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발생 빈도수가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또는 소형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핸드폰카메라의 오작동 또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받아 억울함을 풀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오시는 분들 또한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 우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경찰에 적발된 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는 심정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고자 찾아오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법령 제24조상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 피해자분들과의 합의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금일 설명드리는 사례의 경우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여 기소 후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오전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환승 구간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부위를 여러차례에 걸쳐 촬영하다 당시 현장에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촬영을 하는 모습을 수사관에게 적발된 것이었기에 피해자를 특정 할 수가 없었고 적발된 후 후회하고 반성을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었기에 그리고 반성문만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 법원으로 기소 후 부랴부랴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전담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재판 전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검토 한 후 피고인인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해당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당시 촬영물에 대한 의견(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글로써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을 재판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고 해당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해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잘못을 행한 의뢰인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만을 믿고 홀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 또는 억울한 상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든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든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순간 사건해결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상에 떠도는 무분별한 내용으로 본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 보다는 사건의 시발점이 무엇이든 본인이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언제든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 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등의 공주일집장소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시설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기간에 교통시설별 ‘특별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의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성분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자 몰카범죄로 체포 또는 고소되어 상담을 의뢰해 오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연일 뉴스로 카메라촬영죄등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아직까지도 카메라촬영죄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순간의 호기심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아래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벌금내고 합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신체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의 범죄와는 달리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다 보니 기존 촬영물에 대한 또는 사복경찰에 의한 현장 적발 시 범죄사실이 찰영기기에 저장되어 따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철르 받기 어려울뿐더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카메라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죄질이 좋지 않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되며,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고,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게 되며 만일 신상정보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순간의 호기심으로 몰카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후 몇 년 동안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의 경우 근래 뉴스 기사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사례처럼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해 교제기간에 촬영하였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아래 법 제14조 제2항, 3항에 의거 불법행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범죄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카메라도 소형화 되어 볼펜형 몰래카메라나 시계, 안경형, 차키등의 몰래카메라등이 있으며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등이 여러 이유중 하나이지 않을 까 싶은데요.



얼마 전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한 A의 경우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 바로 뒤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경찰에 적발되어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최근 법원에서 이러한 몰카범죄의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강한만큼 착한법률성범죄전단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는 피해자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등을 어필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올해 휴가철에도 해수욕장등 휴가지에서의 추행이나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유혹도 많은 계절인 만큼 찰나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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