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각하되지 않는데요. 그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법 제406조 제2항이 가지는 의미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민법 제406조 제2항)에 대해 판례는 그 성질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이 일반적인 취소권(민법 제146조)에 비추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 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소송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으로써,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함이 없이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기산점은 어떻게 될까?


가. 위에서 말하는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실제 채무자의 직접 채권자만을 의미하지, ‘채권자의 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위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여기에서 취소 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지만,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전득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원인을 안 날’의 기산점이 되는 사해행위는 언제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만을 가리킨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입니다.


근래들어 사해행위관련 문의가 많은 관계로 금일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금일의 주제는 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부분에 대해 가액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사해행위의 발생


채권자 ‘갑’과 ‘병’은 각각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 A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을’(수익자)에게 매도하여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2. 채권자 ‘갑’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를 알게 된 채권자 ‘갑’이 수익자 ‘을’을 상대로 채무자 A와 ‘을’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두 사람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채무자 A의 부동산 가액은 시가 8억원이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5억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억원에 대해 가액배상청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을’이 채권자 ‘갑’에게 3억원을 지급하면서 집행이 완료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3. 채권자 ‘병’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갑’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완료된 후 이 사실을 안 채권자 ‘병’이 뒤이어 수익자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채권자 ‘병’ 역시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수익자 ‘을’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래 위와 같은 청구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채권자 ‘병’의 청구소송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위 소송에서 채무자 A의 부동산 가액이 이전 소송(8억원)과 달리 9억원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감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원과 채권자 ‘갑’이 확정받은 3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억원이 남는 상황이었는데요.


채권자 ‘병’은 이 1억원에 대해 중첩되지 않은 범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 이를 가액배상할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과연 증가된 1억원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4.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기존에 채권자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부동산감정가액에서 변제된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를 반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채권자 ‘병’이 이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동산감정가액이 증가하였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여 위 1억원에 대해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하여 결국 ‘병’의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시기에 따라 감정가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된 후 증가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확정판결로 회복을 마친 재산이나 가액에 중첩되는 범위’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금일은 착한법률 변호사님들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우리 민법에 ‘채권자취소권’이라는 형태로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흔히들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 등을 제3자에게 빼돌렸을 때 그 재산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 례


채무자 A가 수익자 B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B의 기존 채권자인 피고 C와 피고 D가 그 채권확보를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해 각각 압류 및 가압류를 하였다.


그 후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취소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자 B를 상대로 A-B 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피고 C, D에 대해 배당된 금액 중 가액배상 범위 내에서는 자신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과연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채권자취소권이 무엇인지, 즉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근거 규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근거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총재산은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다시 찾아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3. 채권자취소권의 법적효력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전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 역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혹은 전득자)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핵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사례를 해결해 보자.


피고 C, D들은 B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B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에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소 되셨나요?

착한법률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발생시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사오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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