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 가맹계약서 및 불공정계약서

 

현재 직장인으로써 월급만을 받으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힘든 요즘 다니던 직장을 퇴직을 한 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창업사기, 프랜차이즈분쟁 등의 창업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프랜차이즈분쟁 의 사안으로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분쟁 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프랜차이즈계약서에 대하여 상담, 검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서로간의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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