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뉴스에 의하면 최근들어 수원지역 내 몰카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달 수원 소재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몰카범이 경찰에 적발된데 이어 한달 도 채 되지 않아 수원 소재 모 대학교 연구동 공용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대학원생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검거된 대학원생은 같은 대학 공용화장실 안 휴지걸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대학 여학생이 해당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해당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카메라촬영죄 또는 몰카범죄(도촬죄)의 경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정말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법령을 알아보았으니 카메라촬영죄의 잘못을 저질렀으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사례는 카메라촬영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중 하나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해당사건을 의뢰하였던 A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였기에 A는 지하철 마지막열차를 타기위해 서둘러 이동을 하였고 겨우 마지막열차를 타고 자신이 하차해야 할 역에서 내려 지하철역을 나서게 되는데요.


해당역사 출구로 나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탄 A는 무심결에 위쪽을 쳐다보았고 A보다 몇 계단 위에 서있던 피해여성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앞에 서있던 피해여성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본 A는 순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여성이 있는 위치까지 접근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때 A의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시민에게 적발된 A는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 후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데요.



카메라촬영죄의 범행을 저지른 A는 경찰 조사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몇날 며칠을 혼자 괴로워하며 지내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게 됩니다.


A와의 상담 후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변호사는 다음날 A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니 피해자와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는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으나 A의 성범죄사건을 전담한 성범죄변호사는 A의 현 상황과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 여러사정들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검찰송치 후 피해자의 동의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성범죄변호사는 기소유예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상 첨부된 양형자료와 성범죄변호사의 의견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양예원씨 사건(양예원씨의 폭로로 알려진 비공개 촬영회의 경우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의 1호 사건이자 기존의 미투운동을 사진 모델계 까지 확대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음)과 연인 간 촬영한 촬영물을 헤어진 후 유포하는 등의 리벤지포르노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음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해당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며 자시의 신상이 노출될 염려로 인한 불안감으로 생활하여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메라촬영죄는 여타 성폭력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촬영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엿보기 심리 때문일까요?(엿보기 심리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순간적인 실수로 카메라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사건에 해당이 되어 선처를 받지 못 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이며 혹여 자신이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기 보다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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