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률 칼럼] 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사건의 고찰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은 연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빙상계 미투 사건과 관련하여 착한법률에 기재된 칼럼글을 올려봅니다.


과거사례에 대한 기준으로 볼 때 코치인 조재범의 심석희에 대한 성폭력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 스포츠계 개인일탈 행동이라고 평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심석희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함으로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스포츠 조직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인적 특수성, 집단적 폐쇄성, 은밀성, 엄격한 위계질서, 파벌, 서열화 등 오랜 악습을 유지해 온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개선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수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측근(감독, 코치, 의료스텝, 체육행정가 등)과 항상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력관계 속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선수에게 성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특수한 인간관계, 진로에 대한 영향, 관계의 지속성 때문에 선수 대부분은 자신이 받은 성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관계라는 선수의 인식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고, 견고해지며 고착화된다.




한편, 선수들은 성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직, 간접적인 인식이 있고, 경쟁 또는 호의적인 관계에 있는 동료들 때문에 자신이 경쟁에서 밀리거나 혹은 자신 때문에 동료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문제를 덮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스포츠계의 성폭력문제는 전부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스포츠계의 페습적인 카르텔을 개선하는 구조적 개편과 이와 병행하여 성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발견되거나 신고 되더라도 피해자의 신속하고 명확한 보호조치, 가해자의 격리조치 및 신속하고 엄격한 징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편이다.


그 일례로 각 종목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기능 강화(예방교육, 신고시스템, 사후조치교육 등), 스포츠계 카르텔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정도의 인적구성을 전제로 한 체육회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적인단체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포츠계의 집단적 폐쇄성이 타파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성폭행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보호, 가해자의 항구적 격리, 신속한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확실한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와 그 예하 종목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관•운영규정, 인사규정, 상벌규정 등등 개정할 사항을 점검하고 개정이 되더라도 스포츠계의 카르텔이 작동할 수 없는 인적구성을 통한 감시, 관리, 감독, 징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goodslaw.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