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빙상과 유도에서 시작된 체육계 미투가 태권도에 이어 세팍타크로 까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금일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 최지나 선수가 2011년 8월 세팍타크로 감독이던 A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최지나 선수는 성추행의 피해를 입은 지 약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감독이었던 A는 성추행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A를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하였고 경찰에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현직 선수들의 미투 고발로 인해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가 들어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포함하여 인권위의 역대 체육계 실태 조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스포츠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얼마 전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와 유도선수 신유용의 성폭행 고발로 체육계 미투 운동이 촉발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정부에서는 체육단체, 협회, 구간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2018년 검찰 내 성폭력 고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후 문화/예술계로 이어져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었고 이제는 스포츠계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이처럼 각 분야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에서도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로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 아직도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형법 298조 상의 내용만 보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성추행사건에 대해 초범이라 할 지라도 무조건 벌금형의 성추행처벌만을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 대한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그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냐는 이야기들이 다시금 언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범죄 사건 중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중 “과다한 신체접촉이 아니니까”, “뭐 그런거 가지고 내가 성추행으로 처벌받아야 하지?”, “이런 사건으로 꼭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나?” , “경찰한테 부탁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은밀한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그깟 허리나 등을 만진 것 가지고 설마 구속이 되겠어?” , “인터넷 상 까페에서 검색해보면 억울한 상황이니 무죄를 다퉈보라고 하던데 괜챃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서투르고 미숙한 사람이 일을 그르친다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간의 의학적지식이 있다고 하여 사람을 치료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전문변호인이 아닌 본인 또는 주변인이 하는 말을 듣고 안일하게 대처하다 한 순간에 성범죄전과자가 되어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몸이 아플 경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법률문제에 있어서도 언제든 어려워하지 말고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생각 할 수는 없을까요?


큰 질병이 아닌 이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다시 원래의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지만 법률문제 즉 성범죄사건에 있어서는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무혐의, 무죄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지 않는 이상은 성범죄전과자라는 큰 흉터를 남긴 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 또는 가족 그리고 지인이 성범죄 사건으로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언제든 어려워 마시고 착한법률의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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