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은 착한법률과 함께 하시는 최원기 변호사님께서 착한법률에 올려주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칼럼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넷플릭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요즘 가장 핫한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유투브는 개인이 하는 1인방송이라면 넷플릭스는 유투브와 유사하지만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뜬금없이 넷플릭스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미국드라마 중에 캘리포니케이션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듀코브니라고 ‘X-FILE’시리즈의 남자 주인공이 작가로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시즌 1에서 남자 주인공이 젊은 아가씨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아가씨가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미국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주인공이 이 아가씨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이라고 하여서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 성매매가 증가하고, 어린 연습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사이였다고 주장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접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 1. 15.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신설되어서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성인은 성관계에 대한 허락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의미에서는 한 단계 나아간 입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박한 상태’라는 단서가 붙어서 여전히 미성년에 대한 보호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궁박한 상태’라는 단어는 법률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형법 제349조에서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궁박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절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재판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 16세의 청소년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성인의 경우에는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규정을 하여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면 미성년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고, 성인들이 사랑해서 또는 연인이라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변병이 통하지 않게 될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을 더 보호해 줄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아마 ‘궁박한 상태’라는 단서가 없어지고 성인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이의 성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태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의 빠른 변화에 법률의 개정 속도가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한발짝 한발짝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한다면 조금은 지나친 생각일까요?


이상 착한법률KINDLAW와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내일은 그간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물러난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뉴스기사 중 술에 취한 여성 직장동료를 모텔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K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K는 조사결과 사건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K의 재판을 진행한 담당재판부는 만취한 직장동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위와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주로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음주 후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사의 사건의 경우 또한 직장동료 간 회식 후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매번 술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다한 음주는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술자리 이후 순간의 실수 또는 고의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 그간 몸담아 왔던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뿐더러 성범죄라는 사건의 특수성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전전긍긍하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치게 되어 힘들게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본인의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시간을 놓치게 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서제막급(噬臍莫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잃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인데요.


매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의 분들이 자신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또는 법원으로 기소 된 이후에 불안감으로 인해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특히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재판과정 중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으시고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선처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투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다 또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한계에 부딪쳐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할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쳐 힘들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분들 또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건이든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혼자서 해결 할 수 있는 사건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의자 신분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들의 경우 극심한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그리고 사건진행 과정 중 받게 될 1차 2차 피해로 인해 걱정과 불안감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채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후 상당기간이 지나 고소를 할 경우 기억의 혼돈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어 사건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은 물론 본인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어 자신이 휘말린 사건에 대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성범죄 뉴스기사 중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된 광주 소재 한 사립여고 교사 두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 사회봉사 그리고 3년간 취업제한을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 각각이 2017년 경 부터 여러명의 학생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 비위와 관련된 교사 16명을 분리조치하였고 학교 재단은 교사 16명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해당여고 교사 1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기사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인 19세 미만 미성년 제자들 즉 고등학생들에 대한 강제추행 도는 성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보다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도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서의 위력이란 폭행, 협박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유형력, 무형력 을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력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한 위력 여부 판단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력의 종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사건에 대하여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 또는 제압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와는 달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에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성추행)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더군다나 해당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할 지 여부부터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자신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하지만 자칫 잘못된 판단과 자료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가중 처벌될 위험의 여지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 보호자인 피해자의 부모님과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실무상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성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로 가해자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하여 직접 합의 접촉을 할 경우 아래 법령과 같이 합의강요 즉 피해자등에 대한 강요행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정들로 인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사건 등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접촉의 경우 가해자 또는 지인들의 직접적인 합의접촉보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하고, 기타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무리하게 또는 막무가내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해 부인진술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오히려 사건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건발생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경기도의 간부급 공무원이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시에 따르면 해당 구청 인근 호프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원의 다리사이를 만진 것으로 확인 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해당 시에서의 자체 조사에서 술에 만취되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하면서 피해자인 여직원은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그리고 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급공무원이 해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을 까 하는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법령상 판례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알기쉽게 사례를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회사의 팀장과 부하직원간 발생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은 사례인데요.


해당사건의 의뢰인인 A는 중소기업의 팀장의 위치에 있었고 피해직원B는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사건발생 당일 회사에서의 회식자리가 끝난 후 집이 같은 방향이었기에 같은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A가 B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의 행위를 하여 B가 A를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B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A는 성범죄 상담을 위해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A는 상담당시 자신은 B와 예전부터 술자리 후 같이 이동할때에 위와같은 스킨쉽을 하였었고 사건발생일 또한 B를 데려다 주는 차안에서 서로 원하여 이루어진 스킨쉽이었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 변호사는 A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A와B가 예전부터 소위 말하는 썸타는 사이로 의심할 만한 증거를 채증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B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트려 A가 B를 위력으로서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A조차도 간과하고 지나갔던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어느 사건이던 크던 작던 사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기에 더 나아가 의뢰인과의 잦은 소통으로 인해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전 글에서도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어떠한 사건이든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본인이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은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란 여간해서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이든 또는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광주=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예식장내 여성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A를 구속기소 했다고 합니다.


A는 지난 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해당 지역 예식장 탈의실 내 소화기 밑받침 속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13명의 여성의 탈의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는 해당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을 당시 사건발생지 예식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주지검의 경우 대검 지침에 따라 몰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침은 4가지 양형요소 중 1가지에만 해당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양형요소의 경우 몰카사범이 성폭력전과가 있거나 촬영물의 내용에서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보복.공갈.협박.목적. 사적영역 침입설치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A가 촬영한 영상물속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점 사적영역인 탈의실에 침입해 몰카를 설치한 사실등을 토대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몰카범죄 즉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해당이 되며 적용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무척 높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타 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촬영하여 적발 되었을 경우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금번 적발 건 외에 다른 건이 있는데 삭제하였으니 처벌을 안 받지 않을까요?


또는 사진을 촬영하려 한 것은 맞으나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적발되었는데 억울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촬영물을 복구하여 불법촬영물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 즉 핸드폰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해당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를 구동하는 순간 기수가 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증가하는 카메라촬영범죄로 인해 그리고 리벤지포르노 등의 악영향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카메라촬영죄의 처벌의 수위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카메라촬영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K는 휴가를 이용하여 지인을 만나러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간 한적한 소도시에서 근무하던 K는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약속장소로 이동을 하던 중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나 맘에 들어 순각이성을 잃은 채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여성의 뒷 모습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때마침 인근에서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서로 동행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K의 핸드폰에는 연사로 촬영이 되어 약 30장 이상의 촬영물이 저장되었고 더군다나 상행으로 올라가는 피해여성의 뒤에서 촬영하였기에 치마 속까지 촬영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말을 하고 나온 K.........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뒤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며칠 뒤 성범죄 상담을 받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K는 상담을 받는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K의 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K의 사건내용을 파악 후 수사기관과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K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였고 결국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K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금형의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기간동안 관리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그간 다녔던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카메라촬영죄를 범할 경우 최소 몇 년 또는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기해년에는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해년 첫 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까 하는데요.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에 의하면 올 한해 전체 형사범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분야의 지능범죄와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19’를 발간하면서 5대 범죄 전체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경찰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성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혹여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성범죄 피해에 대한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폭력이란?


성범죄에서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언어포함)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억압하는 행위를 뜻하며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과 준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미성년자·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등이 있습니다.



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타 범죄의 피해자들과는 달리 피해자 스스로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신체적인 후유증, 심리적인 후유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통상 이를 1차 피해 라고 합니다.


(1) 성폭력 피해에서의 신체적인 후유증이란


성폭력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인 후유 증으로는 상해, 처녀막 파열, 성병감염, 임신, 낙태, 불임, 심인성통증, 두통, 복통, 방광염, 근육통, 불면증, 수면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


(2) 성폭력 피해에서의 심리적인 후유증이란


심리적인 후유증은 정신적 후유증이라고도 하며 이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나. 성범죄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하여


성범죄에서의 2차 피해 란 ‘간접적인 피해’를 말하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절차상 문제점(예를 들어 여성피해자에 대한 조사환경과 잦은 소환 그리고 잘못된 통념 등)과 보도기관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세 번째.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의 강간 통념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범죄 사건 중 강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의 잘못된 신념을 ‘강간통념(rape myth)이라고 하며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성만이 강간 당한다’ 또는 ‘건강한 여자는 그녀가 원한다면 강간범에 저항할 수 있다’ 등이 예전의 대표적인 강간통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예전에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강간통념으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율의 저하와 사건진행과정 중 피해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가해자의 범죄증명에 대한 난점[難點]이 발생하기도 하며 사건진행과정 중 피해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주변사람 즉 가족 및 친지 또는 지인들의 반응으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로 인해 제3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대하여


가. 가해자 측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은밀히 또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이(극심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채증의 시기를 놓친 경우 등)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 가해자가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게 여겨지도록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피해자 측면


그렇다보니 피해자는 성범죄 사건 진행과정 중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소환되어 해당 성범죄 사건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에 대하여 가차 없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의심받게 됨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당시 스스로 방어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였다는 비난 또는 동의한 성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뒤집어씌운다는 비방으로 인해 정신적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하여 성범죄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안은 채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이신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는 착한법률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극심한 수치심으로 인해 차마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고통스러워하며 고민하다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소멸되어 또는 기간이 오래되어 또는 기억이 혼재되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와 보상은 커녕 오히려 성폭력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성폭력범죄 피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잘못된 통념과 같이 나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불미스러운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면 홀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기 보다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 본인의 피해 회복에 대한 것은 물론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8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 관련 상담전화의 증가로 금일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강제추행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사의 내용과 같이 합의하고 반성한다고 하여 강제추행의 잘못을 저지른 모든 분 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관련 뉴스기사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회사원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경위와 방법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나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리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바와 같이 초범이고 합의한다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던 점과는 많이 다르죠?



강제추행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처라는 의미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행위당시 의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추후 반성한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올려드렸던 글 중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올려드렸던 글의 내용과 같이 형식적인 합의와 반성에 그친다면 해당 사건을 수십 수백 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는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로 부터 진실된 용서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조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무죄 주장이 아닌 선처를 받아야 할 경우 틀에 박힌 형식상의 합의와 반성문 만으로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는 점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뿐만 아닌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로 부터의 참된 용서를 구하고 본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위와같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착한법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올 한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K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치료 및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평소 조현병 증세가 있었던 K는 지난 6월 과 7월에 각각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따라 K의 강제추행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K의 정신건강 상태로 볼때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기회를 주는 것 이 맞다. 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기사에서의 형법 상 강제추행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추행이란 성적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K와 같은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기위해 고의로 위와같은 강제추행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현병 또는 충동통제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의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질병이 있다고 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만일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요



K와 같은 또는 일반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 사전에 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위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즉 자신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절대 혼자 고민하거나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우며 처벌의 수위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본인이 정신적으로 아프다 할 지라도 위 K의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나의 현 상황을 잘 이야기 하면 선처를 받을 거야 또는 될 대로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포자기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게 놔두기 보다는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통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포기하지 말고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성범죄 중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보다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출 퇴근 시간 등 우리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중 하나인데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연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를 처벌하고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며 이중 많은 사람들이 출 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추행사건을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면 되지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도 있는데요.



형법 상의 강제추행 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주일집장소에서의추행 즉 지하철성추행의 두 법령을 비교해 보면 형법 상의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와 추행이라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지하철성추행)은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협박이라는 요건이 없이 추행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성추행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인구의 과밀집중으로 인해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피해자와의 접촉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않아 이에 대처하고자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출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설마 누군지 알겠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라는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혹시 성추행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상황 때문에 내가 일부러 접촉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등의 안일한 생각이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낮아 벌금만 내면되는 경미한 성범죄로 착각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정작 벌금형의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 즉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으로 처벌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사건 즉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발생하다 보니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 퇴근 시간대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오인되었을 경우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인지하여 오해로 종결되는 상황이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철성추행범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지하철 성추행 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 즉 CCTV 또는 사건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이 없을 경우 무턱대고 본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지하철성추행 에 대한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성추행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첫 조사에서의 진술조서는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시 처음 겪는 일로 인해 당황 하여, 직장으로의 출근 또는 퇴근 후 귀가시간 등으로 인한 불안감, 억울함 등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정신없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추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 진술을 하기 보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만일 자신이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용서를 받아 양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채증 하여 이를 토대로 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 중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이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K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인 A가 피해자인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A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주체에 제한이 없기에 남성 뿐만 아닌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추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쉬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방어하는 과정 중에 신체의 일부를 붙잡거나 밀친 경우(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도 아닌 행동이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겠어?” “기껏 해야 폭행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만 하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예전 상담사례를 살펴 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남녀가 말다툼 끝에 피해여성이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말리는 과정 중에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할 일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은 위와같은 범죄 발생 시 홀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내용만을 보고 자신이 행한 신체접촉이 설마 성범죄에 해당이 되겠어? 라고 안심하다 검찰 송치 또는 법원으로 기소된 후 걱정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기소 전 검찰단계에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기소 후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혐의사실에 대해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는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 중 악의적인 마음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발적 또는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에 치이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耕當問奴(경당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은 항상 그 부분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표현 인가요?


아무튼 모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인터넷 상의 지식만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증거도 말로서 자신을 변론할 경우 정말 당시 정황이 본인이 이야기 한 것과 딱 들어맞지 않는 이상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지 않는 이상 자칫 하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