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근래들어 성매매 관련 사건 문의가 늘고 인터넷 상 성매매사건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 관계로 금일은 성매매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뉴스기사에 자신과 사귀던 1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체포되어 호송 중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하였던 30대 A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6,26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A는 지난 2월부터 지방의 한 모텔에서 자신과 사귀던 청소년인 18세의 B양에게 휴대전화, 채팅앱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수 대금 일부를 챙기는 등 무려 500여 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6,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우선 위 법령상의 성매매 알선의 행위를 하였을 때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법령을 읽어 본 후 성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 시피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하는 만큼 역사 상 아주 오래된 일중 하나였고 성매매 또한 하나의 범죄행위이기에 여러 나라에서는 이를 근절시키려고 노력해 왔지만 사람의 본성과 연관된 부분이라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한 몇몇 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양성화시킨 나라도 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성매매에 대해 강하게 단속할수록 성매매업소들은 풍선효과로 음지로 숨어들어 각종 변종 성매매로 변질되어 가는 등 그 대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성을 매개로 한 다른 성범죄(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와 달리 현재의 성매매의 경우 강압성 없이 금전적인 대가성에 따라 합의로 이루어지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의 경우도 상습이 아닌 즉 재범이 아닌 초범의 경우 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인데요,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의 수위는 일반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처벌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여성이나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는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미성년의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로 보호되고 성매수한 남성만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예외적으로 성매매 를 한 성인여성 중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게 보고 그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범위도 성인과 달리 넓게 포섭되고 성매매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되는 등 성인대상 성매매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즉 위 법령처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나 자위 행위도 성매매로 보게 되고 꼭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숙소 제공, 음식 제공, 유흥비 제공 등의 직무·편의제공에 대해서도 성매매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의하거나 대가를 흥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유인, 권유행위가 인정되어 성매매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인 가치관에 대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성매매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악용할 경우 그 처벌도 최소 몇 천만의 벌금부터 시작하는 등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관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한 상담 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절반이상이 성인인 줄 알고 성매매에 응했는데 단속되어 보니 미성년자로 판명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즉 미성년자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과 상대 미성년자의 사술에 의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을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 정황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성매매를 행한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 처벌의 수위가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입증을 피의자인 성매수 남성이 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성매매로 단속되어 경황이 없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혼자서는 자신을 위한 제대로 된 변론을 하기 어렵고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순순히 피의자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성매매를 한 잘못에 대해 부인하라는 것이 아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과 사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노하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건기사로 보도되는 것처럼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미성년 성매매 여성이나 공범에게 공갈·협박 또는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례도 적지 않은 바, 혹여 이러한 사안에 휘말리게 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속히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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