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내일은 그간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물러난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뉴스기사 중 술에 취한 여성 직장동료를 모텔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K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K는 조사결과 사건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K의 재판을 진행한 담당재판부는 만취한 직장동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위와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주로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음주 후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사의 사건의 경우 또한 직장동료 간 회식 후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매번 술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다한 음주는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술자리 이후 순간의 실수 또는 고의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 그간 몸담아 왔던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뿐더러 성범죄라는 사건의 특수성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전전긍긍하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치게 되어 힘들게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본인의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시간을 놓치게 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서제막급(噬臍莫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잃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인데요.


매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의 분들이 자신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또는 법원으로 기소 된 이후에 불안감으로 인해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특히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재판과정 중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으시고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선처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투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다 또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한계에 부딪쳐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할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쳐 힘들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분들 또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건이든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혼자서 해결 할 수 있는 사건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의자 신분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들의 경우 극심한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그리고 사건진행 과정 중 받게 될 1차 2차 피해로 인해 걱정과 불안감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채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후 상당기간이 지나 고소를 할 경우 기억의 혼돈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어 사건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은 물론 본인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어 자신이 휘말린 사건에 대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 중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이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K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인 A가 피해자인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A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주체에 제한이 없기에 남성 뿐만 아닌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추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쉬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방어하는 과정 중에 신체의 일부를 붙잡거나 밀친 경우(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도 아닌 행동이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겠어?” “기껏 해야 폭행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만 하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예전 상담사례를 살펴 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남녀가 말다툼 끝에 피해여성이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말리는 과정 중에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할 일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은 위와같은 범죄 발생 시 홀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내용만을 보고 자신이 행한 신체접촉이 설마 성범죄에 해당이 되겠어? 라고 안심하다 검찰 송치 또는 법원으로 기소된 후 걱정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기소 전 검찰단계에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기소 후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혐의사실에 대해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는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 중 악의적인 마음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발적 또는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에 치이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耕當問奴(경당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은 항상 그 부분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표현 인가요?


아무튼 모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인터넷 상의 지식만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증거도 말로서 자신을 변론할 경우 정말 당시 정황이 본인이 이야기 한 것과 딱 들어맞지 않는 이상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지 않는 이상 자칫 하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 뉴스에 의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시간당 3.4건 하루 평균 80건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중 성범죄를 유형별로 구분 이에 따른 범죄 구성비를 보면 강간사건은 줄어들고 강제추행 몰카범죄 등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강제추행과 몰카범죄의 경우 11년 전인 2007년경에는 강제추행이 37.3%, 몰카범죄는 6.5% 수준이었으나 2016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강제추행이 48.8%로 가장 많았고 몰카범죄가 17.9%,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3.8%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발생하는 성범죄사건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강제추행이란 무엇일까요


먼저번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추행이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이란 본인의 성적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피해자인 상대방(피해자인 상대방은 이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남자인 동성도 해당이 됩니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 입니다.



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추행의 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자 강제추행사건의 피의자인 A는 40대의 미혼으로 실직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 또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고교동창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동창모임에서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고 회사생활을 하였기에 술자리에서의 이야기는 주로 자신들의 아이와 회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이었기에 A는 어디에도 끼지 못한 채 술잔만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이기에 차마 먼저 일어나지 못하고 2차 술자리까지 참석 후 다음날 새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집으로 걸어가던 A.....


A는 집으로 향하는 귀가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걸어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해당 사건의 발생이 무더운 한여름이었기에 어느 누구 나와 마찬가지로 B의 옷차림 또한 가벼웠고 한여름 더운 날씨에 취기가 오른 A는 B의 옆을 지나가며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B의 허리를 감싸는 추행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라 B가 소리를 지르자 A는 순간 당황하여 도망을 쳤으나 때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행인들의 신고로 경찰서에 가게 된 A....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벌어진 일로 인해 앞으로의 일이 막막했던 A는 며칠간 전전긍긍하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고맙게도 A의 친구는 자신의 일인 것 마냥 A의 사건해결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A와 함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찾아온 A와의 상담 후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A에게 잘못은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A의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다음날 직접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A의 심경을 전하며 피해자인 B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B는 완강하게 A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B의 상황을 고려해가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B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채 해당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A는 성범죄전과자가 될 경우 자신은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울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의 담당 성범죄전담변호사는 B의 변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편지 한 통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로부터 며칠 후 그간 완강하던 B로부터 연락이와 장시간의 통화 후 A에 대한 선처의사를 밝혔고 이로인해 A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A의 담당변호사가 먼저 번 글에서 언급한 6가지의 요건을 충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나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의뢰인이 가져오는 자료들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일을 내일과 같이 그리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고 유리한 정황에 맞는 증거를 채증하는 등의 고된 노력을 하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위와같은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어려워 마시고 매 사건마다 위와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 입니다.


금일이 대설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여간 추운 게 아닌데요.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로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강간죄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00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저녁 10시경 음식점 문을 닫고 직원 및 아르바이트 생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됩니다.


당일 회식자리는 정기적인 회식자리가 아니라 음식점 내 직원들간의 의견다툼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기에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였으나 사장인 A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1차 자리에서의 회식이 끝난 후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내고 직원들 간 2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직원들 간 문제 해결 후 가진 2차 술자리에서는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1차 자리부터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많은 술을 마셨던 A는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3차를 가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남자직원들은 오전에 오픈 준비를 해야 한다며 귀가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인 직원 B와 3차 자리를 하기 위해 돌아 다니던 중 날도 춥고 이미 문을 닫은 가게가 많아 서로취한 나머지 모텔에서 술을 한잔 더 하기로 하고 인근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사가지고 모텔에 들어간 A와 B........



추위에 떨다 따뜻한 곳에 들어가 소주 몇 잔을 마시자 급작스럽게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결국 A는 B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음날 오후 잠에서 깨어난 A는 새벽에 있었던 일이 드문드문 생각이 나게 되어 B를 찾았으나 이미 B는 모텔을 나간 이후 였습니다.


부랴부랴 급한 마음에 가게에 출근한 A는 B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해당 경찰서에 출석한 A는 B가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사건장일 새벽에 있었던 일을 드문드문 기억하고 있었던 A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경찰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자신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A는 B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을 뿐 더러 오히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B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당시 기혼에 어린 아이가 있었던 A는 두려움에 떨며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니 모든 잘못을 인정한 A는 피해자인 B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못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와의 상담을 진행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울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A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A를 안정시키며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해당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징역형에 처해지는 강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기에 A의 사건을 의뢰받은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전화상으로 합의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 오랜기간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A의 진심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자인 B의 마음을 얻어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 형법상 징역형인 강간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중에 단순히 피해자인 B의 합의서만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번 글 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합의만 하면 가능할까?” 에서의 내용처럼 총 6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켰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고의 이든 과실이든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인 강간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과실로 인하여 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잠자리라 할지라도 강간죄의 혐의를 받는 순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말로만 주장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증거없이 말뿐인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없으며 해당사건과 같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야만 하는 사안이라면 혼자 고민하다 헛된 시간을 보내기보다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무죄를 주장하든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든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든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에 접어들면서 회사에서의 회식, 연말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해 비롯된 사건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금일은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추행이란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자신의 성적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의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 입니다.



자 그럼 사례입니다.


회사원인 A는 같은 부서의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간 회사에서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이를 격려하기 위한 회식자리였기에 A를 비롯한 직원들은 기분좋은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차 및 2차까지의 술자리가 끝난 후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다음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한 마음에 A와 동갑내기의 동료 2명은 3차로 1, 2차 회식장소 인근에 위치한 BAR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합니다.


A와 동료들이 입장한 BAR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금요일이었기에 많은 손님들로 붐벼 시끄러웠으나 A와 동료들은 가게의 분위기가 좋다며 금요일 밤의 기분을 느끼자며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1, 2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A와 동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하게 되었고 술에 만취된 A는 실수로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옆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A는 과도한 음주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후 몇 차례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피해여성분에게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에 대한 의사전달을 하였으나 피해여성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로 인해 혼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결국 혼자서는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A는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해당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해당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해당 성범죄전담변호사는 과연 피해여성의 신원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는 것처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견.........


물론 틀린 말 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와같은 주장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건의 경우 사건을 의뢰하였던 분은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였는데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또한 처음 상담을 위해 내방하였을 당시 피해여성분과 합의를 하였는데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하셨는데요.


이분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사건기록을 검토한 변호인은 이분이 금전적으로 피해에 대한 위자는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한 것은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실무경험상 총 6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범인 점


두 번째는 우발적 범행인 점


세 번째는 반성하고 있는 점


네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며 위 4가지 요건만으로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나머지 두 가지의 요건을 더 충족시켜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의 경우 오랜 실무경험에서 얻어진 결과물이기에 해당 글에서는 언급해 드리지는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받으러 또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6가지의 요건과 이를 통한 진행 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드린다고 하오니 강제추행 또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실 경우 어려워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지만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위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술자리가 많은 만큼 과도한 음주는 삼가 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여 착한법률입니다.


어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성매매 이야기에 이어 금일은 성매매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의 유형은 크게 전업형, 산업형, 비업소형, 직거래형 4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의 전업형과 산업형이란 업소 및 포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비업소형과 직거래 형이라 함은 업소 또는 포주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분 됩니다.



보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업형과 산업형 즉 업소 및 포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대략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현재는 많이 사라진 집창촌을 말하며 비업소형과 직거래 형이라 함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예전 버디버디, 세이클럽등 , 현재에는 핸드폰 어플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성매매특별단속 등으로 많은 업소 또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적발 건수가 많아지자 여러종류의 다양한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 이에따라 수사기법도 진화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성매매로 인한 처벌 건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인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 조항을 살펴보자면 성을 매수하는 자와 매매하는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나뉩니다.


성매수자의 경우 해당 법령상 성매수를 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무상 대개 초범이고 반성을 할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만일 두 번째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재범으로 분류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 해당 업소의 규모, 영업일수, 영업에 따른 이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또는 이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영업일수와 이익률에 따라 추징 몰수 까지 될 수 있는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여 경찰에 단속되어 연락하시는 분들 중 간혹 현장 적발 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면 되지 않느냐 또는 업소를 방문한 것은 맞으나 술에 취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 적발 시 어떠한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되거나 이 외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의 경우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영업일수가 적다 손님이 없어 매출이 없었다. 또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 분들의 경우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에서의 상담을 어려워 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착한법률의 변호사들은 언제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 지역별 사건별로 눈높이를 맞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을 예를 들자면 조건만남을 하였으나 성매수는 하지 않고 상대여성과 이야기만 하다 나왔으나 추후 단속되어 성매수로 처벌받을 뻔 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사건, 성매매를 하였으나 여러기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건,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나 구속을 면하였던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의 경우 자신의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였기에 위와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받을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법률사무소와의 전화통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마?”, “뭐 이런일로”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유선상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어제 이야기한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성매매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매매, 성매매단속, 성매매특별법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중에서 성매매 특별법 !


이제는 위 단어가 많이 익숙해 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위 성매매특별법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성매매의 기원 및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매매라는 말을 사용하기 이전인 과거에는 매춘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고대오리엔트 지역에서는 매춘이 여성의 부족 즉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들의 성적욕구의 해소에 응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되기도 하였는데 과거 여러 사회에서 원시종교의 이름아래 매춘을 하기 시작한 후 오리엔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며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에서의 매춘은 하나의 직업으로 보아 매춘 종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 외에 여러국가들에서의 매춘에 대한 자료들이 있지만 성매매의 기원 및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현재 각 나라마다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별 언어와 인종 그리고 생활방식이 틀리듯 각 나라별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정책이 다른데 이를 성매매의 처벌여부에 따라 분류해 보면 금지, 비범죄, 규제주의로 분리하게 되며 우선 금지주의의 경우는 말 그대로 성매매 자체를 불법한 행위로 간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범죄주의는 법적으로 성매매 행위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 합법적 규제주의란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통제하는 정책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지주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금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매매 연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매매의 연혁은 근대 이전 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문헌상에서의 성매매여성 즉 과거 윤락여성의 최초 기록은 고구려 시대의 유녀 이며 이 당시 유녀는 매음녀와 같은 의미로 사용 되었다고 합니다.


문헌상 유녀의 발생에 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3~4세기경 고대 부족국가의 정벌 과정에서 남자 포로는 노비가 되고 여자 중 젊은 여인은 선별하여 기녀나 가비로 전락을 시켰고 두 번째는 무녀에서 유녀로 되었다는 주장인데요


무녀가 여신 그 자체에서 제정 분리(종교와 정치가 분리) 되어 무녀는 신전 유녀로 전락되었다고도 하니 근대 이전의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희생물로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성매매는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구조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공창제 형태는 1904년 6월 경 일본인 거주지에 위치한 일본식 유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은 1904년 10월 경성영사관령 제3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창기와 윤락여성이 공인되는 공창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그 후 경무청감부령 제4호 유고가업창기취체규칙이 시행되어 공적인 형태의 공창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과거 일본에 의해 도입된 공창제도는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여 유곽을 분리하였으나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들을 방치하여 조선사회 전반에 성매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게 만들게 되며 1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의 악화로 사창이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미군정은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공포 시행하였고 이를 어긴자는 군정재판소에서 처벌됨을 규정하여 1947년 11월 공창폐지령이 공포된 이후 공창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창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자 이로 인한 경제난 과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성매매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 당시 행해진 성매매는 미군주둔지역 주변으로 번창하게 되는 참 어처구니없는 형국이 되게 됩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이루어 진후 1990년대 부터는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일은 매번 성범죄사건과 관련하여 딱딱한 법률이야기만 한 것 같아 성매매의 기원 과 역사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성매매의 유형과 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당 사례는 준강간 고소 사건으로 준강간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분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로 바빠 그간 만나지 못했던 친한 친구와 만난 피해자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지나 다음날 새벽 3시가 다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날에도 학교동기들과 과제를 끝마친 후 새벽까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였으나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한 친구 였기에 차마 피곤하다고 하며 헤어지자고 할 수 없어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같은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두 명이 같이 술 한잔 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상대남성들의 제의를 거절하고자 하였으나 이 보다 먼저 친구가 합석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대남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마신 술로 인한 피곤함과 당일에 마신 술로 인해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들었던 피해자는 집에 간다고 말을 하고 일어났으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상대남성들 한명인 가해자가 자신의 오피스텔이 이 인근에 있으니 다 같이 가서 술 좀 깨고 가라고 하였고 상대남성들이 술자리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던 터라 피해자는 친구도 같이 있고 집도 멀었기에 상대남성들의 제안은 받아들여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틀 연속 술자리를 가졌던 상황이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이든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에 몸을 움직이려 하였으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얼마뒤 겨우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 방안에서 움직이는 가해자의 뒷모습이 보였고 바지는 입혀져 있었으나 속옷이 제대로 입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 밑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구를 깨운 후 가해자에게 무슨짓을 했냐며 항의 하였으나 가해자는 자신은 아무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와 친구를 꽃뱀으로 몰아가 피해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도착한 경찰들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 후 피해자는 경찰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의 신체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가해자는 자신의 변호인과 대동하여 경찰 출동 전 사건현장에서 했던 말을 바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잠자리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극심한 수치심으로 인해 부모님께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는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 후 자신의 고소대리인으로서의 도움을 부탁하였고 성범죄전담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채증하여 가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하여 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범죄를 행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고소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는 준강간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피해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잘못을 했다며 합의에 대한 부탁을 하였는데요.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청춘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술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나쁜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술자리 후 상대방이 술에 취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합의 부탁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정말 마음에 있었다면 남자로서 끝까지 지켜주고 배려해 준 후 자신의 감정을 표현 했다면 서로에게 상처로 남은 사건이 아닌 다른 결말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시 피해자인 여성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더 나아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시 당시의 악몽을 되 내어 이야기를 하여야 하기에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 사실을 단순히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말 못할 고통과 피해를 상처를 보듬어 주며 피해사실에 대해 진솔하게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로 인해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도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먼저 번 글에서는 준강간 무혐의 사례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금일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에서 언급한 확보한 증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준강간 치상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준강간에 대한 설명은 먼저번 글에서 언급해 드렸기에 이번 글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리고자 하는 준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준강간치상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노상에 서 있던 중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해당 여성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술한잔 하자며 말을 걸었고 피해여성은 이에 응하여 인근 술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피고인은 A, 피해여성은 B라 지칭 하겠습니다.)


A와 B는 술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새벽 6시경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인근 호텔에 투숙하여 잠자리를 한 후 몇 시간 뒤 A는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B의 신고로 준강간치상으로 조사를 받았고 급기야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당시 A의 1심 사건을 진행하였던 사무실에서는 B와의 잠자리는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며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쌍방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며 B가 입은 상해인 특정신체부위의 표재성 열상은 A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불확실하고 이는 통상적으로 남녀간의 잠자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준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부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당시 B의 상태는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술집 CCTV상 B가 술에 취해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 A가 B를 옆에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부축하여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B가 A를 호텔에서 신고 할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점 과 B의 진술내용상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게 된 경위와 기억단절시점과 회복시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았을때 B의 진술이 허위로 작출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상해부분의 경우 준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거는 일상생활 또는 정상적인 잠자리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전재로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행위가 준강간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여 A에게 징역3년의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1심 선고 이후 A가족의 요청으로 항소심사건을 진행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수사기록과 1심소송기록을 살펴보던 중 A의 무죄를 입증 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구요?


바로 A와 B가 투숙하였던 술집과 호텔의 CCTV동영상과 B의 진술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B가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전담팀이 몇날 며칠을 해당 동영상과 사건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발생당시 B가 술에 취한 것은 맞으나 술집 및 호텔 동영상에서의 B의 행동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B의 진술 상 의심이 되는 점이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의견을 항소심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성범죄전담변호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술집 및 호텔에서의 CCTV동영상을 확인 한 바 술집에서 나오기 직전 B가 A의 부축없이 혼자 화장실을 다녀온 점 호텔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 후의 B의 행동, 호텔 카운터에서의 B의 행동, 호텔 엘리베이터에서의 B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발생 이전 및 당시 B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B의 진술내용상 피해발생이후 채 10분여도 지나지 않아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점 그리고 스마트 폰으로 인근 지구대 연락처를 검색하였던 점과 B가 카운터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요청하여 피해사실 신고 후 혼자 당시 투숙하였던 방으로 들어가는 CCTV동영상을 보았을 때 B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외 B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단장하기 어렵고 이로인해 A가 B의 이러한 상태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들어 B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A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A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라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1심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형사법과 같이 전문분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해당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많이 제출되는 CCTV동영상의 경우 일반 배속으로 몇 차례에 걸쳐 돌려만 볼 경우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순간의 장면을 놓칠 수 있으며 또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서로 보지 못하여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반배속 뿐 아니라 느린 배속으로 으로도 수십번 이상을 돌려봐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찾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시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의 변수를 두고 즉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중 준강간치상죄의 경우 형법상의 강간, 준강간죄와 같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아닌 위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의로 또는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무모하게 무죄주장만을 해서는 안됩니다.


거짓으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경우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진술만으로 무죄 주장을 하다 구속되는 또는 처벌받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든 다른 모든 사건이든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사람 일 이라는 것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기에 만일 자신이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언제든 착한법률 변호사와 상의 하여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요즘 미성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및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인 목사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루밍(grooming)이란 ‘길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루밍성범죄란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얻어 돈독한 관계를 형성 후 성폭력을 행사하는 성범죄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금전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가해자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범죄자가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착각을 이용한 성적인 행위 부분이 사랑이라는 감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범죄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 중 많은 수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 학생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루밍 성폭력에 노출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범죄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의 오해와 거짓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해당 사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은 공부방 선생님이 공부방 학생인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고소인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공부하는 공부방을 방문하였고 자신의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며 생일선물을 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고소인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았고 고소인은 선생님에게 자신이 받고자 하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받고자 하는 선물은 공부방 선생님이 선물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좀더 낮은 가격대의 선물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고소인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받고자 하였던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을 이야기 하였고 해당 선생님은 인터넷으로 고소인의 선물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선물 구매가 끝난 후 고소인은 집에 간다고 하며 현관으로 이동하였고 내심 고소인이 원하는 선물을 구매해 주지 못했던 선생님은 미안한 마음에 고소인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고소인의 등을 손으로 두드리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해당 공부방의 선생님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고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본인은 좋은 취지로 고소인의 생일선물을 구매해 주면서 내심 원하는 선물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인데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더 나아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고소되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실망감과 울분을 느끼게 되었고 이대로 하지도 않은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선생님은 성범죄전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생님과의 상담 중 피해학생인 고소인의행동과 진술에 대한 의혹을 하게 되었고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과정 중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발생지인 공부방의 당시 상황과 행위들을 재현 그리고 공부방 현관을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CCTV는 없었으나 현관과 로비의 CCTV 상에서의 고소인의 행동과 이동시간을 분과 초단위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검찰에서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혼자전전긍긍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채중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서 일을 해결하다 보면 어떠한 증거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여 어렵게 채증한 증거를 활용해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은 추후 준강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 사례를 이야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억울한 심정만으로 막연하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본인의 사건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착한법률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대처하여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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