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은 착한법률과 함께 하시는 최원기 변호사님께서 착한법률에 올려주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칼럼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넷플릭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요즘 가장 핫한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유투브는 개인이 하는 1인방송이라면 넷플릭스는 유투브와 유사하지만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뜬금없이 넷플릭스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미국드라마 중에 캘리포니케이션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듀코브니라고 ‘X-FILE’시리즈의 남자 주인공이 작가로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시즌 1에서 남자 주인공이 젊은 아가씨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아가씨가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미국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주인공이 이 아가씨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이라고 하여서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 성매매가 증가하고, 어린 연습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사이였다고 주장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접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 1. 15.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신설되어서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성인은 성관계에 대한 허락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의미에서는 한 단계 나아간 입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박한 상태’라는 단서가 붙어서 여전히 미성년에 대한 보호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궁박한 상태’라는 단어는 법률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형법 제349조에서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궁박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절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재판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 16세의 청소년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성인의 경우에는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규정을 하여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면 미성년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고, 성인들이 사랑해서 또는 연인이라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변병이 통하지 않게 될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을 더 보호해 줄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아마 ‘궁박한 상태’라는 단서가 없어지고 성인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이의 성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태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의 빠른 변화에 법률의 개정 속도가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한발짝 한발짝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한다면 조금은 지나친 생각일까요?


이상 착한법률KINDLAW와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칼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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