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등의 공주일집장소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시설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기간에 교통시설별 ‘특별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의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성분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자 몰카범죄로 체포 또는 고소되어 상담을 의뢰해 오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연일 뉴스로 카메라촬영죄등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아직까지도 카메라촬영죄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순간의 호기심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아래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벌금내고 합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신체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의 범죄와는 달리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다 보니 기존 촬영물에 대한 또는 사복경찰에 의한 현장 적발 시 범죄사실이 찰영기기에 저장되어 따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철르 받기 어려울뿐더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카메라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죄질이 좋지 않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되며,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고,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게 되며 만일 신상정보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순간의 호기심으로 몰카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후 몇 년 동안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의 경우 근래 뉴스 기사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사례처럼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해 교제기간에 촬영하였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아래 법 제14조 제2항, 3항에 의거 불법행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범죄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카메라도 소형화 되어 볼펜형 몰래카메라나 시계, 안경형, 차키등의 몰래카메라등이 있으며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등이 여러 이유중 하나이지 않을 까 싶은데요.



얼마 전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한 A의 경우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 바로 뒤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경찰에 적발되어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최근 법원에서 이러한 몰카범죄의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강한만큼 착한법률성범죄전단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는 피해자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등을 어필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올해 휴가철에도 해수욕장등 휴가지에서의 추행이나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유혹도 많은 계절인 만큼 찰나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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