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내일은 그간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물러난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뉴스기사 중 술에 취한 여성 직장동료를 모텔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K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K는 조사결과 사건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K의 재판을 진행한 담당재판부는 만취한 직장동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위와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주로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음주 후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사의 사건의 경우 또한 직장동료 간 회식 후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매번 술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다한 음주는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술자리 이후 순간의 실수 또는 고의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 그간 몸담아 왔던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뿐더러 성범죄라는 사건의 특수성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전전긍긍하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치게 되어 힘들게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본인의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시간을 놓치게 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서제막급(噬臍莫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잃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인데요.


매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의 분들이 자신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또는 법원으로 기소 된 이후에 불안감으로 인해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특히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재판과정 중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으시고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선처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투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다 또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한계에 부딪쳐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할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쳐 힘들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분들 또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건이든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혼자서 해결 할 수 있는 사건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의자 신분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들의 경우 극심한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그리고 사건진행 과정 중 받게 될 1차 2차 피해로 인해 걱정과 불안감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채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후 상당기간이 지나 고소를 할 경우 기억의 혼돈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어 사건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은 물론 본인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어 자신이 휘말린 사건에 대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성범죄 뉴스기사 중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된 광주 소재 한 사립여고 교사 두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 사회봉사 그리고 3년간 취업제한을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 각각이 2017년 경 부터 여러명의 학생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 비위와 관련된 교사 16명을 분리조치하였고 학교 재단은 교사 16명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해당여고 교사 1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기사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인 19세 미만 미성년 제자들 즉 고등학생들에 대한 강제추행 도는 성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보다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도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서의 위력이란 폭행, 협박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유형력, 무형력 을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력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한 위력 여부 판단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력의 종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사건에 대하여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 또는 제압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와는 달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에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성추행)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더군다나 해당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할 지 여부부터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자신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하지만 자칫 잘못된 판단과 자료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가중 처벌될 위험의 여지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 보호자인 피해자의 부모님과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실무상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성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로 가해자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하여 직접 합의 접촉을 할 경우 아래 법령과 같이 합의강요 즉 피해자등에 대한 강요행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정들로 인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사건 등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접촉의 경우 가해자 또는 지인들의 직접적인 합의접촉보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하고, 기타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무리하게 또는 막무가내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해 부인진술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오히려 사건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건발생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세밑 한파로 인한 연일 극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성범죄 관련 글을 작성하면서 매번 강조 드렸던 부분이 성범죄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에 대해 대응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금일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전전긍긍하다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었으나 그나마 다행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해당 사건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발생일 당일에도 회사출근을 위해 오전 8시경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날 또한 다른날과 마찬가지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의뢰인인 A 또한 많은 사람들 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었고 A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에 밀려 지하철에 승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에 등 떠밀려 지하철에 승차하는 도중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의 신체부위에 자신의 손이 닿는 순간 놀란 A는 피해자의 반응을 살폈으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기에 A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거장에서 또다시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인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던 A는 어쩌다 보니 앞서 자신의 손이 엉덩이에 닿은 피해자의 뒤에 서게 되었고 지하철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밀리는 바람에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되었습니다.


결국 A와 피해자간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자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는 다음정거장에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 A는 지하철 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는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당시 사람이 많아서 내가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기에 내가 설마? 라는 생각으로 인터넷 상으로만 검색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A의 사건은 기소 즉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는데요.



변호인과의 상담과정 중 A는 자신의 행동이 미필적고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나마 선처를 부탁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A가 자신의 행동이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필적고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때 당시 인터넷 상 떠도는 정보가 아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선고유예의 판결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 발생 시 이를 해결 할 시기가 있고 이러한 시기 즉 때를 놓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 중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이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K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인 A가 피해자인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A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주체에 제한이 없기에 남성 뿐만 아닌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추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쉬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방어하는 과정 중에 신체의 일부를 붙잡거나 밀친 경우(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도 아닌 행동이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겠어?” “기껏 해야 폭행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만 하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예전 상담사례를 살펴 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남녀가 말다툼 끝에 피해여성이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말리는 과정 중에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할 일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은 위와같은 범죄 발생 시 홀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내용만을 보고 자신이 행한 신체접촉이 설마 성범죄에 해당이 되겠어? 라고 안심하다 검찰 송치 또는 법원으로 기소된 후 걱정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기소 전 검찰단계에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기소 후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혐의사실에 대해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는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 중 악의적인 마음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발적 또는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에 치이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耕當問奴(경당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은 항상 그 부분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표현 인가요?


아무튼 모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인터넷 상의 지식만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증거도 말로서 자신을 변론할 경우 정말 당시 정황이 본인이 이야기 한 것과 딱 들어맞지 않는 이상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지 않는 이상 자칫 하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요 며칠 비가 내린 후 초겨울 날씨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먼저번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에 이어 여러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모든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 까 합니다.


해당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문의를 하여 억울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A는 식료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가 운영중인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피해자B는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서였는지 유달리 실수를 많이 하였고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등 다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직원들은 B를 고운시선으로 보지 않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A는 직장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B를 보고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고 물건을 정리하다 상자에 걸려 넘어져 발목통증을 호소하는 B의 발목을 다급한 마음에 우선 주물러 준 후 병원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B의 잦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B를 감싸주었던 A는 B가 초보자도 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화가 난 나머지 B를 질책 하였고 B는 며칠 뒤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B를 너무 심하게 나무란 것이 아닌가 싶어 미안한 마음과 후회로 B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B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한 A는 B가 자신을 강제추행의 죄명으로 고소한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것도 한차례가 아닌 수회에 걸쳐 자신을 추행하였다 라고 진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B에게 행한 행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고자 한 것이 아닌 B가 안쓰러워 행한 행위일 뿐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어 주지 않았고 1차 조사를 마친 A는 결국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우하여 사무실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A와 상담을 진행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진술과 해당 경찰서에서의 고소사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검토하였고 몇 차례 경찰서와 검찰조사에 응하여 조사를 받으며 A가 B에게 행한 행위가 A가 B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그리고 본인의 성적욕망을 채우고자 행한 행위가 아니라 직원인 B를 격려하기 위해 하였던 행동임을 주장하였고 해당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가행한 행위는 성추행이 아닌 사회 상규 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총 4건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는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 후 담당 변호사님을 찾아와 자신은 직원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며 힘들어 하는 직원을 격려하고자 행한 행동이 이렇게 무섭고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며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벗겨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누군가는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A의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여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시게 된다면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본인의 얘기에 귀 기울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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