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경기도의 간부급 공무원이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시에 따르면 해당 구청 인근 호프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원의 다리사이를 만진 것으로 확인 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해당 시에서의 자체 조사에서 술에 만취되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하면서 피해자인 여직원은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그리고 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급공무원이 해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을 까 하는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법령상 판례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알기쉽게 사례를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회사의 팀장과 부하직원간 발생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은 사례인데요.


해당사건의 의뢰인인 A는 중소기업의 팀장의 위치에 있었고 피해직원B는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사건발생 당일 회사에서의 회식자리가 끝난 후 집이 같은 방향이었기에 같은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A가 B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의 행위를 하여 B가 A를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B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A는 성범죄 상담을 위해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A는 상담당시 자신은 B와 예전부터 술자리 후 같이 이동할때에 위와같은 스킨쉽을 하였었고 사건발생일 또한 B를 데려다 주는 차안에서 서로 원하여 이루어진 스킨쉽이었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 변호사는 A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A와B가 예전부터 소위 말하는 썸타는 사이로 의심할 만한 증거를 채증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B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트려 A가 B를 위력으로서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A조차도 간과하고 지나갔던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어느 사건이던 크던 작던 사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기에 더 나아가 의뢰인과의 잦은 소통으로 인해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전 글에서도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어떠한 사건이든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본인이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은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란 여간해서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이든 또는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일본의 경우 원전 재가동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인해 전력예비율이 좋은데다 전기료 누진율도 우리나라의 3배보다 낮은 1.6배로 추가사용 부담이 적은데다 국민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에어컨 사용을 적극 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폭염에 전기료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금일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흔히 알고 계시는 지하철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일 뉴스기사를 보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2012년도 1,038건에서 2017년에는 1,969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 퇴근 시간대의 경우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의도치 않게 접촉하는 경우 외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마치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적 접촉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요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입니다.



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추행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여성과의 신체적 접촉이 의도치 않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사건발생당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거나 지하철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성추행사건의 경우 협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해당사건으로 인한 상담을 통하여 또는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사복경찰 또는 지하철보안관의 순찰 중에 수상한 사람을 미행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하철 추행의 범행이 확인 된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의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지하철 추행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검거를 한 지하철추행 피의자를 수사하여 입건한다고 하여도 간혹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지하철 내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약10여분 간 왼쪽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가슴 부위를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한 무죄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가방인지 사람의 신체인지 모르겠으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어서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렸고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기에 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은 피해자가 성추행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무상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하시거나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의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다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 애매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당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범죄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할 수 있는 경험도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만일 본인이 위와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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