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팅 회사를 통해 창업사기

 

■ 사례소개 ■

 

프랜차이즈에 투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고, 위탁운영까지 가능하면서 매달 월급처럼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알아보니 유사수신행위며 직업안정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탁 운영해주는데서 확정수익을 주고 원금을 그대로 보장시켜주면 그 해당 업체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안 받나요?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 창업사기를 눈뜨고 당한 것 같습니다.
투자에 인한 창업사기 피해자가 앞으로 없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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