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내일은 그간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물러난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뉴스기사 중 술에 취한 여성 직장동료를 모텔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K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K는 조사결과 사건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K의 재판을 진행한 담당재판부는 만취한 직장동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위와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주로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음주 후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사의 사건의 경우 또한 직장동료 간 회식 후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매번 술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다한 음주는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술자리 이후 순간의 실수 또는 고의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 그간 몸담아 왔던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뿐더러 성범죄라는 사건의 특수성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전전긍긍하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치게 되어 힘들게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본인의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시간을 놓치게 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서제막급(噬臍莫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잃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인데요.


매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의 분들이 자신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또는 법원으로 기소 된 이후에 불안감으로 인해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특히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재판과정 중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으시고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선처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투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다 또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한계에 부딪쳐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할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쳐 힘들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분들 또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건이든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혼자서 해결 할 수 있는 사건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의자 신분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들의 경우 극심한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그리고 사건진행 과정 중 받게 될 1차 2차 피해로 인해 걱정과 불안감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채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후 상당기간이 지나 고소를 할 경우 기억의 혼돈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어 사건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은 물론 본인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어 자신이 휘말린 사건에 대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경기도의 간부급 공무원이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시에 따르면 해당 구청 인근 호프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원의 다리사이를 만진 것으로 확인 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해당 시에서의 자체 조사에서 술에 만취되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하면서 피해자인 여직원은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그리고 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급공무원이 해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을 까 하는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법령상 판례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알기쉽게 사례를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회사의 팀장과 부하직원간 발생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은 사례인데요.


해당사건의 의뢰인인 A는 중소기업의 팀장의 위치에 있었고 피해직원B는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사건발생 당일 회사에서의 회식자리가 끝난 후 집이 같은 방향이었기에 같은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A가 B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의 행위를 하여 B가 A를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B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A는 성범죄 상담을 위해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A는 상담당시 자신은 B와 예전부터 술자리 후 같이 이동할때에 위와같은 스킨쉽을 하였었고 사건발생일 또한 B를 데려다 주는 차안에서 서로 원하여 이루어진 스킨쉽이었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 변호사는 A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A와B가 예전부터 소위 말하는 썸타는 사이로 의심할 만한 증거를 채증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B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트려 A가 B를 위력으로서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A조차도 간과하고 지나갔던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어느 사건이던 크던 작던 사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기에 더 나아가 의뢰인과의 잦은 소통으로 인해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전 글에서도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어떠한 사건이든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본인이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은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란 여간해서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이든 또는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 중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이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K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인 A가 피해자인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A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주체에 제한이 없기에 남성 뿐만 아닌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추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쉬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방어하는 과정 중에 신체의 일부를 붙잡거나 밀친 경우(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도 아닌 행동이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겠어?” “기껏 해야 폭행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만 하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예전 상담사례를 살펴 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남녀가 말다툼 끝에 피해여성이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말리는 과정 중에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할 일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은 위와같은 범죄 발생 시 홀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내용만을 보고 자신이 행한 신체접촉이 설마 성범죄에 해당이 되겠어? 라고 안심하다 검찰 송치 또는 법원으로 기소된 후 걱정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기소 전 검찰단계에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기소 후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혐의사실에 대해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는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 중 악의적인 마음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발적 또는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에 치이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耕當問奴(경당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은 항상 그 부분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표현 인가요?


아무튼 모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인터넷 상의 지식만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증거도 말로서 자신을 변론할 경우 정말 당시 정황이 본인이 이야기 한 것과 딱 들어맞지 않는 이상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지 않는 이상 자칫 하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먼저 번 글에서는 준강간 무혐의 사례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금일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에서 언급한 확보한 증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준강간 치상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준강간에 대한 설명은 먼저번 글에서 언급해 드렸기에 이번 글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리고자 하는 준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준강간치상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노상에 서 있던 중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해당 여성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술한잔 하자며 말을 걸었고 피해여성은 이에 응하여 인근 술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피고인은 A, 피해여성은 B라 지칭 하겠습니다.)


A와 B는 술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새벽 6시경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인근 호텔에 투숙하여 잠자리를 한 후 몇 시간 뒤 A는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B의 신고로 준강간치상으로 조사를 받았고 급기야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당시 A의 1심 사건을 진행하였던 사무실에서는 B와의 잠자리는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며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쌍방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며 B가 입은 상해인 특정신체부위의 표재성 열상은 A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불확실하고 이는 통상적으로 남녀간의 잠자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준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부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당시 B의 상태는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술집 CCTV상 B가 술에 취해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 A가 B를 옆에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부축하여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B가 A를 호텔에서 신고 할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점 과 B의 진술내용상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게 된 경위와 기억단절시점과 회복시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았을때 B의 진술이 허위로 작출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상해부분의 경우 준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거는 일상생활 또는 정상적인 잠자리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전재로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행위가 준강간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여 A에게 징역3년의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1심 선고 이후 A가족의 요청으로 항소심사건을 진행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수사기록과 1심소송기록을 살펴보던 중 A의 무죄를 입증 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구요?


바로 A와 B가 투숙하였던 술집과 호텔의 CCTV동영상과 B의 진술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B가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전담팀이 몇날 며칠을 해당 동영상과 사건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발생당시 B가 술에 취한 것은 맞으나 술집 및 호텔 동영상에서의 B의 행동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B의 진술 상 의심이 되는 점이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의견을 항소심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성범죄전담변호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술집 및 호텔에서의 CCTV동영상을 확인 한 바 술집에서 나오기 직전 B가 A의 부축없이 혼자 화장실을 다녀온 점 호텔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 후의 B의 행동, 호텔 카운터에서의 B의 행동, 호텔 엘리베이터에서의 B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발생 이전 및 당시 B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B의 진술내용상 피해발생이후 채 10분여도 지나지 않아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점 그리고 스마트 폰으로 인근 지구대 연락처를 검색하였던 점과 B가 카운터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요청하여 피해사실 신고 후 혼자 당시 투숙하였던 방으로 들어가는 CCTV동영상을 보았을 때 B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외 B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단장하기 어렵고 이로인해 A가 B의 이러한 상태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들어 B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A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A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라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1심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형사법과 같이 전문분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해당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많이 제출되는 CCTV동영상의 경우 일반 배속으로 몇 차례에 걸쳐 돌려만 볼 경우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순간의 장면을 놓칠 수 있으며 또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서로 보지 못하여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반배속 뿐 아니라 느린 배속으로 으로도 수십번 이상을 돌려봐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찾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시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의 변수를 두고 즉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중 준강간치상죄의 경우 형법상의 강간, 준강간죄와 같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아닌 위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의로 또는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무모하게 무죄주장만을 해서는 안됩니다.


거짓으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경우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진술만으로 무죄 주장을 하다 구속되는 또는 처벌받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든 다른 모든 사건이든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사람 일 이라는 것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기에 만일 자신이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언제든 착한법률 변호사와 상의 하여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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