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 중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이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K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인 A가 피해자인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A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주체에 제한이 없기에 남성 뿐만 아닌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추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쉬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방어하는 과정 중에 신체의 일부를 붙잡거나 밀친 경우(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도 아닌 행동이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겠어?” “기껏 해야 폭행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만 하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예전 상담사례를 살펴 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남녀가 말다툼 끝에 피해여성이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말리는 과정 중에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할 일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은 위와같은 범죄 발생 시 홀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내용만을 보고 자신이 행한 신체접촉이 설마 성범죄에 해당이 되겠어? 라고 안심하다 검찰 송치 또는 법원으로 기소된 후 걱정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기소 전 검찰단계에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기소 후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혐의사실에 대해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는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 중 악의적인 마음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발적 또는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에 치이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耕當問奴(경당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은 항상 그 부분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표현 인가요?


아무튼 모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인터넷 상의 지식만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증거도 말로서 자신을 변론할 경우 정말 당시 정황이 본인이 이야기 한 것과 딱 들어맞지 않는 이상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지 않는 이상 자칫 하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에 접어들면서 회사에서의 회식, 연말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해 비롯된 사건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금일은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추행이란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자신의 성적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의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 입니다.



자 그럼 사례입니다.


회사원인 A는 같은 부서의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간 회사에서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이를 격려하기 위한 회식자리였기에 A를 비롯한 직원들은 기분좋은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차 및 2차까지의 술자리가 끝난 후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다음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한 마음에 A와 동갑내기의 동료 2명은 3차로 1, 2차 회식장소 인근에 위치한 BAR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합니다.


A와 동료들이 입장한 BAR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금요일이었기에 많은 손님들로 붐벼 시끄러웠으나 A와 동료들은 가게의 분위기가 좋다며 금요일 밤의 기분을 느끼자며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1, 2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A와 동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하게 되었고 술에 만취된 A는 실수로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옆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A는 과도한 음주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후 몇 차례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피해여성분에게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에 대한 의사전달을 하였으나 피해여성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로 인해 혼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결국 혼자서는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A는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해당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해당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해당 성범죄전담변호사는 과연 피해여성의 신원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는 것처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견.........


물론 틀린 말 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와같은 주장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건의 경우 사건을 의뢰하였던 분은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였는데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또한 처음 상담을 위해 내방하였을 당시 피해여성분과 합의를 하였는데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하셨는데요.


이분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사건기록을 검토한 변호인은 이분이 금전적으로 피해에 대한 위자는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한 것은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실무경험상 총 6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범인 점


두 번째는 우발적 범행인 점


세 번째는 반성하고 있는 점


네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며 위 4가지 요건만으로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나머지 두 가지의 요건을 더 충족시켜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의 경우 오랜 실무경험에서 얻어진 결과물이기에 해당 글에서는 언급해 드리지는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받으러 또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6가지의 요건과 이를 통한 진행 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드린다고 하오니 강제추행 또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실 경우 어려워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지만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위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술자리가 많은 만큼 과도한 음주는 삼가 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요 며칠 비가 내린 후 초겨울 날씨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먼저번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에 이어 여러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모든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 까 합니다.


해당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문의를 하여 억울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A는 식료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가 운영중인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피해자B는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서였는지 유달리 실수를 많이 하였고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등 다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직원들은 B를 고운시선으로 보지 않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A는 직장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B를 보고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고 물건을 정리하다 상자에 걸려 넘어져 발목통증을 호소하는 B의 발목을 다급한 마음에 우선 주물러 준 후 병원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B의 잦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B를 감싸주었던 A는 B가 초보자도 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화가 난 나머지 B를 질책 하였고 B는 며칠 뒤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B를 너무 심하게 나무란 것이 아닌가 싶어 미안한 마음과 후회로 B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B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한 A는 B가 자신을 강제추행의 죄명으로 고소한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것도 한차례가 아닌 수회에 걸쳐 자신을 추행하였다 라고 진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B에게 행한 행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고자 한 것이 아닌 B가 안쓰러워 행한 행위일 뿐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어 주지 않았고 1차 조사를 마친 A는 결국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우하여 사무실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A와 상담을 진행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진술과 해당 경찰서에서의 고소사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검토하였고 몇 차례 경찰서와 검찰조사에 응하여 조사를 받으며 A가 B에게 행한 행위가 A가 B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그리고 본인의 성적욕망을 채우고자 행한 행위가 아니라 직원인 B를 격려하기 위해 하였던 행동임을 주장하였고 해당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가행한 행위는 성추행이 아닌 사회 상규 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총 4건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는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 후 담당 변호사님을 찾아와 자신은 직원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며 힘들어 하는 직원을 격려하고자 행한 행동이 이렇게 무섭고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며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벗겨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누군가는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A의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여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시게 된다면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본인의 얘기에 귀 기울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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