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 가맹계약서 및 불공정계약서 두번째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 등을 하지 않아 프랜차이즈분쟁 으로 번지고 있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확인해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프랜차이업체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이나, 가맹금의 수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하여

계맹계약의 체결한 일로부터 4개월 내에 서면 상으로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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