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내일은 그간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물러난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뉴스기사 중 술에 취한 여성 직장동료를 모텔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K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K는 조사결과 사건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K의 재판을 진행한 담당재판부는 만취한 직장동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위와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주로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음주 후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사의 사건의 경우 또한 직장동료 간 회식 후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매번 술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다한 음주는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술자리 이후 순간의 실수 또는 고의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 그간 몸담아 왔던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뿐더러 성범죄라는 사건의 특수성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전전긍긍하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치게 되어 힘들게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본인의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시간을 놓치게 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서제막급(噬臍莫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잃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인데요.


매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의 분들이 자신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또는 법원으로 기소 된 이후에 불안감으로 인해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특히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재판과정 중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으시고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선처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투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다 또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한계에 부딪쳐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할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쳐 힘들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분들 또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건이든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혼자서 해결 할 수 있는 사건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의자 신분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들의 경우 극심한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그리고 사건진행 과정 중 받게 될 1차 2차 피해로 인해 걱정과 불안감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채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후 상당기간이 지나 고소를 할 경우 기억의 혼돈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어 사건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은 물론 본인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어 자신이 휘말린 사건에 대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 중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이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K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인 A가 피해자인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A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주체에 제한이 없기에 남성 뿐만 아닌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추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쉬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방어하는 과정 중에 신체의 일부를 붙잡거나 밀친 경우(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도 아닌 행동이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겠어?” “기껏 해야 폭행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만 하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예전 상담사례를 살펴 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남녀가 말다툼 끝에 피해여성이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말리는 과정 중에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할 일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은 위와같은 범죄 발생 시 홀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내용만을 보고 자신이 행한 신체접촉이 설마 성범죄에 해당이 되겠어? 라고 안심하다 검찰 송치 또는 법원으로 기소된 후 걱정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기소 전 검찰단계에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기소 후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혐의사실에 대해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는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 중 악의적인 마음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발적 또는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에 치이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耕當問奴(경당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은 항상 그 부분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표현 인가요?


아무튼 모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인터넷 상의 지식만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증거도 말로서 자신을 변론할 경우 정말 당시 정황이 본인이 이야기 한 것과 딱 들어맞지 않는 이상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지 않는 이상 자칫 하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여 착한법률입니다.


어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성매매 이야기에 이어 금일은 성매매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의 유형은 크게 전업형, 산업형, 비업소형, 직거래형 4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의 전업형과 산업형이란 업소 및 포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비업소형과 직거래 형이라 함은 업소 또는 포주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분 됩니다.



보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업형과 산업형 즉 업소 및 포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대략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현재는 많이 사라진 집창촌을 말하며 비업소형과 직거래 형이라 함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예전 버디버디, 세이클럽등 , 현재에는 핸드폰 어플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성매매특별단속 등으로 많은 업소 또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적발 건수가 많아지자 여러종류의 다양한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 이에따라 수사기법도 진화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성매매로 인한 처벌 건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인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 조항을 살펴보자면 성을 매수하는 자와 매매하는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나뉩니다.


성매수자의 경우 해당 법령상 성매수를 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무상 대개 초범이고 반성을 할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만일 두 번째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재범으로 분류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 해당 업소의 규모, 영업일수, 영업에 따른 이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또는 이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영업일수와 이익률에 따라 추징 몰수 까지 될 수 있는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여 경찰에 단속되어 연락하시는 분들 중 간혹 현장 적발 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면 되지 않느냐 또는 업소를 방문한 것은 맞으나 술에 취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 적발 시 어떠한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되거나 이 외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의 경우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영업일수가 적다 손님이 없어 매출이 없었다. 또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 분들의 경우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에서의 상담을 어려워 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착한법률의 변호사들은 언제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 지역별 사건별로 눈높이를 맞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을 예를 들자면 조건만남을 하였으나 성매수는 하지 않고 상대여성과 이야기만 하다 나왔으나 추후 단속되어 성매수로 처벌받을 뻔 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사건, 성매매를 하였으나 여러기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건,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나 구속을 면하였던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의 경우 자신의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였기에 위와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받을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법률사무소와의 전화통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마?”, “뭐 이런일로”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유선상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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