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 중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이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K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인 A가 피해자인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A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주체에 제한이 없기에 남성 뿐만 아닌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추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쉬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방어하는 과정 중에 신체의 일부를 붙잡거나 밀친 경우(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도 아닌 행동이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겠어?” “기껏 해야 폭행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만 하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예전 상담사례를 살펴 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남녀가 말다툼 끝에 피해여성이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말리는 과정 중에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할 일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은 위와같은 범죄 발생 시 홀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내용만을 보고 자신이 행한 신체접촉이 설마 성범죄에 해당이 되겠어? 라고 안심하다 검찰 송치 또는 법원으로 기소된 후 걱정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기소 전 검찰단계에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기소 후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혐의사실에 대해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는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 중 악의적인 마음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발적 또는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에 치이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耕當問奴(경당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은 항상 그 부분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표현 인가요?


아무튼 모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인터넷 상의 지식만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증거도 말로서 자신을 변론할 경우 정말 당시 정황이 본인이 이야기 한 것과 딱 들어맞지 않는 이상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지 않는 이상 자칫 하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 뉴스에 의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시간당 3.4건 하루 평균 80건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중 성범죄를 유형별로 구분 이에 따른 범죄 구성비를 보면 강간사건은 줄어들고 강제추행 몰카범죄 등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강제추행과 몰카범죄의 경우 11년 전인 2007년경에는 강제추행이 37.3%, 몰카범죄는 6.5% 수준이었으나 2016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강제추행이 48.8%로 가장 많았고 몰카범죄가 17.9%,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3.8%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발생하는 성범죄사건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강제추행이란 무엇일까요


먼저번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추행이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이란 본인의 성적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피해자인 상대방(피해자인 상대방은 이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남자인 동성도 해당이 됩니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 입니다.



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추행의 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자 강제추행사건의 피의자인 A는 40대의 미혼으로 실직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 또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고교동창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동창모임에서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고 회사생활을 하였기에 술자리에서의 이야기는 주로 자신들의 아이와 회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이었기에 A는 어디에도 끼지 못한 채 술잔만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이기에 차마 먼저 일어나지 못하고 2차 술자리까지 참석 후 다음날 새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집으로 걸어가던 A.....


A는 집으로 향하는 귀가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걸어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해당 사건의 발생이 무더운 한여름이었기에 어느 누구 나와 마찬가지로 B의 옷차림 또한 가벼웠고 한여름 더운 날씨에 취기가 오른 A는 B의 옆을 지나가며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B의 허리를 감싸는 추행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라 B가 소리를 지르자 A는 순간 당황하여 도망을 쳤으나 때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행인들의 신고로 경찰서에 가게 된 A....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벌어진 일로 인해 앞으로의 일이 막막했던 A는 며칠간 전전긍긍하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고맙게도 A의 친구는 자신의 일인 것 마냥 A의 사건해결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A와 함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찾아온 A와의 상담 후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A에게 잘못은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A의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다음날 직접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A의 심경을 전하며 피해자인 B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B는 완강하게 A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B의 상황을 고려해가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B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채 해당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A는 성범죄전과자가 될 경우 자신은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울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의 담당 성범죄전담변호사는 B의 변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편지 한 통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로부터 며칠 후 그간 완강하던 B로부터 연락이와 장시간의 통화 후 A에 대한 선처의사를 밝혔고 이로인해 A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A의 담당변호사가 먼저 번 글에서 언급한 6가지의 요건을 충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나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의뢰인이 가져오는 자료들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일을 내일과 같이 그리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고 유리한 정황에 맞는 증거를 채증하는 등의 고된 노력을 하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위와같은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어려워 마시고 매 사건마다 위와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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