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한동안 강제추행, 성추행 카메라촬영죄, 강간죄 등의 상담문의가 많았으나 요 며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담문의가 있어 금일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일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말하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성폭력범죄의 유형 중 하나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문자메세지, 카카오톡메세지 등이 대표적입니다.)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등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해당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성범죄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화통화 중 또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의 경우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닌 문자나 대화중의 말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여 해당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인 A는 사건발생일에 자신이 가입한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끝낸 후 학교인근 주점에서 동아리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된 A 이날 따라 술을 좀 과하게 마시게 되는데요.


당시 술자리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학교선배B도 와 있었고 A가 B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A의 친한 선배는 일부러 A와B가 자주 마주치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나 B는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A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동아리 선후배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B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생각에 A는 창피함과 자괴감에 빠져 술자리에서 나와 홀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과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B가 자신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는 생각에 격분한 A는 B를 놀래켜 줄 심산으로 술기운에 자신의 성기사진을 발신자제한으로 문자로 전송 후 잠이 들게 되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A는 간밤의 일이 생각나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고 결국 자신이 간밤에 술기운으로 인해 한 행동을 후회하였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구요?  



새벽에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 A로부터 전송된 사진을 본 B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이른 아침부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며칠 뒤 A는 해당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조사 후 A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자신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람이 자신의 학교후배인 A라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심한 배신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A의 반성과 용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자신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A는 밥도 먹지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A의 평소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A의 누나의 설득으로 A는 자신의 현 상황을 누나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의 누나는 A와 함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여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변호사는 B의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간곡하게 합의 부탁을 하였으나 B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나 A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하마터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다수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족 또는 지인에게 자신의 사건이 알려질까 두려워 또는 본인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선처 받을 기회를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기회 또는 시기를 놓쳐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해당 A의 사건의 경우 만일 A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또는 가족과 지인이 A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A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커녕 혼자 전전긍긍하다 성범죄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건 본인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본인에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본인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될 경우 두팔 걷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은 가족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법률의 변호사들은 어떠한 사건이든 내 가족의 일과같이 생각하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상황 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든 성범죄 사건의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사오니 언제든 어느때든 어려워 마시고 착한법률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당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없이 이루어지는 범죄임에도 처벌형이 가볍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설마 이런걸로 처벌 받겠어?” 라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통신매체음란죄의 위험성을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A는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2차 자리까지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덧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예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여직원이 문득 생각이 나게 되어 피해자인 여직원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과정 중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여직원은 해당 문자를 캡쳐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A는 경찰조사과정중에도 자신이 보낸 문자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고(A는 해당 문자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추후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진술을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경찰조사이후 담당수사관이 하였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A 결국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A의 상담을 진행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가 보낸 문자가 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인지 설명을 해주었으나 처움에는 오히려 화를 냈던 A였지만 장시간의 사례를 통한 상담 끝에 A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A의 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깊은 후회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심정을 전달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는 한편 A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A의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인 여직원의 용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A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의 식의 주장으로 일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최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찍힌 채로 평생 살아가며 후회했을 지도 모릅니다.


속담에 웃으라고 한말에 초상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라는 뜻인데요.


본인이 별 뜻 없이 내뱉은 말 또는 보낸 문자가 상대방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 성적수치심 또는 모멸감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바,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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