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착한법률의 글에서 매번 올리는 성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 만큼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이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을 할 때면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은 혼인파탄의 사유 등의 상담내용을 확인 후 상담을 도와드리면서도 무조건 사건진행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 꼭 이혼을 해야만 할 상황인지 에 대해 의뢰인분들에게 다시한번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혼인 이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의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법률행위로만 보는 것이 아닌 양 쌍방간의 가족 구성원과 더 나아가 부부간의 결실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받을 상처와 섣불리 홧김에 이혼을 결정 후 후회하는 경우도 보았기에 위와같은 시간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여야 할 경우 어디에서 누구에게 문의를 하여야 할지 고민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금일은 착한법률과 함께 하시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중 제일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혼소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소송은 한 가지 소송이 아니라 이혼여부를 다투는 소송 하나,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가 하는 소송 하나,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 하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소송 하나 즉 크게 보면 대략 4가지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그 중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 혹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재산을 유지한 것에도 의미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여부와 양육권, 양육비 정도를 법원에서 의사를 확인하여 주는 것일 뿐 재산분할은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고,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나 양육권 등에 관하여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합의이혼으로 처리하고, 재산분할만 재판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혼 소송 자체가 대략 4가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대출 등)입니다.

누구의 명의인가는 의미가 없고,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산을 넣고, 어떤 재산을 뺄 것인지는 재산형성과정등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홀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해당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될 것인가는 혼인기간, 누가 주도적으로 소득을 올렸는가,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맞벌이 부부라면 50 대 50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짧아지면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소득을 배우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율이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가는 계산의 문제일 뿐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가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엉뚱한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추후에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금일 올려드린 최원기변호사님의 글로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다음 글 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인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