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착한법률의 글에서 매번 올리는 성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 만큼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이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을 할 때면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은 혼인파탄의 사유 등의 상담내용을 확인 후 상담을 도와드리면서도 무조건 사건진행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 꼭 이혼을 해야만 할 상황인지 에 대해 의뢰인분들에게 다시한번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혼인 이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의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법률행위로만 보는 것이 아닌 양 쌍방간의 가족 구성원과 더 나아가 부부간의 결실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받을 상처와 섣불리 홧김에 이혼을 결정 후 후회하는 경우도 보았기에 위와같은 시간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여야 할 경우 어디에서 누구에게 문의를 하여야 할지 고민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금일은 착한법률과 함께 하시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중 제일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혼소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소송은 한 가지 소송이 아니라 이혼여부를 다투는 소송 하나,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가 하는 소송 하나,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 하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소송 하나 즉 크게 보면 대략 4가지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그 중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 혹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재산을 유지한 것에도 의미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여부와 양육권, 양육비 정도를 법원에서 의사를 확인하여 주는 것일 뿐 재산분할은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고,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나 양육권 등에 관하여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합의이혼으로 처리하고, 재산분할만 재판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혼 소송 자체가 대략 4가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대출 등)입니다.

누구의 명의인가는 의미가 없고,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산을 넣고, 어떤 재산을 뺄 것인지는 재산형성과정등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홀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해당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될 것인가는 혼인기간, 누가 주도적으로 소득을 올렸는가,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맞벌이 부부라면 50 대 50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짧아지면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소득을 배우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율이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가는 계산의 문제일 뿐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가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엉뚱한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추후에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금일 올려드린 최원기변호사님의 글로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다음 글 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인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각하되지 않는데요. 그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법 제406조 제2항이 가지는 의미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민법 제406조 제2항)에 대해 판례는 그 성질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이 일반적인 취소권(민법 제146조)에 비추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 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소송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으로써,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함이 없이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기산점은 어떻게 될까?


가. 위에서 말하는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실제 채무자의 직접 채권자만을 의미하지, ‘채권자의 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위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여기에서 취소 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지만,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전득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원인을 안 날’의 기산점이 되는 사해행위는 언제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만을 가리킨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입니다.


근래들어 사해행위관련 문의가 많은 관계로 금일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금일의 주제는 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부분에 대해 가액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사해행위의 발생


채권자 ‘갑’과 ‘병’은 각각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 A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을’(수익자)에게 매도하여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2. 채권자 ‘갑’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를 알게 된 채권자 ‘갑’이 수익자 ‘을’을 상대로 채무자 A와 ‘을’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두 사람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채무자 A의 부동산 가액은 시가 8억원이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5억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억원에 대해 가액배상청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을’이 채권자 ‘갑’에게 3억원을 지급하면서 집행이 완료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3. 채권자 ‘병’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갑’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완료된 후 이 사실을 안 채권자 ‘병’이 뒤이어 수익자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채권자 ‘병’ 역시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수익자 ‘을’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래 위와 같은 청구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채권자 ‘병’의 청구소송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위 소송에서 채무자 A의 부동산 가액이 이전 소송(8억원)과 달리 9억원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감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원과 채권자 ‘갑’이 확정받은 3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억원이 남는 상황이었는데요.


채권자 ‘병’은 이 1억원에 대해 중첩되지 않은 범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 이를 가액배상할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과연 증가된 1억원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4.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기존에 채권자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부동산감정가액에서 변제된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를 반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채권자 ‘병’이 이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동산감정가액이 증가하였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여 위 1억원에 대해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하여 결국 ‘병’의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시기에 따라 감정가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된 후 증가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확정판결로 회복을 마친 재산이나 가액에 중첩되는 범위’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여러분 법정지상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관련 신문기사와 뉴스 등을 보다 보면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착한법률과 함께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여신거래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건물에 부수하는 권리로서 독립한 담보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당해 건물이나 토지의 담보평가에 영향을 주게 되며, 저당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건물이 존재하게 되면 흔히 저당토지의 경락가액이 저하되는데요.


이렇듯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 여신거래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의미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79조)를 말하는데요.


통상 지상권은 당사자의 지상권설정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2.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


토지 및 건물은 각각 독립, 별개의 권리객체로 각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건물은 그 성질상 토지의 이용권이 수반되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률로써 토지이용권을 부여하여 건물의 존재기반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민법 제305조)


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어느 한 쪽에만 설정된 경우와 양쪽에 다 설정된 경우 모두 포함),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때(민법 제366조)


다.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가등기담보법 제10조)


라.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4. 그 밖에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외의 원인(증여, 공매, 경매 등)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5. 법정지상권의 의미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여 소위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권리이므로 법정지상권만으로는 그 담보가치를 인정할 수 없겠지만, 토지를 저당으로 한 때는 지상권의 부담이 있으므로 그만큼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저당토지의 경락가액은 크게 저하될 것이고, 반대로 건물을 저당으로 한 때에는 지상권의 보장이 있으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구체적 사례 고찰


관련법규정



나. 사실관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A의 소유인데, 이 중 대지를 A의 아들 B에게 증여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위 증여를 하기 전에 A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축하는 절차를 밟았었고, 위 증여 이후에는 B로부터 대지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위 건물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위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C가 경락을 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이에 B가 C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 사건이다.


다. 주요쟁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여서, 별도의 건물철거합의가 없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후에도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케 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 문제의 해결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며,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례는 위 성립요건 중 ㉰에 관한 것인데, 즉 A가 새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종전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정을 B가 안 경우에도 당사자 간 건물철거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례에서 A와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새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종전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취지로서, 다시 말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종전대로 사용케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C는 그 종된 권리인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게 되므로, B의 C에 대한 건물철거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해 이해가 가시나요?


만일 여러분들 중 지상의 타인소유 건물로 인하여 토지 재산권 행사에 방해를 받거나 혹은 반대로 부당하게 토지주로부터 건물의 철거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 등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문제발생 시 착한법률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금일은 착한법률 변호사님들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우리 민법에 ‘채권자취소권’이라는 형태로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흔히들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 등을 제3자에게 빼돌렸을 때 그 재산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 례


채무자 A가 수익자 B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B의 기존 채권자인 피고 C와 피고 D가 그 채권확보를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해 각각 압류 및 가압류를 하였다.


그 후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취소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자 B를 상대로 A-B 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피고 C, D에 대해 배당된 금액 중 가액배상 범위 내에서는 자신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과연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채권자취소권이 무엇인지, 즉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근거 규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근거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총재산은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다시 찾아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3. 채권자취소권의 법적효력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전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 역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혹은 전득자)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핵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사례를 해결해 보자.


피고 C, D들은 B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B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에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소 되셨나요?

착한법률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발생시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사오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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