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성범죄 중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보다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출 퇴근 시간 등 우리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중 하나인데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연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를 처벌하고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며 이중 많은 사람들이 출 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추행사건을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면 되지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도 있는데요.



형법 상의 강제추행 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주일집장소에서의추행 즉 지하철성추행의 두 법령을 비교해 보면 형법 상의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와 추행이라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지하철성추행)은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협박이라는 요건이 없이 추행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성추행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인구의 과밀집중으로 인해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피해자와의 접촉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않아 이에 대처하고자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출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설마 누군지 알겠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라는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혹시 성추행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상황 때문에 내가 일부러 접촉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등의 안일한 생각이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낮아 벌금만 내면되는 경미한 성범죄로 착각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정작 벌금형의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 즉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으로 처벌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사건 즉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발생하다 보니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 퇴근 시간대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오인되었을 경우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인지하여 오해로 종결되는 상황이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철성추행범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지하철 성추행 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 즉 CCTV 또는 사건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이 없을 경우 무턱대고 본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지하철성추행 에 대한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성추행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첫 조사에서의 진술조서는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시 처음 겪는 일로 인해 당황 하여, 직장으로의 출근 또는 퇴근 후 귀가시간 등으로 인한 불안감, 억울함 등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정신없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추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 진술을 하기 보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만일 자신이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용서를 받아 양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채증 하여 이를 토대로 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 중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이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K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인 A가 피해자인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A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주체에 제한이 없기에 남성 뿐만 아닌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추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쉬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방어하는 과정 중에 신체의 일부를 붙잡거나 밀친 경우(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도 아닌 행동이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겠어?” “기껏 해야 폭행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만 하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예전 상담사례를 살펴 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남녀가 말다툼 끝에 피해여성이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말리는 과정 중에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할 일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은 위와같은 범죄 발생 시 홀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내용만을 보고 자신이 행한 신체접촉이 설마 성범죄에 해당이 되겠어? 라고 안심하다 검찰 송치 또는 법원으로 기소된 후 걱정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기소 전 검찰단계에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기소 후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혐의사실에 대해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는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 중 악의적인 마음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발적 또는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에 치이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耕當問奴(경당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은 항상 그 부분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표현 인가요?


아무튼 모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인터넷 상의 지식만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증거도 말로서 자신을 변론할 경우 정말 당시 정황이 본인이 이야기 한 것과 딱 들어맞지 않는 이상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지 않는 이상 자칫 하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일본의 경우 원전 재가동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인해 전력예비율이 좋은데다 전기료 누진율도 우리나라의 3배보다 낮은 1.6배로 추가사용 부담이 적은데다 국민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에어컨 사용을 적극 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폭염에 전기료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금일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흔히 알고 계시는 지하철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일 뉴스기사를 보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2012년도 1,038건에서 2017년에는 1,969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 퇴근 시간대의 경우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의도치 않게 접촉하는 경우 외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마치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적 접촉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요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입니다.



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추행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여성과의 신체적 접촉이 의도치 않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사건발생당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거나 지하철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성추행사건의 경우 협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해당사건으로 인한 상담을 통하여 또는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사복경찰 또는 지하철보안관의 순찰 중에 수상한 사람을 미행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하철 추행의 범행이 확인 된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의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지하철 추행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검거를 한 지하철추행 피의자를 수사하여 입건한다고 하여도 간혹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지하철 내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약10여분 간 왼쪽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가슴 부위를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한 무죄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가방인지 사람의 신체인지 모르겠으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어서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렸고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기에 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은 피해자가 성추행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무상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하시거나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의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다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 애매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당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범죄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할 수 있는 경험도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만일 본인이 위와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