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은 착한법률과 함께 하시는 최원기 변호사님께서 착한법률에 올려주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칼럼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넷플릭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요즘 가장 핫한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유투브는 개인이 하는 1인방송이라면 넷플릭스는 유투브와 유사하지만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뜬금없이 넷플릭스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미국드라마 중에 캘리포니케이션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듀코브니라고 ‘X-FILE’시리즈의 남자 주인공이 작가로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시즌 1에서 남자 주인공이 젊은 아가씨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아가씨가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미국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주인공이 이 아가씨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이라고 하여서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 성매매가 증가하고, 어린 연습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사이였다고 주장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접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 1. 15.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신설되어서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성인은 성관계에 대한 허락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의미에서는 한 단계 나아간 입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박한 상태’라는 단서가 붙어서 여전히 미성년에 대한 보호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궁박한 상태’라는 단어는 법률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형법 제349조에서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궁박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절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재판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 16세의 청소년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성인의 경우에는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규정을 하여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면 미성년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고, 성인들이 사랑해서 또는 연인이라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변병이 통하지 않게 될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을 더 보호해 줄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아마 ‘궁박한 상태’라는 단서가 없어지고 성인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이의 성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태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의 빠른 변화에 법률의 개정 속도가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한발짝 한발짝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한다면 조금은 지나친 생각일까요?


이상 착한법률KINDLAW와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성범죄 뉴스기사 중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된 광주 소재 한 사립여고 교사 두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 사회봉사 그리고 3년간 취업제한을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 각각이 2017년 경 부터 여러명의 학생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 비위와 관련된 교사 16명을 분리조치하였고 학교 재단은 교사 16명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해당여고 교사 1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기사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인 19세 미만 미성년 제자들 즉 고등학생들에 대한 강제추행 도는 성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보다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도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서의 위력이란 폭행, 협박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유형력, 무형력 을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력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한 위력 여부 판단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력의 종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사건에 대하여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 또는 제압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와는 달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에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성추행)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더군다나 해당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할 지 여부부터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자신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하지만 자칫 잘못된 판단과 자료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가중 처벌될 위험의 여지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 보호자인 피해자의 부모님과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실무상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성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로 가해자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하여 직접 합의 접촉을 할 경우 아래 법령과 같이 합의강요 즉 피해자등에 대한 강요행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정들로 인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사건 등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접촉의 경우 가해자 또는 지인들의 직접적인 합의접촉보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하고, 기타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무리하게 또는 막무가내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해 부인진술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오히려 사건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건발생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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