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 입니다.


금일은 대한민국에서의 폭행사건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해 이수역 폭행사건을 예로 하여 착한법률과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칼럼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최원기 변호사 칼럼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보는 우리나라 폭행사건 처리방식)


이수역 폭행사건은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여혐 남혐으로 나뉘어서 사건을 보고 있지만, 변호사의 시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은 사람에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서 때린 상대방을 때리면 처벌이 안될까요? 



정답은 거의 대부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입니다.

일반인들은 상대방이 나를 먼저 친 후에 그 사람을 치면 정당방위에 해당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현저하게 좁기 때문에 주먹으로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수역 사건에서도 여혐발언, 남혐발언을 누가 했는지에 네티즌들은 관심을 가지지만 사건처리과정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쌍방모두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하게 되었는가의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각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수역 사건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폭행사건 처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것은 상해진단서일 것입니다.

상해진단서의 존재여부는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별하게 되는데, 이 두 죄는 사건처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쌍방이 합의하고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파출소 단계에서도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먹이 오가지 않고,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살짝 미는 정도라도 멍이 들면 병원에 가면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 상대방이 사건이후에 서로 용서하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는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해진단서와 관계없이 상해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양 상대방이 모두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면 폭행죄로 의율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해여부를 판단할 때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하찮은 상처의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약간 멍이 든 정도로 상해진단서를 받은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한다면 폭행죄로 처리하여도 판례의 태도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한 폭행사건을 상해죄로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로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벌을 약하게 하면 폭행죄 혹은 상해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찌만 그렇다고 하여 쌍방이 모두 용서한 사건까지 전과기록을 남기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역폭행사건을 비롯해서 쌍방폭행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에는 상해진단서나 정당방위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와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 칼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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