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 입니다.


금일이 대설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여간 추운 게 아닌데요.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로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강간죄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00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저녁 10시경 음식점 문을 닫고 직원 및 아르바이트 생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됩니다.


당일 회식자리는 정기적인 회식자리가 아니라 음식점 내 직원들간의 의견다툼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기에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였으나 사장인 A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1차 자리에서의 회식이 끝난 후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내고 직원들 간 2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직원들 간 문제 해결 후 가진 2차 술자리에서는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1차 자리부터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많은 술을 마셨던 A는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3차를 가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남자직원들은 오전에 오픈 준비를 해야 한다며 귀가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인 직원 B와 3차 자리를 하기 위해 돌아 다니던 중 날도 춥고 이미 문을 닫은 가게가 많아 서로취한 나머지 모텔에서 술을 한잔 더 하기로 하고 인근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사가지고 모텔에 들어간 A와 B........



추위에 떨다 따뜻한 곳에 들어가 소주 몇 잔을 마시자 급작스럽게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결국 A는 B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음날 오후 잠에서 깨어난 A는 새벽에 있었던 일이 드문드문 생각이 나게 되어 B를 찾았으나 이미 B는 모텔을 나간 이후 였습니다.


부랴부랴 급한 마음에 가게에 출근한 A는 B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해당 경찰서에 출석한 A는 B가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사건장일 새벽에 있었던 일을 드문드문 기억하고 있었던 A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경찰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자신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A는 B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을 뿐 더러 오히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B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당시 기혼에 어린 아이가 있었던 A는 두려움에 떨며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니 모든 잘못을 인정한 A는 피해자인 B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못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와의 상담을 진행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울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A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A를 안정시키며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해당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징역형에 처해지는 강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기에 A의 사건을 의뢰받은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전화상으로 합의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 오랜기간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A의 진심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자인 B의 마음을 얻어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 형법상 징역형인 강간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중에 단순히 피해자인 B의 합의서만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번 글 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합의만 하면 가능할까?” 에서의 내용처럼 총 6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켰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고의 이든 과실이든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인 강간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과실로 인하여 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잠자리라 할지라도 강간죄의 혐의를 받는 순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말로만 주장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증거없이 말뿐인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없으며 해당사건과 같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야만 하는 사안이라면 혼자 고민하다 헛된 시간을 보내기보다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무죄를 주장하든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든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든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 출근길 날씨는 이제 겨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날이 무척이나 쌀쌀했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겨울이라는 계절에는 유독 준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금일은 준강간 사건 중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통해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형법상 준강간 죄에서의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姦淫)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여기서의 간음(姦淫)이란 비혼인관계 즉 결혼 한 부부사이가 아닌 배우자 이외의 남녀간의 성교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럼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인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쉽게 말해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이성적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없는 상태 즉 한마디로 말하여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말합니다.


두 번째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형법상의 준강간에 대한 성립요건에 대한 위 설명만으로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상대여성이 술을 마신것은 맞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였다. 즉 상대여성과의 성관계시에 상대여성이 약간의 반응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만취상태가 아닌 정신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 였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술에 취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반응이 똑같지 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블랙아웃 현상필름이 끊긴 상태인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말과 행동을하는 사람, 술을 조금만 마셔도 잠이 드는 사람 등 술에 취하였을 때의 행동은 모두 제 각각 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성분들의 경우 술이 약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특히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심한 겨울철의 경우 추운 바깥에 있다가 따뜻한 가게 안에 들어가 술을 마실 경우 유달리 취기가 빨리 들 수 있어 유독 겨울철에 준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 한다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해여성인 K와 같은 대학에 재학중인 L은 같은 과 동기들로부터 과 모임을 한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날짜에 선약이 있었던 L은 동기들과의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기도 그래서 저녁 10시경 2차 장소에서 동기들과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녁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던 관계로 동기들 중 취한 사람들도 있었기에 해당 2차 자리를 정리하며 취한친구들은 먼저 집으로 귀가하였고 K를 비롯하여 몇몇의 친구들만 남아 L과 같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K는 L이 술자리에 참석한 이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기들과의 대화 중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L은 당시 같이 있던 동기들 모두 술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술자리는 다음날인 01시 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늦게 참석한 L은 맥주를 마셨던 동기들과 달리 소주를 마셨기에 약간의 취기가 올라 피곤한 상태였으나 K가 자취방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의 자취방도 학교에서 그리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기에 다른 친구들을 배웅해 준 후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L은 K를 데려다 주기 위해 같이 자취방 방향으로 같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K는 자취방으로 걸어가면서 자꾸 차로 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험해 보였던 L은 K의 팔을 잡아 주면서 차도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막아 주면서 자취방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K는 갑자기 L에게 울면서 안기며 자취방에 들어가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라고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L은 K를 들여보내기 위해 자취방을 물어 보았으나 끝내 말을 하지 않아 결국 자신도 피곤한 상태에서 추운날씨에 밖에 계속 서있기는 힘들었기에 K에게 나는 동아리방에서 잘테니 너는 내 자취방에서 잘래? 라고 물었고 K가 그러겠다고 대답하여 결국 L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는 자취방으로 걸어가면서 자꾸 차로 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험해 보였던 L은 K의 팔을 잡아 주면서 차도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막아 주면서 자취방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K는 갑자기 L에게 울면서 안기며 자취방에 들어가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라고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L은 K를 들여보내기 위해 자취방을 물어 보았으나 끝내 말을 하지 않아 결국 자신도 피곤한 상태에서 추운날씨에 밖에 계속 서있기는 힘들었기에 K에게 나는 동아리방에서 잘테니 너는 내 자취방에서 잘래? 라고 물었고 K가 그러겠다고 대답하여 결국 L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L의 자취방으로 이동중 K는 L에게 기대었고 자취방에 들어간 L이 K를 침대에 눕혀주자 K는 L의 목을 감싸안고 L에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순간 놀라 당황한 L은 K에게 이러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냐 고 재차 물어보았으나 K는 몰라 라고 대답 후 L에게 키스를 하여 결국 L과 K는 잠자리를 하고 잠이 들었고 몇 시간 뒤 K가 자취방으로 돌아간다고 하여 L은 K를 자취방 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L은 경찰서로부터 준강간 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해당 경찰서에 출석한 L은 K가 그날 있었던 일로 자신을 준강간의 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의 첫 조사이후 합의하에 가졌던 성관계가 합의가 아닌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던 K를 강간한 것으로 되어버린 사실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L은 부모님과 함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L 과의 상담 후 사건진행에 조력을 하기로 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두 번째 출석일에 동석을 하게 되었고 몇 차례의 경찰조사 후 L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실관계와 사건당시 K의 팔에 든 멍은 K를 보호해 주다 생긴 것이라는 점 그리고 K의 평소 술자리에서의 모습과 사건당시 술자리에서 행하였던 행동들 그리고 L 과의 잠자리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후 일어나 자취방으로 귀가한 점 이외 결정적인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당시 K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해당 검찰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 들여져 K의 주장만으로 이사건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준강간 사건의 경우 만일 L이 해당사건에 대해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자 전전긍긍하다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죄주장만 하였다면 사건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위 성범죄전담변호사가 주장한 변호인의견서 상의 내용에는 해당 글에서는 설명 드리지 못하는 L의 억울함을 풀어준 결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은 그냥 책상에 앉아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L의 준강간 사건의 경우는 L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노리고 행한 것이 아니었기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 적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묵시적 합의라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합당한 보상 그리고 뼈저린 반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의 경우 영혼의살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의 경우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치유되는 간단한 상처가 아닌 평생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분들의 가족분들 또한 그 후유증으로 힘들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술이라는 것이 연인 간 또는 이성간 적당히만 마신다면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악용하여 성범죄에 이용한다면 이를 악용한 본인의 경우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어 연말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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