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요 며칠 실시간으로 상위에 검색이 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버닝썬’이라는 클럽에 갔다가 클럽내에서 상대남성이 건넨 음료수 도는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한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기사가 나간 이후 강남일대의 클럽에서 물뽕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여성들의 증언이 확산되자 광역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물뽕이란 무엇일까요?



물뽕의 정확한 명칭은 감마하이드록시낙산 또는 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Gamma-Hydroxybutyric acid)이라고 하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이를 줄여 GHB라고 합니다.


물뽕 즉 GHB의 경우 과거 미국에서는 주로 성범죄에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약물(Date-Rape Drug)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GHB는 무색무취로 이를 여성에게 과다복용하게 할 경우 환각상태 또는 약간의 최음효과와 함께 몸이 나른해지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되어 복용 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며(흔히 필름이 끊긴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물뽕은 무색무취이기에 음료 또는 물에 타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물뽕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GHB(물뽕)은 2001년부터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규제되어 거래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GHB를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HB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GHB는 타 마약류와는 다르게 복용 후 일정시간(24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소변 등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사후추적이 어려워 과거처럼 나이트 등에서 부킹을 통하여 만난 술에 취한 여성과의 성관계 보다는 클럽이나 술집등지에서 처음만난 이성에게 사용하였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무색무취에 복용 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그리고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경로가 쉬워졌기에 해당기사에서 언급한 GHB 뿐만이 아닌 [바오메이, 호네루, 러쉬페퍼, 졸피뎀(스틸녹스) 등]이 최음제로서 데이트 강간약물로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만연하다보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스마트 빨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사업아이디어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들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한 것을 문제삼아 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빨대를 개발 했다고 합니다.


해당 빨대의 경우 데이트강간약물에 흔히 사용되는 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GHB케타민(Ketamin)등의 약물이 함유된 음료에 빨대를 꽂으면 접촉한 빨대면이 파랗게 변한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나라 건 도대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물뽕(GHB) 또는 바오메이, 호네루, 러쉬페퍼, 졸피뎀(스틸녹스) 등 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자신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함은 물론 약물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입은 피해로 인하여 평생을 자신과 상대방을 원망하며 악몽에 시달리며 크나큰 상처를 끌어안은 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강간약물(GHB)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악용한 자신은 물론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크나큰 범죄임을 인지하고 만일 클럽 및 술집 등에서 한순간의 쾌락을 위한 유혹을 받게 될 경우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인 자신의 삶은 물론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상대방의 삶까지 망가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 입니다.

올 한해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착한법률 칼럼] 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사건의 고찰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은 연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빙상계 미투 사건과 관련하여 착한법률에 기재된 칼럼글을 올려봅니다.


과거사례에 대한 기준으로 볼 때 코치인 조재범의 심석희에 대한 성폭력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 스포츠계 개인일탈 행동이라고 평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심석희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함으로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스포츠 조직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인적 특수성, 집단적 폐쇄성, 은밀성, 엄격한 위계질서, 파벌, 서열화 등 오랜 악습을 유지해 온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개선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수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측근(감독, 코치, 의료스텝, 체육행정가 등)과 항상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력관계 속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선수에게 성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특수한 인간관계, 진로에 대한 영향, 관계의 지속성 때문에 선수 대부분은 자신이 받은 성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관계라는 선수의 인식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고, 견고해지며 고착화된다.




한편, 선수들은 성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직, 간접적인 인식이 있고, 경쟁 또는 호의적인 관계에 있는 동료들 때문에 자신이 경쟁에서 밀리거나 혹은 자신 때문에 동료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문제를 덮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스포츠계의 성폭력문제는 전부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스포츠계의 페습적인 카르텔을 개선하는 구조적 개편과 이와 병행하여 성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발견되거나 신고 되더라도 피해자의 신속하고 명확한 보호조치, 가해자의 격리조치 및 신속하고 엄격한 징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편이다.


그 일례로 각 종목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기능 강화(예방교육, 신고시스템, 사후조치교육 등), 스포츠계 카르텔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정도의 인적구성을 전제로 한 체육회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적인단체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포츠계의 집단적 폐쇄성이 타파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성폭행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보호, 가해자의 항구적 격리, 신속한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확실한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와 그 예하 종목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관•운영규정, 인사규정, 상벌규정 등등 개정할 사항을 점검하고 개정이 되더라도 스포츠계의 카르텔이 작동할 수 없는 인적구성을 통한 감시, 관리, 감독, 징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goodslaw.co.kr/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빙상과 유도에서 시작된 체육계 미투가 태권도에 이어 세팍타크로 까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금일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 최지나 선수가 2011년 8월 세팍타크로 감독이던 A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최지나 선수는 성추행의 피해를 입은 지 약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감독이었던 A는 성추행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A를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하였고 경찰에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현직 선수들의 미투 고발로 인해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가 들어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포함하여 인권위의 역대 체육계 실태 조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스포츠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얼마 전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와 유도선수 신유용의 성폭행 고발로 체육계 미투 운동이 촉발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정부에서는 체육단체, 협회, 구간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2018년 검찰 내 성폭력 고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후 문화/예술계로 이어져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었고 이제는 스포츠계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이처럼 각 분야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에서도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로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 아직도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형법 298조 상의 내용만 보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성추행사건에 대해 초범이라 할 지라도 무조건 벌금형의 성추행처벌만을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 대한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그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냐는 이야기들이 다시금 언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범죄 사건 중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중 “과다한 신체접촉이 아니니까”, “뭐 그런거 가지고 내가 성추행으로 처벌받아야 하지?”, “이런 사건으로 꼭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나?” , “경찰한테 부탁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은밀한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그깟 허리나 등을 만진 것 가지고 설마 구속이 되겠어?” , “인터넷 상 까페에서 검색해보면 억울한 상황이니 무죄를 다퉈보라고 하던데 괜챃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서투르고 미숙한 사람이 일을 그르친다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간의 의학적지식이 있다고 하여 사람을 치료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전문변호인이 아닌 본인 또는 주변인이 하는 말을 듣고 안일하게 대처하다 한 순간에 성범죄전과자가 되어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몸이 아플 경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법률문제에 있어서도 언제든 어려워하지 말고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생각 할 수는 없을까요?


큰 질병이 아닌 이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다시 원래의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지만 법률문제 즉 성범죄사건에 있어서는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무혐의, 무죄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지 않는 이상은 성범죄전과자라는 큰 흉터를 남긴 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 또는 가족 그리고 지인이 성범죄 사건으로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언제든 어려워 마시고 착한법률의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