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먼저 번 글에서는 준강간 무혐의 사례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금일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에서 언급한 확보한 증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준강간 치상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준강간에 대한 설명은 먼저번 글에서 언급해 드렸기에 이번 글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리고자 하는 준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준강간치상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노상에 서 있던 중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해당 여성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술한잔 하자며 말을 걸었고 피해여성은 이에 응하여 인근 술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피고인은 A, 피해여성은 B라 지칭 하겠습니다.)


A와 B는 술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새벽 6시경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인근 호텔에 투숙하여 잠자리를 한 후 몇 시간 뒤 A는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B의 신고로 준강간치상으로 조사를 받았고 급기야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당시 A의 1심 사건을 진행하였던 사무실에서는 B와의 잠자리는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며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쌍방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며 B가 입은 상해인 특정신체부위의 표재성 열상은 A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불확실하고 이는 통상적으로 남녀간의 잠자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준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부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당시 B의 상태는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술집 CCTV상 B가 술에 취해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 A가 B를 옆에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부축하여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B가 A를 호텔에서 신고 할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점 과 B의 진술내용상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게 된 경위와 기억단절시점과 회복시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았을때 B의 진술이 허위로 작출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상해부분의 경우 준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거는 일상생활 또는 정상적인 잠자리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전재로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행위가 준강간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여 A에게 징역3년의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1심 선고 이후 A가족의 요청으로 항소심사건을 진행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수사기록과 1심소송기록을 살펴보던 중 A의 무죄를 입증 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구요?


바로 A와 B가 투숙하였던 술집과 호텔의 CCTV동영상과 B의 진술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B가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전담팀이 몇날 며칠을 해당 동영상과 사건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발생당시 B가 술에 취한 것은 맞으나 술집 및 호텔 동영상에서의 B의 행동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B의 진술 상 의심이 되는 점이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의견을 항소심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성범죄전담변호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술집 및 호텔에서의 CCTV동영상을 확인 한 바 술집에서 나오기 직전 B가 A의 부축없이 혼자 화장실을 다녀온 점 호텔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 후의 B의 행동, 호텔 카운터에서의 B의 행동, 호텔 엘리베이터에서의 B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발생 이전 및 당시 B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B의 진술내용상 피해발생이후 채 10분여도 지나지 않아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점 그리고 스마트 폰으로 인근 지구대 연락처를 검색하였던 점과 B가 카운터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요청하여 피해사실 신고 후 혼자 당시 투숙하였던 방으로 들어가는 CCTV동영상을 보았을 때 B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외 B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단장하기 어렵고 이로인해 A가 B의 이러한 상태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들어 B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A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A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라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1심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형사법과 같이 전문분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해당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많이 제출되는 CCTV동영상의 경우 일반 배속으로 몇 차례에 걸쳐 돌려만 볼 경우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순간의 장면을 놓칠 수 있으며 또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서로 보지 못하여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반배속 뿐 아니라 느린 배속으로 으로도 수십번 이상을 돌려봐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찾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시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의 변수를 두고 즉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중 준강간치상죄의 경우 형법상의 강간, 준강간죄와 같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아닌 위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의로 또는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무모하게 무죄주장만을 해서는 안됩니다.


거짓으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경우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진술만으로 무죄 주장을 하다 구속되는 또는 처벌받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든 다른 모든 사건이든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사람 일 이라는 것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기에 만일 자신이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언제든 착한법률 변호사와 상의 하여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요즘 미성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및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인 목사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루밍(grooming)이란 ‘길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루밍성범죄란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얻어 돈독한 관계를 형성 후 성폭력을 행사하는 성범죄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금전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가해자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범죄자가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착각을 이용한 성적인 행위 부분이 사랑이라는 감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범죄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 중 많은 수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 학생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루밍 성폭력에 노출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범죄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의 오해와 거짓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해당 사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은 공부방 선생님이 공부방 학생인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고소인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공부하는 공부방을 방문하였고 자신의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며 생일선물을 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고소인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았고 고소인은 선생님에게 자신이 받고자 하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받고자 하는 선물은 공부방 선생님이 선물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좀더 낮은 가격대의 선물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고소인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받고자 하였던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을 이야기 하였고 해당 선생님은 인터넷으로 고소인의 선물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선물 구매가 끝난 후 고소인은 집에 간다고 하며 현관으로 이동하였고 내심 고소인이 원하는 선물을 구매해 주지 못했던 선생님은 미안한 마음에 고소인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고소인의 등을 손으로 두드리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해당 공부방의 선생님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고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본인은 좋은 취지로 고소인의 생일선물을 구매해 주면서 내심 원하는 선물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인데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더 나아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고소되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실망감과 울분을 느끼게 되었고 이대로 하지도 않은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선생님은 성범죄전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생님과의 상담 중 피해학생인 고소인의행동과 진술에 대한 의혹을 하게 되었고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과정 중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발생지인 공부방의 당시 상황과 행위들을 재현 그리고 공부방 현관을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CCTV는 없었으나 현관과 로비의 CCTV 상에서의 고소인의 행동과 이동시간을 분과 초단위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검찰에서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혼자전전긍긍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채중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서 일을 해결하다 보면 어떠한 증거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여 어렵게 채증한 증거를 활용해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은 추후 준강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 사례를 이야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억울한 심정만으로 막연하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본인의 사건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착한법률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대처하여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