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요 며칠 실시간으로 상위에 검색이 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버닝썬’이라는 클럽에 갔다가 클럽내에서 상대남성이 건넨 음료수 도는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한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기사가 나간 이후 강남일대의 클럽에서 물뽕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여성들의 증언이 확산되자 광역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물뽕이란 무엇일까요?



물뽕의 정확한 명칭은 감마하이드록시낙산 또는 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Gamma-Hydroxybutyric acid)이라고 하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이를 줄여 GHB라고 합니다.


물뽕 즉 GHB의 경우 과거 미국에서는 주로 성범죄에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약물(Date-Rape Drug)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GHB는 무색무취로 이를 여성에게 과다복용하게 할 경우 환각상태 또는 약간의 최음효과와 함께 몸이 나른해지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되어 복용 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며(흔히 필름이 끊긴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물뽕은 무색무취이기에 음료 또는 물에 타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물뽕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GHB(물뽕)은 2001년부터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규제되어 거래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GHB를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HB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GHB는 타 마약류와는 다르게 복용 후 일정시간(24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소변 등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사후추적이 어려워 과거처럼 나이트 등에서 부킹을 통하여 만난 술에 취한 여성과의 성관계 보다는 클럽이나 술집등지에서 처음만난 이성에게 사용하였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무색무취에 복용 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그리고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경로가 쉬워졌기에 해당기사에서 언급한 GHB 뿐만이 아닌 [바오메이, 호네루, 러쉬페퍼, 졸피뎀(스틸녹스) 등]이 최음제로서 데이트 강간약물로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만연하다보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스마트 빨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사업아이디어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들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한 것을 문제삼아 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빨대를 개발 했다고 합니다.


해당 빨대의 경우 데이트강간약물에 흔히 사용되는 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GHB케타민(Ketamin)등의 약물이 함유된 음료에 빨대를 꽂으면 접촉한 빨대면이 파랗게 변한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나라 건 도대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물뽕(GHB) 또는 바오메이, 호네루, 러쉬페퍼, 졸피뎀(스틸녹스) 등 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자신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함은 물론 약물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입은 피해로 인하여 평생을 자신과 상대방을 원망하며 악몽에 시달리며 크나큰 상처를 끌어안은 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강간약물(GHB)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악용한 자신은 물론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크나큰 범죄임을 인지하고 만일 클럽 및 술집 등에서 한순간의 쾌락을 위한 유혹을 받게 될 경우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인 자신의 삶은 물론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상대방의 삶까지 망가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 입니다.

올 한해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빙상과 유도에서 시작된 체육계 미투가 태권도에 이어 세팍타크로 까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금일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 최지나 선수가 2011년 8월 세팍타크로 감독이던 A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최지나 선수는 성추행의 피해를 입은 지 약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감독이었던 A는 성추행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A를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하였고 경찰에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현직 선수들의 미투 고발로 인해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가 들어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포함하여 인권위의 역대 체육계 실태 조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스포츠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얼마 전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와 유도선수 신유용의 성폭행 고발로 체육계 미투 운동이 촉발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정부에서는 체육단체, 협회, 구간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2018년 검찰 내 성폭력 고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후 문화/예술계로 이어져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었고 이제는 스포츠계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이처럼 각 분야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에서도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로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 아직도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형법 298조 상의 내용만 보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성추행사건에 대해 초범이라 할 지라도 무조건 벌금형의 성추행처벌만을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 대한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그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냐는 이야기들이 다시금 언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범죄 사건 중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중 “과다한 신체접촉이 아니니까”, “뭐 그런거 가지고 내가 성추행으로 처벌받아야 하지?”, “이런 사건으로 꼭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나?” , “경찰한테 부탁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은밀한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그깟 허리나 등을 만진 것 가지고 설마 구속이 되겠어?” , “인터넷 상 까페에서 검색해보면 억울한 상황이니 무죄를 다퉈보라고 하던데 괜챃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서투르고 미숙한 사람이 일을 그르친다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간의 의학적지식이 있다고 하여 사람을 치료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전문변호인이 아닌 본인 또는 주변인이 하는 말을 듣고 안일하게 대처하다 한 순간에 성범죄전과자가 되어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몸이 아플 경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법률문제에 있어서도 언제든 어려워하지 말고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생각 할 수는 없을까요?


큰 질병이 아닌 이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다시 원래의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지만 법률문제 즉 성범죄사건에 있어서는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무혐의, 무죄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지 않는 이상은 성범죄전과자라는 큰 흉터를 남긴 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 또는 가족 그리고 지인이 성범죄 사건으로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언제든 어려워 마시고 착한법률의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한동안 강제추행, 성추행 카메라촬영죄, 강간죄 등의 상담문의가 많았으나 요 며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담문의가 있어 금일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일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말하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성폭력범죄의 유형 중 하나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문자메세지, 카카오톡메세지 등이 대표적입니다.)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등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해당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성범죄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화통화 중 또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의 경우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닌 문자나 대화중의 말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여 해당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인 A는 사건발생일에 자신이 가입한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끝낸 후 학교인근 주점에서 동아리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된 A 이날 따라 술을 좀 과하게 마시게 되는데요.


당시 술자리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학교선배B도 와 있었고 A가 B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A의 친한 선배는 일부러 A와B가 자주 마주치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나 B는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A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동아리 선후배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B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생각에 A는 창피함과 자괴감에 빠져 술자리에서 나와 홀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과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B가 자신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는 생각에 격분한 A는 B를 놀래켜 줄 심산으로 술기운에 자신의 성기사진을 발신자제한으로 문자로 전송 후 잠이 들게 되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A는 간밤의 일이 생각나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고 결국 자신이 간밤에 술기운으로 인해 한 행동을 후회하였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구요?  



새벽에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 A로부터 전송된 사진을 본 B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이른 아침부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며칠 뒤 A는 해당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조사 후 A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자신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람이 자신의 학교후배인 A라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심한 배신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A의 반성과 용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자신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A는 밥도 먹지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A의 평소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A의 누나의 설득으로 A는 자신의 현 상황을 누나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의 누나는 A와 함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여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변호사는 B의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간곡하게 합의 부탁을 하였으나 B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나 A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하마터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다수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족 또는 지인에게 자신의 사건이 알려질까 두려워 또는 본인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선처 받을 기회를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기회 또는 시기를 놓쳐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해당 A의 사건의 경우 만일 A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또는 가족과 지인이 A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A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커녕 혼자 전전긍긍하다 성범죄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건 본인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본인에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본인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될 경우 두팔 걷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은 가족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법률의 변호사들은 어떠한 사건이든 내 가족의 일과같이 생각하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상황 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든 성범죄 사건의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사오니 언제든 어느때든 어려워 마시고 착한법률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성추행 합의를 종용한 익산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확산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 익산시 한 간부공무원이 동료여직원 5명에게 성추행을 하였다가 해임되자 다른 간부들이 피해 여직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특히 인사담당부서 간부와 피해여직원과 같은 부서의 부서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청 여성공무원 모임인 백목련회는 금번 사태 발생에 대하여 강력 비판하고 임원진 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위 법령과 같이 처벌을 하게끔 명시되어 있다보니 더 나아가 신상정보등록까지 명령을 하기에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보호해주게끔 되어 있는 법적제도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 개인적 또는 사회적 관계로 알게 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또는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다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히나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닌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할까요?


그건 다름아닌 본인의 잘못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카메라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등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경우 더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경우 등과 이외 기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반성정도 등을 판단해 기소(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 하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강간죄, 준강간죄 등의 형법상 징역형만이 명시되어 있는 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극히 힘들지만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합의만 한다면 검찰에서의 기소유예 그리고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 된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끌어 낸다면 위와같은 선처가 가능할까요?


모든 성범죄 사건이 동일하진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끌어 낸다고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기소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해자의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반성정도 등을 판단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할지라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 또는 반성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어떠한 선처의 말도 없는 피해에 대한 위자만 한 합의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의 경우 자신의 사건에 대해 남겨진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성범죄변호사에게 합의가 왜 빨리 되지 않느냐며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 만일 의뢰인의 입장만 생각하여 일주일 새 2~3차례 정도 피해자측과 접촉을 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는 결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사건은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본인의 입장이 아닌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100% 완치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아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즉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에 성범죄사건에 대해 무죄를 다투는 사안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형식적인 반성만 할 경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합의금만 지급한다고 하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추행 합의! 요즘같은 물질만능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무리하게 피해자측과 접촉하기 보다는 내가 만일 피해자였다면 내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들 중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느꼈을 고통과 피해에 대해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본인이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전달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처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 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뉴스에 의하면 최근들어 수원지역 내 몰카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달 수원 소재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몰카범이 경찰에 적발된데 이어 한달 도 채 되지 않아 수원 소재 모 대학교 연구동 공용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대학원생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검거된 대학원생은 같은 대학 공용화장실 안 휴지걸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대학 여학생이 해당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해당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카메라촬영죄 또는 몰카범죄(도촬죄)의 경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정말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법령을 알아보았으니 카메라촬영죄의 잘못을 저질렀으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사례는 카메라촬영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중 하나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해당사건을 의뢰하였던 A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였기에 A는 지하철 마지막열차를 타기위해 서둘러 이동을 하였고 겨우 마지막열차를 타고 자신이 하차해야 할 역에서 내려 지하철역을 나서게 되는데요.


해당역사 출구로 나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탄 A는 무심결에 위쪽을 쳐다보았고 A보다 몇 계단 위에 서있던 피해여성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앞에 서있던 피해여성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본 A는 순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여성이 있는 위치까지 접근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때 A의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시민에게 적발된 A는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 후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데요.



카메라촬영죄의 범행을 저지른 A는 경찰 조사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몇날 며칠을 혼자 괴로워하며 지내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게 됩니다.


A와의 상담 후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변호사는 다음날 A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니 피해자와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는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으나 A의 성범죄사건을 전담한 성범죄변호사는 A의 현 상황과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 여러사정들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검찰송치 후 피해자의 동의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성범죄변호사는 기소유예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상 첨부된 양형자료와 성범죄변호사의 의견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양예원씨 사건(양예원씨의 폭로로 알려진 비공개 촬영회의 경우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의 1호 사건이자 기존의 미투운동을 사진 모델계 까지 확대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음)과 연인 간 촬영한 촬영물을 헤어진 후 유포하는 등의 리벤지포르노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음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해당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며 자시의 신상이 노출될 염려로 인한 불안감으로 생활하여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메라촬영죄는 여타 성폭력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촬영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엿보기 심리 때문일까요?(엿보기 심리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순간적인 실수로 카메라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사건에 해당이 되어 선처를 받지 못 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이며 혹여 자신이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기 보다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내일은 그간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물러난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뉴스기사 중 술에 취한 여성 직장동료를 모텔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K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K는 조사결과 사건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K의 재판을 진행한 담당재판부는 만취한 직장동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위와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주로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음주 후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사의 사건의 경우 또한 직장동료 간 회식 후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매번 술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다한 음주는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술자리 이후 순간의 실수 또는 고의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 그간 몸담아 왔던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뿐더러 성범죄라는 사건의 특수성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전전긍긍하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치게 되어 힘들게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본인의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시간을 놓치게 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서제막급(噬臍莫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잃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인데요.


매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의 분들이 자신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또는 법원으로 기소 된 이후에 불안감으로 인해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특히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재판과정 중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으시고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선처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투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다 또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한계에 부딪쳐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할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쳐 힘들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분들 또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건이든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혼자서 해결 할 수 있는 사건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의자 신분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들의 경우 극심한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그리고 사건진행 과정 중 받게 될 1차 2차 피해로 인해 걱정과 불안감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채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후 상당기간이 지나 고소를 할 경우 기억의 혼돈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어 사건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은 물론 본인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어 자신이 휘말린 사건에 대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성범죄 뉴스기사 중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된 광주 소재 한 사립여고 교사 두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 사회봉사 그리고 3년간 취업제한을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 각각이 2017년 경 부터 여러명의 학생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 비위와 관련된 교사 16명을 분리조치하였고 학교 재단은 교사 16명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해당여고 교사 1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기사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인 19세 미만 미성년 제자들 즉 고등학생들에 대한 강제추행 도는 성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보다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도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서의 위력이란 폭행, 협박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유형력, 무형력 을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력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한 위력 여부 판단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력의 종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사건에 대하여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 또는 제압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와는 달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에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성추행)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더군다나 해당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할 지 여부부터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자신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하지만 자칫 잘못된 판단과 자료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가중 처벌될 위험의 여지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 보호자인 피해자의 부모님과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실무상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성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로 가해자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하여 직접 합의 접촉을 할 경우 아래 법령과 같이 합의강요 즉 피해자등에 대한 강요행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정들로 인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사건 등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접촉의 경우 가해자 또는 지인들의 직접적인 합의접촉보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하고, 기타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무리하게 또는 막무가내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해 부인진술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오히려 사건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건발생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경기도의 간부급 공무원이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시에 따르면 해당 구청 인근 호프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원의 다리사이를 만진 것으로 확인 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해당 시에서의 자체 조사에서 술에 만취되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하면서 피해자인 여직원은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그리고 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급공무원이 해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을 까 하는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법령상 판례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알기쉽게 사례를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회사의 팀장과 부하직원간 발생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은 사례인데요.


해당사건의 의뢰인인 A는 중소기업의 팀장의 위치에 있었고 피해직원B는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사건발생 당일 회사에서의 회식자리가 끝난 후 집이 같은 방향이었기에 같은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A가 B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의 행위를 하여 B가 A를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B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A는 성범죄 상담을 위해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A는 상담당시 자신은 B와 예전부터 술자리 후 같이 이동할때에 위와같은 스킨쉽을 하였었고 사건발생일 또한 B를 데려다 주는 차안에서 서로 원하여 이루어진 스킨쉽이었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 변호사는 A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A와B가 예전부터 소위 말하는 썸타는 사이로 의심할 만한 증거를 채증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B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트려 A가 B를 위력으로서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A조차도 간과하고 지나갔던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어느 사건이던 크던 작던 사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기에 더 나아가 의뢰인과의 잦은 소통으로 인해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전 글에서도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어떠한 사건이든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본인이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은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란 여간해서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이든 또는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광주=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예식장내 여성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A를 구속기소 했다고 합니다.


A는 지난 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해당 지역 예식장 탈의실 내 소화기 밑받침 속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13명의 여성의 탈의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는 해당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을 당시 사건발생지 예식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주지검의 경우 대검 지침에 따라 몰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침은 4가지 양형요소 중 1가지에만 해당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양형요소의 경우 몰카사범이 성폭력전과가 있거나 촬영물의 내용에서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보복.공갈.협박.목적. 사적영역 침입설치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A가 촬영한 영상물속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점 사적영역인 탈의실에 침입해 몰카를 설치한 사실등을 토대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몰카범죄 즉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해당이 되며 적용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무척 높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타 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촬영하여 적발 되었을 경우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금번 적발 건 외에 다른 건이 있는데 삭제하였으니 처벌을 안 받지 않을까요?


또는 사진을 촬영하려 한 것은 맞으나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적발되었는데 억울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촬영물을 복구하여 불법촬영물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 즉 핸드폰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해당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를 구동하는 순간 기수가 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증가하는 카메라촬영범죄로 인해 그리고 리벤지포르노 등의 악영향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카메라촬영죄의 처벌의 수위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카메라촬영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K는 휴가를 이용하여 지인을 만나러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간 한적한 소도시에서 근무하던 K는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약속장소로 이동을 하던 중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나 맘에 들어 순각이성을 잃은 채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여성의 뒷 모습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때마침 인근에서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서로 동행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K의 핸드폰에는 연사로 촬영이 되어 약 30장 이상의 촬영물이 저장되었고 더군다나 상행으로 올라가는 피해여성의 뒤에서 촬영하였기에 치마 속까지 촬영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말을 하고 나온 K.........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뒤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며칠 뒤 성범죄 상담을 받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K는 상담을 받는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K의 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K의 사건내용을 파악 후 수사기관과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K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였고 결국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K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금형의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기간동안 관리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그간 다녔던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카메라촬영죄를 범할 경우 최소 몇 년 또는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기해년에는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해년 첫 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까 하는데요.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에 의하면 올 한해 전체 형사범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분야의 지능범죄와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19’를 발간하면서 5대 범죄 전체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경찰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성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혹여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성범죄 피해에 대한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폭력이란?


성범죄에서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언어포함)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억압하는 행위를 뜻하며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과 준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미성년자·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등이 있습니다.



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타 범죄의 피해자들과는 달리 피해자 스스로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신체적인 후유증, 심리적인 후유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통상 이를 1차 피해 라고 합니다.


(1) 성폭력 피해에서의 신체적인 후유증이란


성폭력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인 후유 증으로는 상해, 처녀막 파열, 성병감염, 임신, 낙태, 불임, 심인성통증, 두통, 복통, 방광염, 근육통, 불면증, 수면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


(2) 성폭력 피해에서의 심리적인 후유증이란


심리적인 후유증은 정신적 후유증이라고도 하며 이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나. 성범죄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하여


성범죄에서의 2차 피해 란 ‘간접적인 피해’를 말하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절차상 문제점(예를 들어 여성피해자에 대한 조사환경과 잦은 소환 그리고 잘못된 통념 등)과 보도기관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세 번째.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의 강간 통념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범죄 사건 중 강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의 잘못된 신념을 ‘강간통념(rape myth)이라고 하며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성만이 강간 당한다’ 또는 ‘건강한 여자는 그녀가 원한다면 강간범에 저항할 수 있다’ 등이 예전의 대표적인 강간통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예전에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강간통념으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율의 저하와 사건진행과정 중 피해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가해자의 범죄증명에 대한 난점[難點]이 발생하기도 하며 사건진행과정 중 피해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주변사람 즉 가족 및 친지 또는 지인들의 반응으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로 인해 제3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대하여


가. 가해자 측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은밀히 또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이(극심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채증의 시기를 놓친 경우 등)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 가해자가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게 여겨지도록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피해자 측면


그렇다보니 피해자는 성범죄 사건 진행과정 중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소환되어 해당 성범죄 사건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에 대하여 가차 없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의심받게 됨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당시 스스로 방어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였다는 비난 또는 동의한 성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뒤집어씌운다는 비방으로 인해 정신적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하여 성범죄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안은 채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이신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는 착한법률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극심한 수치심으로 인해 차마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고통스러워하며 고민하다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소멸되어 또는 기간이 오래되어 또는 기억이 혼재되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와 보상은 커녕 오히려 성폭력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성폭력범죄 피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잘못된 통념과 같이 나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불미스러운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면 홀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기 보다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 본인의 피해 회복에 대한 것은 물론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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