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기 안 당하기 프로젝트 - 가맹 계약 시 정보공개서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움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보단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 삼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때문에 창업컨설팅 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초보창업자들만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버리는 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창업자들만을 노리는 창업 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보공개서 확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 입니다.


금일은 대한민국에서의 폭행사건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해 이수역 폭행사건을 예로 하여 착한법률과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칼럼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최원기 변호사 칼럼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보는 우리나라 폭행사건 처리방식)


이수역 폭행사건은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여혐 남혐으로 나뉘어서 사건을 보고 있지만, 변호사의 시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은 사람에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서 때린 상대방을 때리면 처벌이 안될까요? 



정답은 거의 대부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입니다.

일반인들은 상대방이 나를 먼저 친 후에 그 사람을 치면 정당방위에 해당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현저하게 좁기 때문에 주먹으로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수역 사건에서도 여혐발언, 남혐발언을 누가 했는지에 네티즌들은 관심을 가지지만 사건처리과정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쌍방모두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하게 되었는가의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각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수역 사건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폭행사건 처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것은 상해진단서일 것입니다.

상해진단서의 존재여부는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별하게 되는데, 이 두 죄는 사건처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쌍방이 합의하고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파출소 단계에서도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먹이 오가지 않고,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살짝 미는 정도라도 멍이 들면 병원에 가면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 상대방이 사건이후에 서로 용서하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는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해진단서와 관계없이 상해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양 상대방이 모두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면 폭행죄로 의율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해여부를 판단할 때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하찮은 상처의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약간 멍이 든 정도로 상해진단서를 받은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한다면 폭행죄로 처리하여도 판례의 태도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한 폭행사건을 상해죄로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로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벌을 약하게 하면 폭행죄 혹은 상해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찌만 그렇다고 하여 쌍방이 모두 용서한 사건까지 전과기록을 남기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역폭행사건을 비롯해서 쌍방폭행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에는 상해진단서나 정당방위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와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은 착한법률과 함께 하시는 최원기 변호사님께서 착한법률에 올려주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칼럼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넷플릭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요즘 가장 핫한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유투브는 개인이 하는 1인방송이라면 넷플릭스는 유투브와 유사하지만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뜬금없이 넷플릭스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미국드라마 중에 캘리포니케이션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듀코브니라고 ‘X-FILE’시리즈의 남자 주인공이 작가로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시즌 1에서 남자 주인공이 젊은 아가씨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아가씨가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미국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주인공이 이 아가씨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이라고 하여서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 성매매가 증가하고, 어린 연습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사이였다고 주장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접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 1. 15.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신설되어서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성인은 성관계에 대한 허락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의미에서는 한 단계 나아간 입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박한 상태’라는 단서가 붙어서 여전히 미성년에 대한 보호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궁박한 상태’라는 단어는 법률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형법 제349조에서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궁박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절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재판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 16세의 청소년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성인의 경우에는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규정을 하여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면 미성년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고, 성인들이 사랑해서 또는 연인이라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변병이 통하지 않게 될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을 더 보호해 줄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아마 ‘궁박한 상태’라는 단서가 없어지고 성인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이의 성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태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의 빠른 변화에 법률의 개정 속도가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한발짝 한발짝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한다면 조금은 지나친 생각일까요?


이상 착한법률KINDLAW와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칼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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