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요 며칠 실시간으로 상위에 검색이 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버닝썬’이라는 클럽에 갔다가 클럽내에서 상대남성이 건넨 음료수 도는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한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기사가 나간 이후 강남일대의 클럽에서 물뽕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여성들의 증언이 확산되자 광역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물뽕이란 무엇일까요?



물뽕의 정확한 명칭은 감마하이드록시낙산 또는 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Gamma-Hydroxybutyric acid)이라고 하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이를 줄여 GHB라고 합니다.


물뽕 즉 GHB의 경우 과거 미국에서는 주로 성범죄에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약물(Date-Rape Drug)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GHB는 무색무취로 이를 여성에게 과다복용하게 할 경우 환각상태 또는 약간의 최음효과와 함께 몸이 나른해지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되어 복용 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며(흔히 필름이 끊긴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물뽕은 무색무취이기에 음료 또는 물에 타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물뽕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GHB(물뽕)은 2001년부터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규제되어 거래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GHB를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HB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GHB는 타 마약류와는 다르게 복용 후 일정시간(24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소변 등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사후추적이 어려워 과거처럼 나이트 등에서 부킹을 통하여 만난 술에 취한 여성과의 성관계 보다는 클럽이나 술집등지에서 처음만난 이성에게 사용하였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무색무취에 복용 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그리고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경로가 쉬워졌기에 해당기사에서 언급한 GHB 뿐만이 아닌 [바오메이, 호네루, 러쉬페퍼, 졸피뎀(스틸녹스) 등]이 최음제로서 데이트 강간약물로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만연하다보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스마트 빨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사업아이디어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들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한 것을 문제삼아 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빨대를 개발 했다고 합니다.


해당 빨대의 경우 데이트강간약물에 흔히 사용되는 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GHB케타민(Ketamin)등의 약물이 함유된 음료에 빨대를 꽂으면 접촉한 빨대면이 파랗게 변한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나라 건 도대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물뽕(GHB) 또는 바오메이, 호네루, 러쉬페퍼, 졸피뎀(스틸녹스) 등 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자신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함은 물론 약물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입은 피해로 인하여 평생을 자신과 상대방을 원망하며 악몽에 시달리며 크나큰 상처를 끌어안은 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강간약물(GHB)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악용한 자신은 물론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크나큰 범죄임을 인지하고 만일 클럽 및 술집 등에서 한순간의 쾌락을 위한 유혹을 받게 될 경우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인 자신의 삶은 물론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상대방의 삶까지 망가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 입니다.

올 한해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착한법률 칼럼은 손혜원의 부동산투기(부재 : 손혜원의 초권력형비리)에 대한 글입니다.


손혜원이라는 이름과 얼굴을 팟캐스트나 TV에서 처음 접했을 뿐이고 알지도 못하지만 손혜원 의원이 처해있는 내용 중에서 일반인 또는 언론에서 잘 알지 못하고 곡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기획, 설립, 운영 등을 오래 동안 컨설팅 해본 경험칙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손혜원 의원 문제가 회자되고 있는데 저로서는 하도 답답한 마음에 몇 글자 올려봅니다.


개인 명의로 사들인 적산가옥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재단에 돈을 출연해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면 이는 손혜원 의원이 재단에 출연한 돈은 지정기부금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지정기부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거라면 보통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시켜 재단을 허가해준 부서에 기본재산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비지정기부금도 마찬가지이고 재단의 재량권 범위 안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같이 구입한 부동산(기본재산으로 편재되었을 경우)을 처분하려면 재단의 주무부서(문화체육관광부?)에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처분허가는 그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 처분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까지도 설명내지 소명을 해야만 처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이 재단에 출연한 현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과 위험을 거치면서까지 투기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이고 생각인지 의문입니다.


단지 손혜원 의원이 구입한 적산가옥 일대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었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 호가되는 가격만을 고려해서 투기했다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 과한 상상인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손혜원 의원 본인이 과거 문화의 관심, 실천적 노력,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동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여러채를 구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기라고 모는 여론이 과연 정상적인 여론몰이 인가 심히 우려됩니다.


KBS 사사건건의 진행자는 손 의원이 재단에 출연한 돈을 왜 회수할 수 없느냐며 과거 최순실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며 비교를 하는데 최순실이 설립한 재단은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일명 앵벌이 재단이었고 그 앵벌 재단과의 거래를 통해서 모금한 돈을 편취하려 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손혜원 자신이 출연한 돈을 이용해서 그 재단의 목적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무지한 소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혜원 의원, 아니 돈을 출연 받은 재단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곳을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모든 재단법인은 탈세의 수단으로, 또는 상속의 수단으로, 세금을 좀먹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현실은 왜 안따지는 것입니까? 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의 부조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차고 넘치는게 현실이고 기자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보면 기자로서 더 많은 공익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의 사재까지 출연하면서 문화보존/융성,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선발투수를 자처한 것으로 보이는 손혜원 의원을 지적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다른 공익적 의도가 있다고는 느낄 수 없네요.


권력의 감시자,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한다면 손 의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기업에서 또는 막대한 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재단 또는 비영리법인 들이 어떻게 기획되고, 설립되며 운영되는지부터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처 http://www.goodslaw.co.kr/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착한법률의 글에서 매번 올리는 성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 만큼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이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을 할 때면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은 혼인파탄의 사유 등의 상담내용을 확인 후 상담을 도와드리면서도 무조건 사건진행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 꼭 이혼을 해야만 할 상황인지 에 대해 의뢰인분들에게 다시한번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혼인 이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의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법률행위로만 보는 것이 아닌 양 쌍방간의 가족 구성원과 더 나아가 부부간의 결실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받을 상처와 섣불리 홧김에 이혼을 결정 후 후회하는 경우도 보았기에 위와같은 시간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여야 할 경우 어디에서 누구에게 문의를 하여야 할지 고민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금일은 착한법률과 함께 하시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중 제일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혼소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소송은 한 가지 소송이 아니라 이혼여부를 다투는 소송 하나,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가 하는 소송 하나,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 하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소송 하나 즉 크게 보면 대략 4가지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그 중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 혹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재산을 유지한 것에도 의미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여부와 양육권, 양육비 정도를 법원에서 의사를 확인하여 주는 것일 뿐 재산분할은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고,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나 양육권 등에 관하여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합의이혼으로 처리하고, 재산분할만 재판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혼 소송 자체가 대략 4가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대출 등)입니다.

누구의 명의인가는 의미가 없고,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산을 넣고, 어떤 재산을 뺄 것인지는 재산형성과정등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홀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해당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될 것인가는 혼인기간, 누가 주도적으로 소득을 올렸는가,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맞벌이 부부라면 50 대 50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짧아지면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소득을 배우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율이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가는 계산의 문제일 뿐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가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엉뚱한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추후에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금일 올려드린 최원기변호사님의 글로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다음 글 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인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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