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기해년에는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해년 첫 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까 하는데요.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에 의하면 올 한해 전체 형사범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분야의 지능범죄와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19’를 발간하면서 5대 범죄 전체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경찰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성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혹여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성범죄 피해에 대한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폭력이란?


성범죄에서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언어포함)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억압하는 행위를 뜻하며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과 준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미성년자·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등이 있습니다.



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타 범죄의 피해자들과는 달리 피해자 스스로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신체적인 후유증, 심리적인 후유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통상 이를 1차 피해 라고 합니다.


(1) 성폭력 피해에서의 신체적인 후유증이란


성폭력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인 후유 증으로는 상해, 처녀막 파열, 성병감염, 임신, 낙태, 불임, 심인성통증, 두통, 복통, 방광염, 근육통, 불면증, 수면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


(2) 성폭력 피해에서의 심리적인 후유증이란


심리적인 후유증은 정신적 후유증이라고도 하며 이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나. 성범죄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하여


성범죄에서의 2차 피해 란 ‘간접적인 피해’를 말하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절차상 문제점(예를 들어 여성피해자에 대한 조사환경과 잦은 소환 그리고 잘못된 통념 등)과 보도기관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세 번째.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의 강간 통념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범죄 사건 중 강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의 잘못된 신념을 ‘강간통념(rape myth)이라고 하며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성만이 강간 당한다’ 또는 ‘건강한 여자는 그녀가 원한다면 강간범에 저항할 수 있다’ 등이 예전의 대표적인 강간통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예전에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강간통념으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율의 저하와 사건진행과정 중 피해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가해자의 범죄증명에 대한 난점[難點]이 발생하기도 하며 사건진행과정 중 피해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주변사람 즉 가족 및 친지 또는 지인들의 반응으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로 인해 제3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대하여


가. 가해자 측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은밀히 또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이(극심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채증의 시기를 놓친 경우 등)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 가해자가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게 여겨지도록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피해자 측면


그렇다보니 피해자는 성범죄 사건 진행과정 중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소환되어 해당 성범죄 사건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에 대하여 가차 없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의심받게 됨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당시 스스로 방어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였다는 비난 또는 동의한 성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뒤집어씌운다는 비방으로 인해 정신적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하여 성범죄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안은 채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이신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는 착한법률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극심한 수치심으로 인해 차마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고통스러워하며 고민하다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소멸되어 또는 기간이 오래되어 또는 기억이 혼재되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와 보상은 커녕 오히려 성폭력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성폭력범죄 피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잘못된 통념과 같이 나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불미스러운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면 홀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기 보다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 본인의 피해 회복에 대한 것은 물론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 입니다.


금일이 대설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여간 추운 게 아닌데요.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로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강간죄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00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저녁 10시경 음식점 문을 닫고 직원 및 아르바이트 생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됩니다.


당일 회식자리는 정기적인 회식자리가 아니라 음식점 내 직원들간의 의견다툼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기에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였으나 사장인 A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1차 자리에서의 회식이 끝난 후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내고 직원들 간 2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직원들 간 문제 해결 후 가진 2차 술자리에서는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1차 자리부터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많은 술을 마셨던 A는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3차를 가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남자직원들은 오전에 오픈 준비를 해야 한다며 귀가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인 직원 B와 3차 자리를 하기 위해 돌아 다니던 중 날도 춥고 이미 문을 닫은 가게가 많아 서로취한 나머지 모텔에서 술을 한잔 더 하기로 하고 인근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사가지고 모텔에 들어간 A와 B........



추위에 떨다 따뜻한 곳에 들어가 소주 몇 잔을 마시자 급작스럽게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결국 A는 B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음날 오후 잠에서 깨어난 A는 새벽에 있었던 일이 드문드문 생각이 나게 되어 B를 찾았으나 이미 B는 모텔을 나간 이후 였습니다.


부랴부랴 급한 마음에 가게에 출근한 A는 B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해당 경찰서에 출석한 A는 B가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사건장일 새벽에 있었던 일을 드문드문 기억하고 있었던 A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경찰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자신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A는 B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을 뿐 더러 오히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B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당시 기혼에 어린 아이가 있었던 A는 두려움에 떨며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니 모든 잘못을 인정한 A는 피해자인 B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못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와의 상담을 진행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울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A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A를 안정시키며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해당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징역형에 처해지는 강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기에 A의 사건을 의뢰받은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전화상으로 합의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 오랜기간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A의 진심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자인 B의 마음을 얻어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 형법상 징역형인 강간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중에 단순히 피해자인 B의 합의서만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번 글 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합의만 하면 가능할까?” 에서의 내용처럼 총 6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켰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고의 이든 과실이든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인 강간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과실로 인하여 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잠자리라 할지라도 강간죄의 혐의를 받는 순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말로만 주장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증거없이 말뿐인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없으며 해당사건과 같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야만 하는 사안이라면 혼자 고민하다 헛된 시간을 보내기보다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무죄를 주장하든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든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든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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