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성범죄 뉴스기사 중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된 광주 소재 한 사립여고 교사 두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 사회봉사 그리고 3년간 취업제한을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 각각이 2017년 경 부터 여러명의 학생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 비위와 관련된 교사 16명을 분리조치하였고 학교 재단은 교사 16명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해당여고 교사 1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기사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인 19세 미만 미성년 제자들 즉 고등학생들에 대한 강제추행 도는 성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보다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도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서의 위력이란 폭행, 협박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유형력, 무형력 을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력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한 위력 여부 판단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력의 종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사건에 대하여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 또는 제압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와는 달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에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성추행)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더군다나 해당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할 지 여부부터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자신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하지만 자칫 잘못된 판단과 자료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가중 처벌될 위험의 여지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 보호자인 피해자의 부모님과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실무상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성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로 가해자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하여 직접 합의 접촉을 할 경우 아래 법령과 같이 합의강요 즉 피해자등에 대한 강요행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정들로 인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사건 등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접촉의 경우 가해자 또는 지인들의 직접적인 합의접촉보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하고, 기타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무리하게 또는 막무가내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해 부인진술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오히려 사건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건발생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K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치료 및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평소 조현병 증세가 있었던 K는 지난 6월 과 7월에 각각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따라 K의 강제추행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K의 정신건강 상태로 볼때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기회를 주는 것 이 맞다. 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기사에서의 형법 상 강제추행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추행이란 성적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K와 같은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기위해 고의로 위와같은 강제추행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현병 또는 충동통제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의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질병이 있다고 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만일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요



K와 같은 또는 일반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 사전에 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위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즉 자신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절대 혼자 고민하거나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우며 처벌의 수위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본인이 정신적으로 아프다 할 지라도 위 K의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나의 현 상황을 잘 이야기 하면 선처를 받을 거야 또는 될 대로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포자기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게 놔두기 보다는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통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포기하지 말고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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