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기해년에는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해년 첫 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까 하는데요.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에 의하면 올 한해 전체 형사범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분야의 지능범죄와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19’를 발간하면서 5대 범죄 전체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경찰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성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혹여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성범죄 피해에 대한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폭력이란?


성범죄에서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언어포함)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억압하는 행위를 뜻하며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과 준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미성년자·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등이 있습니다.



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타 범죄의 피해자들과는 달리 피해자 스스로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신체적인 후유증, 심리적인 후유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통상 이를 1차 피해 라고 합니다.


(1) 성폭력 피해에서의 신체적인 후유증이란


성폭력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인 후유 증으로는 상해, 처녀막 파열, 성병감염, 임신, 낙태, 불임, 심인성통증, 두통, 복통, 방광염, 근육통, 불면증, 수면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


(2) 성폭력 피해에서의 심리적인 후유증이란


심리적인 후유증은 정신적 후유증이라고도 하며 이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나. 성범죄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하여


성범죄에서의 2차 피해 란 ‘간접적인 피해’를 말하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절차상 문제점(예를 들어 여성피해자에 대한 조사환경과 잦은 소환 그리고 잘못된 통념 등)과 보도기관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세 번째.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의 강간 통념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범죄 사건 중 강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의 잘못된 신념을 ‘강간통념(rape myth)이라고 하며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성만이 강간 당한다’ 또는 ‘건강한 여자는 그녀가 원한다면 강간범에 저항할 수 있다’ 등이 예전의 대표적인 강간통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예전에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강간통념으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율의 저하와 사건진행과정 중 피해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가해자의 범죄증명에 대한 난점[難點]이 발생하기도 하며 사건진행과정 중 피해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주변사람 즉 가족 및 친지 또는 지인들의 반응으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로 인해 제3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대하여


가. 가해자 측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은밀히 또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이(극심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채증의 시기를 놓친 경우 등)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 가해자가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게 여겨지도록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피해자 측면


그렇다보니 피해자는 성범죄 사건 진행과정 중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소환되어 해당 성범죄 사건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에 대하여 가차 없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의심받게 됨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당시 스스로 방어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였다는 비난 또는 동의한 성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뒤집어씌운다는 비방으로 인해 정신적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하여 성범죄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안은 채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이신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는 착한법률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극심한 수치심으로 인해 차마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고통스러워하며 고민하다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소멸되어 또는 기간이 오래되어 또는 기억이 혼재되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와 보상은 커녕 오히려 성폭력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성폭력범죄 피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잘못된 통념과 같이 나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불미스러운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면 홀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기 보다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 본인의 피해 회복에 대한 것은 물론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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