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당 사례는 준강간 고소 사건으로 준강간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분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로 바빠 그간 만나지 못했던 친한 친구와 만난 피해자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지나 다음날 새벽 3시가 다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날에도 학교동기들과 과제를 끝마친 후 새벽까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였으나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한 친구 였기에 차마 피곤하다고 하며 헤어지자고 할 수 없어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같은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두 명이 같이 술 한잔 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상대남성들의 제의를 거절하고자 하였으나 이 보다 먼저 친구가 합석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대남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마신 술로 인한 피곤함과 당일에 마신 술로 인해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들었던 피해자는 집에 간다고 말을 하고 일어났으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상대남성들 한명인 가해자가 자신의 오피스텔이 이 인근에 있으니 다 같이 가서 술 좀 깨고 가라고 하였고 상대남성들이 술자리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던 터라 피해자는 친구도 같이 있고 집도 멀었기에 상대남성들의 제안은 받아들여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틀 연속 술자리를 가졌던 상황이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이든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에 몸을 움직이려 하였으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얼마뒤 겨우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 방안에서 움직이는 가해자의 뒷모습이 보였고 바지는 입혀져 있었으나 속옷이 제대로 입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 밑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구를 깨운 후 가해자에게 무슨짓을 했냐며 항의 하였으나 가해자는 자신은 아무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와 친구를 꽃뱀으로 몰아가 피해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도착한 경찰들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 후 피해자는 경찰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의 신체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가해자는 자신의 변호인과 대동하여 경찰 출동 전 사건현장에서 했던 말을 바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잠자리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극심한 수치심으로 인해 부모님께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는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 후 자신의 고소대리인으로서의 도움을 부탁하였고 성범죄전담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채증하여 가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하여 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범죄를 행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고소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는 준강간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피해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잘못을 했다며 합의에 대한 부탁을 하였는데요.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청춘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술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나쁜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술자리 후 상대방이 술에 취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합의 부탁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정말 마음에 있었다면 남자로서 끝까지 지켜주고 배려해 준 후 자신의 감정을 표현 했다면 서로에게 상처로 남은 사건이 아닌 다른 결말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시 피해자인 여성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더 나아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시 당시의 악몽을 되 내어 이야기를 하여야 하기에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 사실을 단순히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말 못할 고통과 피해를 상처를 보듬어 주며 피해사실에 대해 진솔하게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로 인해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도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먼저 번 글에서는 준강간 무혐의 사례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금일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에서 언급한 확보한 증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준강간 치상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준강간에 대한 설명은 먼저번 글에서 언급해 드렸기에 이번 글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리고자 하는 준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준강간치상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노상에 서 있던 중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해당 여성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술한잔 하자며 말을 걸었고 피해여성은 이에 응하여 인근 술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피고인은 A, 피해여성은 B라 지칭 하겠습니다.)


A와 B는 술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새벽 6시경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인근 호텔에 투숙하여 잠자리를 한 후 몇 시간 뒤 A는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B의 신고로 준강간치상으로 조사를 받았고 급기야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당시 A의 1심 사건을 진행하였던 사무실에서는 B와의 잠자리는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며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쌍방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며 B가 입은 상해인 특정신체부위의 표재성 열상은 A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불확실하고 이는 통상적으로 남녀간의 잠자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준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부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당시 B의 상태는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술집 CCTV상 B가 술에 취해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 A가 B를 옆에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부축하여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B가 A를 호텔에서 신고 할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점 과 B의 진술내용상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게 된 경위와 기억단절시점과 회복시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았을때 B의 진술이 허위로 작출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상해부분의 경우 준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거는 일상생활 또는 정상적인 잠자리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전재로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행위가 준강간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여 A에게 징역3년의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1심 선고 이후 A가족의 요청으로 항소심사건을 진행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수사기록과 1심소송기록을 살펴보던 중 A의 무죄를 입증 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구요?


바로 A와 B가 투숙하였던 술집과 호텔의 CCTV동영상과 B의 진술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B가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전담팀이 몇날 며칠을 해당 동영상과 사건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발생당시 B가 술에 취한 것은 맞으나 술집 및 호텔 동영상에서의 B의 행동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B의 진술 상 의심이 되는 점이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의견을 항소심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성범죄전담변호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술집 및 호텔에서의 CCTV동영상을 확인 한 바 술집에서 나오기 직전 B가 A의 부축없이 혼자 화장실을 다녀온 점 호텔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 후의 B의 행동, 호텔 카운터에서의 B의 행동, 호텔 엘리베이터에서의 B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발생 이전 및 당시 B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B의 진술내용상 피해발생이후 채 10분여도 지나지 않아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점 그리고 스마트 폰으로 인근 지구대 연락처를 검색하였던 점과 B가 카운터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요청하여 피해사실 신고 후 혼자 당시 투숙하였던 방으로 들어가는 CCTV동영상을 보았을 때 B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외 B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단장하기 어렵고 이로인해 A가 B의 이러한 상태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들어 B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A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A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라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1심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형사법과 같이 전문분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해당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많이 제출되는 CCTV동영상의 경우 일반 배속으로 몇 차례에 걸쳐 돌려만 볼 경우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순간의 장면을 놓칠 수 있으며 또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서로 보지 못하여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반배속 뿐 아니라 느린 배속으로 으로도 수십번 이상을 돌려봐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찾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시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의 변수를 두고 즉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중 준강간치상죄의 경우 형법상의 강간, 준강간죄와 같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아닌 위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의로 또는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무모하게 무죄주장만을 해서는 안됩니다.


거짓으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경우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진술만으로 무죄 주장을 하다 구속되는 또는 처벌받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든 다른 모든 사건이든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사람 일 이라는 것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기에 만일 자신이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언제든 착한법률 변호사와 상의 하여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 출근길 날씨는 이제 겨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날이 무척이나 쌀쌀했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겨울이라는 계절에는 유독 준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금일은 준강간 사건 중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통해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형법상 준강간 죄에서의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姦淫)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여기서의 간음(姦淫)이란 비혼인관계 즉 결혼 한 부부사이가 아닌 배우자 이외의 남녀간의 성교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럼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인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쉽게 말해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이성적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없는 상태 즉 한마디로 말하여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말합니다.


두 번째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형법상의 준강간에 대한 성립요건에 대한 위 설명만으로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상대여성이 술을 마신것은 맞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였다. 즉 상대여성과의 성관계시에 상대여성이 약간의 반응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만취상태가 아닌 정신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 였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술에 취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반응이 똑같지 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블랙아웃 현상필름이 끊긴 상태인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말과 행동을하는 사람, 술을 조금만 마셔도 잠이 드는 사람 등 술에 취하였을 때의 행동은 모두 제 각각 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성분들의 경우 술이 약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특히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심한 겨울철의 경우 추운 바깥에 있다가 따뜻한 가게 안에 들어가 술을 마실 경우 유달리 취기가 빨리 들 수 있어 유독 겨울철에 준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 한다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해여성인 K와 같은 대학에 재학중인 L은 같은 과 동기들로부터 과 모임을 한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날짜에 선약이 있었던 L은 동기들과의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기도 그래서 저녁 10시경 2차 장소에서 동기들과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녁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던 관계로 동기들 중 취한 사람들도 있었기에 해당 2차 자리를 정리하며 취한친구들은 먼저 집으로 귀가하였고 K를 비롯하여 몇몇의 친구들만 남아 L과 같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K는 L이 술자리에 참석한 이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기들과의 대화 중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L은 당시 같이 있던 동기들 모두 술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술자리는 다음날인 01시 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늦게 참석한 L은 맥주를 마셨던 동기들과 달리 소주를 마셨기에 약간의 취기가 올라 피곤한 상태였으나 K가 자취방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의 자취방도 학교에서 그리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기에 다른 친구들을 배웅해 준 후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L은 K를 데려다 주기 위해 같이 자취방 방향으로 같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K는 자취방으로 걸어가면서 자꾸 차로 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험해 보였던 L은 K의 팔을 잡아 주면서 차도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막아 주면서 자취방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K는 갑자기 L에게 울면서 안기며 자취방에 들어가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라고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L은 K를 들여보내기 위해 자취방을 물어 보았으나 끝내 말을 하지 않아 결국 자신도 피곤한 상태에서 추운날씨에 밖에 계속 서있기는 힘들었기에 K에게 나는 동아리방에서 잘테니 너는 내 자취방에서 잘래? 라고 물었고 K가 그러겠다고 대답하여 결국 L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는 자취방으로 걸어가면서 자꾸 차로 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험해 보였던 L은 K의 팔을 잡아 주면서 차도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막아 주면서 자취방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K는 갑자기 L에게 울면서 안기며 자취방에 들어가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라고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L은 K를 들여보내기 위해 자취방을 물어 보았으나 끝내 말을 하지 않아 결국 자신도 피곤한 상태에서 추운날씨에 밖에 계속 서있기는 힘들었기에 K에게 나는 동아리방에서 잘테니 너는 내 자취방에서 잘래? 라고 물었고 K가 그러겠다고 대답하여 결국 L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L의 자취방으로 이동중 K는 L에게 기대었고 자취방에 들어간 L이 K를 침대에 눕혀주자 K는 L의 목을 감싸안고 L에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순간 놀라 당황한 L은 K에게 이러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냐 고 재차 물어보았으나 K는 몰라 라고 대답 후 L에게 키스를 하여 결국 L과 K는 잠자리를 하고 잠이 들었고 몇 시간 뒤 K가 자취방으로 돌아간다고 하여 L은 K를 자취방 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L은 경찰서로부터 준강간 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해당 경찰서에 출석한 L은 K가 그날 있었던 일로 자신을 준강간의 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의 첫 조사이후 합의하에 가졌던 성관계가 합의가 아닌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던 K를 강간한 것으로 되어버린 사실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L은 부모님과 함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L 과의 상담 후 사건진행에 조력을 하기로 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두 번째 출석일에 동석을 하게 되었고 몇 차례의 경찰조사 후 L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실관계와 사건당시 K의 팔에 든 멍은 K를 보호해 주다 생긴 것이라는 점 그리고 K의 평소 술자리에서의 모습과 사건당시 술자리에서 행하였던 행동들 그리고 L 과의 잠자리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후 일어나 자취방으로 귀가한 점 이외 결정적인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당시 K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해당 검찰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 들여져 K의 주장만으로 이사건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준강간 사건의 경우 만일 L이 해당사건에 대해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자 전전긍긍하다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죄주장만 하였다면 사건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위 성범죄전담변호사가 주장한 변호인의견서 상의 내용에는 해당 글에서는 설명 드리지 못하는 L의 억울함을 풀어준 결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은 그냥 책상에 앉아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L의 준강간 사건의 경우는 L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노리고 행한 것이 아니었기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 적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묵시적 합의라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합당한 보상 그리고 뼈저린 반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의 경우 영혼의살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의 경우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치유되는 간단한 상처가 아닌 평생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분들의 가족분들 또한 그 후유증으로 힘들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술이라는 것이 연인 간 또는 이성간 적당히만 마신다면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악용하여 성범죄에 이용한다면 이를 악용한 본인의 경우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어 연말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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