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글의 제목처럼 택시 내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택시영업을 하던 A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던 중 대로변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B와 일행들을 승차시킨 후 B의 목적지를 향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B는 목적지로 가던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로 가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B의 목적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막히지만 않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에 A는 자신도 모르게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며 조수석에 동승한 B의 허벅지를 툭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어보였던 A와B는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B가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내린 후 요금확인을 하여보니 금액이 맞지 않아 A는 황급히 택시에서 내려 B를 쫓아가 B의 어깨를 툭툭치며 요금을 더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B는 자신의 허벅지를 친 것과 어깨를 친 부분에 대해 불쾌하다며 A를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A는 자신이 잘못하면 성추행범이 될 수 있다. 라는 불안감과 억울함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와의 상담 후 A가 행한 행위는 당시 정황상 객관적으로 B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위와같은 A의 주장과 정황을 토대로 검찰에 A가 차량안에서 B의 허벅지를 1회 툭 치고 어깨를 2회 툭 친 사안의 경우 A가 접촉한 B의 신체부위, 접촉의 방식이나 지속시간 행위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가 위와같은 행위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지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에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강제추행 사건의 신체접촉은 A와B가 차량안 내지 밖에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일어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A가 강제추행의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 강제추행 무혐의에 대한 글을 올려드린 이유는 만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절대 혼자 고민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A가 혼자 전전긍긍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시기를 놓쳤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어떠한 일이건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신이 무죄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도치 않았던 의도하였던 성범죄 사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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