습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때마침 인근에서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서로 동행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K의 핸드폰에는 연사로 촬영이 되어 약 30장 이상의 촬영물이 저장되었고 더군다나 상행으로 올라가는 피해여성의 뒤에서 촬영하였기에 치마 속까지 촬영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말을 하고 나온 K.........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뒤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며칠 뒤 성범죄 상담을 받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K는 상담을 받는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K의 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K의 사건내용을 파악 후 수사기관과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K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였고 결국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K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금형의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기간동안 관리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그간 다녔던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카메라촬영죄를 범할 경우 최소 몇 년 또는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발생 빈도수가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또는 소형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핸드폰카메라의 오작동 또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받아 억울함을 풀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오시는 분들 또한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 우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경찰에 적발된 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는 심정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고자 찾아오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법령 제24조상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 피해자분들과의 합의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금일 설명드리는 사례의 경우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여 기소 후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오전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환승 구간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부위를 여러차례에 걸쳐 촬영하다 당시 현장에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촬영을 하는 모습을 수사관에게 적발된 것이었기에 피해자를 특정 할 수가 없었고 적발된 후 후회하고 반성을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었기에 그리고 반성문만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 법원으로 기소 후 부랴부랴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전담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재판 전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검토 한 후 피고인인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해당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당시 촬영물에 대한 의견(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글로써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을 재판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고 해당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해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잘못을 행한 의뢰인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만을 믿고 홀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 또는 억울한 상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든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든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순간 사건해결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상에 떠도는 무분별한 내용으로 본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 보다는 사건의 시발점이 무엇이든 본인이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언제든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금일은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행위와 카메라촬영죄

(화장실몰카범죄)에 대해 선처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 까 합니다. 


인천시는 8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화장실 내 불법촬영 및 몰카 일제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화장실에 대해 합동 점검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연일 올라오는 기사 중 폭염과 이로인한 에어컨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료와 더불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몰카범죄 예방을 위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성추행과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성적 호기심으로 그리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러 적발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 침입행위죄의 경우 2017. 12. 12. 개정 전까지는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로 ‘훔쳐보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 조항이 신설되었을 당시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침입해 단순히 훔쳐보기만 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의 흠결이 있었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과실로 침입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러한 장소에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범행장소인 해당 화장실의 범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상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 즉 위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기에 해당 사건진행시 해당 범행장소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당 성범죄전담센터에서도 위 법령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드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7.12.12.자로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 조항이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 침입행위로 개정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위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침입행위의 문제점은 단순히 훔쳐보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훔쳐보기를 넘어 아래 설명드릴 사례처럼 몰카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두 범죄가 경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사건진행을 도와드렸던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해당 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유선상 상담 후 당사자인 자녀와 함께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진행을 도와드렸던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인 피의자는 자신이 다니던 학원 인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10몇초간 촬영하다 적발 되었던 건으로 해당 사건은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와 고등학생 신분의 피의자와의 여러차례에 걸친 상담과 상담과정 중 피의자가 행한 행위가 아무리 순간의 성적호기심에 따른 일이라 할 지라도 크나큰 범죄행위에 해당이 된 다는 점 그리고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고통 등 어린나이의 피의자가 이해 할 수 있는 눈 높이의 상담을 통해 피의자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상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한 피의자의 깊은 반성과 더불어 피의자의 부모님 또한 아직 청소년인 피의자를 무조건 혼을 내어 아이의 반발심을 키우는 것이 아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올바른 훈육에 대해 상담을 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알게 된 담당선생님과의 이야기를 통해 피의자인 학생의 선도를 다짐받고 이러한 점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위자와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중점으로 피해자로 부터의 용서를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약 절반 이상의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달리 촬영장소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가 많아 적발당시 신고한 피해자 외에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사건이기에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 몰카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전과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순간의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 전과자라는 오명을 안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커다란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공공장소 및 화장실 등에서의 핸드폰 등 카메라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여 성범죄전과자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KINDLAW 착한법률이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카메라촬영범죄에 사용되는 위장형몰래카메라 구입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https://m.blog.naver.com/gray10561/221304638854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등의 공주일집장소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시설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기간에 교통시설별 ‘특별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의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성분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자 몰카범죄로 체포 또는 고소되어 상담을 의뢰해 오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연일 뉴스로 카메라촬영죄등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아직까지도 카메라촬영죄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순간의 호기심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아래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벌금내고 합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신체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의 범죄와는 달리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다 보니 기존 촬영물에 대한 또는 사복경찰에 의한 현장 적발 시 범죄사실이 찰영기기에 저장되어 따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철르 받기 어려울뿐더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카메라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죄질이 좋지 않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되며,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고,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게 되며 만일 신상정보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순간의 호기심으로 몰카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후 몇 년 동안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의 경우 근래 뉴스 기사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사례처럼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해 교제기간에 촬영하였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아래 법 제14조 제2항, 3항에 의거 불법행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범죄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카메라도 소형화 되어 볼펜형 몰래카메라나 시계, 안경형, 차키등의 몰래카메라등이 있으며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등이 여러 이유중 하나이지 않을 까 싶은데요.



얼마 전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한 A의 경우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 바로 뒤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경찰에 적발되어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최근 법원에서 이러한 몰카범죄의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강한만큼 착한법률성범죄전단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는 피해자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등을 어필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올해 휴가철에도 해수욕장등 휴가지에서의 추행이나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유혹도 많은 계절인 만큼 찰나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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