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성추행 합의를 종용한 익산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확산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 익산시 한 간부공무원이 동료여직원 5명에게 성추행을 하였다가 해임되자 다른 간부들이 피해 여직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특히 인사담당부서 간부와 피해여직원과 같은 부서의 부서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청 여성공무원 모임인 백목련회는 금번 사태 발생에 대하여 강력 비판하고 임원진 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위 법령과 같이 처벌을 하게끔 명시되어 있다보니 더 나아가 신상정보등록까지 명령을 하기에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보호해주게끔 되어 있는 법적제도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 개인적 또는 사회적 관계로 알게 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또는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다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히나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닌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할까요?


그건 다름아닌 본인의 잘못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카메라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등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경우 더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경우 등과 이외 기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반성정도 등을 판단해 기소(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 하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강간죄, 준강간죄 등의 형법상 징역형만이 명시되어 있는 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극히 힘들지만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합의만 한다면 검찰에서의 기소유예 그리고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 된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끌어 낸다면 위와같은 선처가 가능할까요?


모든 성범죄 사건이 동일하진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끌어 낸다고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기소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해자의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반성정도 등을 판단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할지라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 또는 반성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어떠한 선처의 말도 없는 피해에 대한 위자만 한 합의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의 경우 자신의 사건에 대해 남겨진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성범죄변호사에게 합의가 왜 빨리 되지 않느냐며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 만일 의뢰인의 입장만 생각하여 일주일 새 2~3차례 정도 피해자측과 접촉을 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는 결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사건은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본인의 입장이 아닌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100% 완치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아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즉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에 성범죄사건에 대해 무죄를 다투는 사안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형식적인 반성만 할 경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합의금만 지급한다고 하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추행 합의! 요즘같은 물질만능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무리하게 피해자측과 접촉하기 보다는 내가 만일 피해자였다면 내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들 중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느꼈을 고통과 피해에 대해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본인이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전달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처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 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당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없이 이루어지는 범죄임에도 처벌형이 가볍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설마 이런걸로 처벌 받겠어?” 라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통신매체음란죄의 위험성을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A는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2차 자리까지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덧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예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여직원이 문득 생각이 나게 되어 피해자인 여직원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과정 중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여직원은 해당 문자를 캡쳐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A는 경찰조사과정중에도 자신이 보낸 문자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고(A는 해당 문자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추후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진술을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경찰조사이후 담당수사관이 하였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A 결국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A의 상담을 진행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가 보낸 문자가 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인지 설명을 해주었으나 처움에는 오히려 화를 냈던 A였지만 장시간의 사례를 통한 상담 끝에 A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A의 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깊은 후회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심정을 전달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는 한편 A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A의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인 여직원의 용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A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의 식의 주장으로 일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최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찍힌 채로 평생 살아가며 후회했을 지도 모릅니다.


속담에 웃으라고 한말에 초상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라는 뜻인데요.


본인이 별 뜻 없이 내뱉은 말 또는 보낸 문자가 상대방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 성적수치심 또는 모멸감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바,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0) 2019.01.21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 입니다.


금일이 대설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여간 추운 게 아닌데요.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로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강간죄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00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저녁 10시경 음식점 문을 닫고 직원 및 아르바이트 생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됩니다.


당일 회식자리는 정기적인 회식자리가 아니라 음식점 내 직원들간의 의견다툼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기에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였으나 사장인 A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1차 자리에서의 회식이 끝난 후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내고 직원들 간 2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직원들 간 문제 해결 후 가진 2차 술자리에서는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1차 자리부터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많은 술을 마셨던 A는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3차를 가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남자직원들은 오전에 오픈 준비를 해야 한다며 귀가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인 직원 B와 3차 자리를 하기 위해 돌아 다니던 중 날도 춥고 이미 문을 닫은 가게가 많아 서로취한 나머지 모텔에서 술을 한잔 더 하기로 하고 인근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사가지고 모텔에 들어간 A와 B........



추위에 떨다 따뜻한 곳에 들어가 소주 몇 잔을 마시자 급작스럽게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결국 A는 B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음날 오후 잠에서 깨어난 A는 새벽에 있었던 일이 드문드문 생각이 나게 되어 B를 찾았으나 이미 B는 모텔을 나간 이후 였습니다.


부랴부랴 급한 마음에 가게에 출근한 A는 B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해당 경찰서에 출석한 A는 B가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사건장일 새벽에 있었던 일을 드문드문 기억하고 있었던 A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경찰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자신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A는 B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을 뿐 더러 오히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B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당시 기혼에 어린 아이가 있었던 A는 두려움에 떨며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니 모든 잘못을 인정한 A는 피해자인 B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못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와의 상담을 진행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울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A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A를 안정시키며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해당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징역형에 처해지는 강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기에 A의 사건을 의뢰받은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전화상으로 합의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 오랜기간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A의 진심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자인 B의 마음을 얻어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 형법상 징역형인 강간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중에 단순히 피해자인 B의 합의서만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번 글 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합의만 하면 가능할까?” 에서의 내용처럼 총 6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켰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고의 이든 과실이든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인 강간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과실로 인하여 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잠자리라 할지라도 강간죄의 혐의를 받는 순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말로만 주장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증거없이 말뿐인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없으며 해당사건과 같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야만 하는 사안이라면 혼자 고민하다 헛된 시간을 보내기보다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무죄를 주장하든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든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든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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