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 입니다.


근래들어 사해행위관련 문의가 많은 관계로 금일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금일의 주제는 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부분에 대해 가액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사해행위의 발생


채권자 ‘갑’과 ‘병’은 각각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 A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을’(수익자)에게 매도하여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2. 채권자 ‘갑’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를 알게 된 채권자 ‘갑’이 수익자 ‘을’을 상대로 채무자 A와 ‘을’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두 사람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채무자 A의 부동산 가액은 시가 8억원이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5억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억원에 대해 가액배상청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을’이 채권자 ‘갑’에게 3억원을 지급하면서 집행이 완료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3. 채권자 ‘병’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갑’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완료된 후 이 사실을 안 채권자 ‘병’이 뒤이어 수익자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채권자 ‘병’ 역시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수익자 ‘을’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래 위와 같은 청구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채권자 ‘병’의 청구소송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위 소송에서 채무자 A의 부동산 가액이 이전 소송(8억원)과 달리 9억원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감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원과 채권자 ‘갑’이 확정받은 3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억원이 남는 상황이었는데요.


채권자 ‘병’은 이 1억원에 대해 중첩되지 않은 범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 이를 가액배상할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과연 증가된 1억원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4.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기존에 채권자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부동산감정가액에서 변제된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를 반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채권자 ‘병’이 이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동산감정가액이 증가하였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여 위 1억원에 대해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하여 결국 ‘병’의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시기에 따라 감정가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된 후 증가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확정판결로 회복을 마친 재산이나 가액에 중첩되는 범위’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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