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 입니다.


금일은 대한민국에서의 폭행사건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해 이수역 폭행사건을 예로 하여 착한법률과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칼럼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최원기 변호사 칼럼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보는 우리나라 폭행사건 처리방식)


이수역 폭행사건은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여혐 남혐으로 나뉘어서 사건을 보고 있지만, 변호사의 시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은 사람에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서 때린 상대방을 때리면 처벌이 안될까요? 



정답은 거의 대부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입니다.

일반인들은 상대방이 나를 먼저 친 후에 그 사람을 치면 정당방위에 해당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현저하게 좁기 때문에 주먹으로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수역 사건에서도 여혐발언, 남혐발언을 누가 했는지에 네티즌들은 관심을 가지지만 사건처리과정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쌍방모두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하게 되었는가의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각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수역 사건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폭행사건 처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것은 상해진단서일 것입니다.

상해진단서의 존재여부는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별하게 되는데, 이 두 죄는 사건처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쌍방이 합의하고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파출소 단계에서도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먹이 오가지 않고,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살짝 미는 정도라도 멍이 들면 병원에 가면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 상대방이 사건이후에 서로 용서하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는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해진단서와 관계없이 상해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양 상대방이 모두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면 폭행죄로 의율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해여부를 판단할 때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하찮은 상처의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약간 멍이 든 정도로 상해진단서를 받은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한다면 폭행죄로 처리하여도 판례의 태도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한 폭행사건을 상해죄로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로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벌을 약하게 하면 폭행죄 혹은 상해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찌만 그렇다고 하여 쌍방이 모두 용서한 사건까지 전과기록을 남기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역폭행사건을 비롯해서 쌍방폭행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에는 상해진단서나 정당방위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와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은 착한법률과 함께 하시는 최원기 변호사님께서 착한법률에 올려주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칼럼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넷플릭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요즘 가장 핫한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유투브는 개인이 하는 1인방송이라면 넷플릭스는 유투브와 유사하지만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뜬금없이 넷플릭스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미국드라마 중에 캘리포니케이션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듀코브니라고 ‘X-FILE’시리즈의 남자 주인공이 작가로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시즌 1에서 남자 주인공이 젊은 아가씨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아가씨가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미국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주인공이 이 아가씨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이라고 하여서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 성매매가 증가하고, 어린 연습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사이였다고 주장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접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 1. 15.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신설되어서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성인은 성관계에 대한 허락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의미에서는 한 단계 나아간 입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박한 상태’라는 단서가 붙어서 여전히 미성년에 대한 보호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궁박한 상태’라는 단어는 법률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형법 제349조에서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궁박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절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재판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 16세의 청소년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성인의 경우에는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규정을 하여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면 미성년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고, 성인들이 사랑해서 또는 연인이라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변병이 통하지 않게 될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을 더 보호해 줄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아마 ‘궁박한 상태’라는 단서가 없어지고 성인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이의 성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태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의 빠른 변화에 법률의 개정 속도가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한발짝 한발짝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한다면 조금은 지나친 생각일까요?


이상 착한법률KINDLAW와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착한법률 칼럼은 손혜원의 부동산투기(부재 : 손혜원의 초권력형비리)에 대한 글입니다.


손혜원이라는 이름과 얼굴을 팟캐스트나 TV에서 처음 접했을 뿐이고 알지도 못하지만 손혜원 의원이 처해있는 내용 중에서 일반인 또는 언론에서 잘 알지 못하고 곡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기획, 설립, 운영 등을 오래 동안 컨설팅 해본 경험칙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손혜원 의원 문제가 회자되고 있는데 저로서는 하도 답답한 마음에 몇 글자 올려봅니다.


개인 명의로 사들인 적산가옥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재단에 돈을 출연해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면 이는 손혜원 의원이 재단에 출연한 돈은 지정기부금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지정기부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거라면 보통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시켜 재단을 허가해준 부서에 기본재산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비지정기부금도 마찬가지이고 재단의 재량권 범위 안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같이 구입한 부동산(기본재산으로 편재되었을 경우)을 처분하려면 재단의 주무부서(문화체육관광부?)에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처분허가는 그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 처분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까지도 설명내지 소명을 해야만 처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이 재단에 출연한 현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과 위험을 거치면서까지 투기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이고 생각인지 의문입니다.


단지 손혜원 의원이 구입한 적산가옥 일대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었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 호가되는 가격만을 고려해서 투기했다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 과한 상상인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손혜원 의원 본인이 과거 문화의 관심, 실천적 노력,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동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여러채를 구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기라고 모는 여론이 과연 정상적인 여론몰이 인가 심히 우려됩니다.


KBS 사사건건의 진행자는 손 의원이 재단에 출연한 돈을 왜 회수할 수 없느냐며 과거 최순실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며 비교를 하는데 최순실이 설립한 재단은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일명 앵벌이 재단이었고 그 앵벌 재단과의 거래를 통해서 모금한 돈을 편취하려 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손혜원 자신이 출연한 돈을 이용해서 그 재단의 목적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무지한 소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혜원 의원, 아니 돈을 출연 받은 재단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곳을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모든 재단법인은 탈세의 수단으로, 또는 상속의 수단으로, 세금을 좀먹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현실은 왜 안따지는 것입니까? 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의 부조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차고 넘치는게 현실이고 기자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보면 기자로서 더 많은 공익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의 사재까지 출연하면서 문화보존/융성,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선발투수를 자처한 것으로 보이는 손혜원 의원을 지적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다른 공익적 의도가 있다고는 느낄 수 없네요.


권력의 감시자,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한다면 손 의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기업에서 또는 막대한 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재단 또는 비영리법인 들이 어떻게 기획되고, 설립되며 운영되는지부터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처 http://www.goodslaw.co.kr/


[착한법률 칼럼] 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사건의 고찰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은 연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빙상계 미투 사건과 관련하여 착한법률에 기재된 칼럼글을 올려봅니다.


과거사례에 대한 기준으로 볼 때 코치인 조재범의 심석희에 대한 성폭력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 스포츠계 개인일탈 행동이라고 평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심석희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함으로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스포츠 조직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인적 특수성, 집단적 폐쇄성, 은밀성, 엄격한 위계질서, 파벌, 서열화 등 오랜 악습을 유지해 온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개선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수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측근(감독, 코치, 의료스텝, 체육행정가 등)과 항상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력관계 속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선수에게 성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특수한 인간관계, 진로에 대한 영향, 관계의 지속성 때문에 선수 대부분은 자신이 받은 성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관계라는 선수의 인식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고, 견고해지며 고착화된다.




한편, 선수들은 성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직, 간접적인 인식이 있고, 경쟁 또는 호의적인 관계에 있는 동료들 때문에 자신이 경쟁에서 밀리거나 혹은 자신 때문에 동료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문제를 덮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스포츠계의 성폭력문제는 전부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스포츠계의 페습적인 카르텔을 개선하는 구조적 개편과 이와 병행하여 성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발견되거나 신고 되더라도 피해자의 신속하고 명확한 보호조치, 가해자의 격리조치 및 신속하고 엄격한 징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편이다.


그 일례로 각 종목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기능 강화(예방교육, 신고시스템, 사후조치교육 등), 스포츠계 카르텔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정도의 인적구성을 전제로 한 체육회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적인단체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포츠계의 집단적 폐쇄성이 타파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성폭행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보호, 가해자의 항구적 격리, 신속한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확실한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와 그 예하 종목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관•운영규정, 인사규정, 상벌규정 등등 개정할 사항을 점검하고 개정이 되더라도 스포츠계의 카르텔이 작동할 수 없는 인적구성을 통한 감시, 관리, 감독, 징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good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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