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각하되지 않는데요. 그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법 제406조 제2항이 가지는 의미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민법 제406조 제2항)에 대해 판례는 그 성질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이 일반적인 취소권(민법 제146조)에 비추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 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소송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으로써,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함이 없이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기산점은 어떻게 될까?


가. 위에서 말하는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실제 채무자의 직접 채권자만을 의미하지, ‘채권자의 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위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여기에서 취소 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지만,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전득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원인을 안 날’의 기산점이 되는 사해행위는 언제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만을 가리킨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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