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발생 빈도수가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또는 소형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핸드폰카메라의 오작동 또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받아 억울함을 풀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오시는 분들 또한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 우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경찰에 적발된 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는 심정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고자 찾아오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법령 제24조상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 피해자분들과의 합의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금일 설명드리는 사례의 경우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여 기소 후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오전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환승 구간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부위를 여러차례에 걸쳐 촬영하다 당시 현장에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촬영을 하는 모습을 수사관에게 적발된 것이었기에 피해자를 특정 할 수가 없었고 적발된 후 후회하고 반성을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었기에 그리고 반성문만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 법원으로 기소 후 부랴부랴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전담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재판 전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검토 한 후 피고인인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해당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당시 촬영물에 대한 의견(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글로써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을 재판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고 해당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해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잘못을 행한 의뢰인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만을 믿고 홀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 또는 억울한 상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든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든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순간 사건해결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상에 떠도는 무분별한 내용으로 본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 보다는 사건의 시발점이 무엇이든 본인이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언제든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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