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당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없이 이루어지는 범죄임에도 처벌형이 가볍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설마 이런걸로 처벌 받겠어?” 라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통신매체음란죄의 위험성을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A는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2차 자리까지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덧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예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여직원이 문득 생각이 나게 되어 피해자인 여직원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과정 중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여직원은 해당 문자를 캡쳐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A는 경찰조사과정중에도 자신이 보낸 문자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고(A는 해당 문자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추후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진술을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경찰조사이후 담당수사관이 하였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A 결국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A의 상담을 진행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가 보낸 문자가 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인지 설명을 해주었으나 처움에는 오히려 화를 냈던 A였지만 장시간의 사례를 통한 상담 끝에 A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A의 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깊은 후회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심정을 전달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는 한편 A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A의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인 여직원의 용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A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의 식의 주장으로 일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최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찍힌 채로 평생 살아가며 후회했을 지도 모릅니다.


속담에 웃으라고 한말에 초상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라는 뜻인데요.


본인이 별 뜻 없이 내뱉은 말 또는 보낸 문자가 상대방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 성적수치심 또는 모멸감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바,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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